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2018년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GCC) 신규지정 재공고

2018-04-19 2,113

2018년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GCC) 신규지정 재공고

2018년 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및 협력 네트워크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로 지정하여 우수기술의 글로벌 성과확산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 :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술보유자에게 진출 희망국의 수요조사, Sales Kit제작, 수출마케팅 대행, 협상자문(법률, 회계 등), 계약자문, 현지기술투자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현지에서 지원

2. 사업내용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 주요 업무]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 주요 업무
활동구분 상세내용
지원업체 발굴

해외기술거래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업체 발굴

수요기업 미팅주선

해당 기술의 도입을 원하는 현지수요자를 발굴, 최소 3개사 이상 미팅을 주선

전문 컨설팅 지원

현지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 법률, 회계, 투자, M-A 관련 컨설팅 자문 지원

계약 자문

지원기업과 현지수요자와의 계약자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현지 기관(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확대

* 협약체결 시 각 협력센터별로 정량적 기술이전 및 기술기반수출 지원목표 부여

○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는 착수계약 체결된 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내에 현지 기술이전사업화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활동을 실시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5억원 내외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Ⅱ.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기관에게 글로벌기술사업화컨설팅 전주기 지원업무를 의뢰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2. 신청 자격

대상지역 : 인도, 인도네시아 중 1개 지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기술수출입 업무를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①현지(국내) 사업자로서 1년(2년) 이상 기술거래사업을 영위하고,

②국내(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 현지 사무공간과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3.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전문 네트워크 구축 보유 기관

①현지 정부기관 등 협력파트너와 약정을 체결하여 거래 협력을 선 확보하고,

②해외 현지에서 기술수출입에 필요한 법률, 회계, 투자 자문이 가능한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

4. 동남아 권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3.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1.5억원 내외 (전액 신규과제)

○ 지원기간 : 8개월(’18.5.1~18.12.31)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안)

지원절차 및 일정(안)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공고 <2018년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 신규지정 재공고> ‘18.4월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신청 서류 제출>

● (서류제출) 4. 16(월) 09:00 ∼ 4. 27(금) 18:00

(서류)
‘18.4.27 마감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 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현지사무소 실태조사를 통한 기관의 역량 검증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5.3(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지원기관 최종 선정 <최종 지원기관 선정> 5월 초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5월 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사업수행 <수행기관 과제 수행> ‘18.5월 ∼ 12월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 적합성 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 (평가기준)

1. 사업수행 여건 및 능력 (전문성, 인력·조직, 거래실적 등)

2. 전문분야별 컨소시엄 구축 현황 (협력네트워크보유·협력실적 등)

3. 기술사업화 컨설팅 추진 계획의 타당성 (수행계획, 추진역량 등)

4. 센터운영의 적정성 (인력·자금 운영계획, 자문료 산정 등)

* 발표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Ⅳ. 신청 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4. 최근 2년간(‘16~’17) 재무제표

5. 네트워크 및 컨소시엄 구축 증빙(업무협약서) 사본

6. 현지사무공간 및 상근인력확보 증빙 사본

7. 기업별 컨설팅지원 실적 증빙 사본(최근 5개년)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10부 및 신청서 파일이 담긴 USB/CD 1부 우편 및 이메일제출(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

접수기간 : 2018년 4월 16일~2018년 4월 27일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편: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층 국제협력사업팀 남은빈 연구원

- 이메일: ebnam847@kiat.or.kr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남은빈 연구원
(ebnam847@kiat.or.kr, 02-6009-3204)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및 제29조(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Ⅵ. 유의사항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선정·협약취소

■ 수행기관,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