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가. 사업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旣구축 공동활용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등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
나. 지원 분야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신산업 민·관협의회, ’16.12)」 관련 12대 신산업 * 분야 등
*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다.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가. 지원 내용
○ (출연 예산) 정부출연 지원금 총 464백만원(전액 ’18년 1차년도 신규과제)
■ 예산내역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의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사업 內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
○ (과제수행 지원) 旣구축 장비의 성능향상 및 장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지원
○ (세부 지원항목) 장비특성에 따라 상기 4가지 항목 중복선택 가능
■ 부품 교체 비용(소모품 제외)
■ 운영SW 업그레이드 비용(패키지SW 구매 가능)
■ 장비 수리·개조 비용
■ 장비 전문인력 * 교육·훈련 비용 **
* 주관기관에 소속된 인력(위탁기업 소속 제외)
** 교육·훈련은 단독으로 과제수행 불가
나. 지원 대상
○ (대상장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도입·구축된 장비 중 공고일 기준 성과활용기간에 속하거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
■ 활용실적(가동률, 활용기관 수 등), 성능향상 필요성(기업 수요, 애로 사항 등), 성능향상 후 활용방안, 지역·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장비를 선정
○ (주관기관) 旣구축한 공동활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 (참여기관) 해당없음
다. 지원 조건
○ (지원과제단위) 성능향상 장비 당 1개 과제로 구성
○ (과제수행기간) ’18년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과제지원규모) 해당 장비 취득가액의 20% 이내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지원
■ 정부출연금을 해당 장비 성능향상 전체비용으로 사용 가능
■ 전체비용 중 일부로도 사용가능하나, 나머지 비용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매칭
○ (정부지원비율) 비영리기관에게 총사업비 70%(출연) 이내 지원
■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으로 직접비를 편성할 경우 장비 성능향상·수리·교체비용 및 전문인력교육·훈련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직접비의 10%로 제한
■ 장비 성능향상이 주목적인 사업이므로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제한
라. 지원 방식
○ 지정 공모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신청
바. 지원 절차
○ 주요 지원절차
■ (과제 신청·접수) 본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서 과제수행 희망 수행기관을 모집
■ (수행기관 선정) 첨부의 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신청·접수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 필요 시, 접수된 과제와 수행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 구성·평가
■ (과제 수행) 지원 확정된 수행기관은 협약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 해당 장비의 성능향상과 그 결과에 따른 활용계획 수립·이행
○ 세부 지원일정
구분 | 절차 | 추진기관 | 일정 |
---|---|---|---|
1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07.23 |
2 | 과제 신청·접수 | 신청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8.27 |
3 | 신청 과제 선정 평가 | 평가위원회 | 9월 中 |
4 |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9월 中 |
5 | 선정과제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0월 中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의 적격성을 검토
○ 서면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를 통해 지원과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주안점 |
---|---|---|
수행계획의 적정성 | 40 |
사업추진의 준비 정도(성능향상 목표 포함), 수행대상 장비선정의 타당성, 과제내용 대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수행기관 역량 | 30 |
성능향상 추진 역량, 전문인력 보유 현황, 장비 활용 실적(우수사례 포함) 등 |
수행결과 활용 | 30 |
수행내용-결과활용 연계 정도, 결과활용 수요 및 준비 정도, 결과활용의 기대효과 등 |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높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에라도 제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가.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를 통해 “2018년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kr )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 완료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산경로 : http://k-pass.kr → 과제 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신청 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2018.07.23.(월) ~ 08.27.(월) 16:00
○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전산등록 입력정보가 상당하므로, 마감시한 이전 여유를 두고 등록 권유
* 등록 중에도 마감시간이 도래하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등록이 불가능함을 주의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전산등록 내용의 수정·교체가 불가
■ 전산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제반 안내가 실시될 예정임
나.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제출 기간
■ 신청서류 제출 기간: 2018.08.20.(월) 09:00 ~ 08.27.(월) 16:00
○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이내에 온라인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으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택배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08.27.(월) 16:00까지 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신청서류 목록
서식 번호 |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 부수 | 제출 해당 여부 |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 |||
01 |
온라인 전산 등록·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
1부 | ◎ |
02 |
사업수행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9부; 사업수행계획서 20p 내외 |
10부 | ◎ |
0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
04 |
과제참여자[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1부 | ◎ |
05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1부 | ◎ |
* 상기 제출서류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다.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박용균 사무관 (044-203-4512) | 시행계획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김병철 연구원 (02-6009-3293; kimbych@kiat.or.kr) |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5)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
가.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등
나. 준용 규정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내, 제 부속 지침 및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그 외 제 부속 지침 및 요령
○ 규정 참고 : 홈페이지( http://k-pass.kr ) → 규정 및 서식
1. 지원 제외 대상 처리기준
1-1.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 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1-2.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본 사업 ‘준용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기타 유의 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http://www.rcms.go.kr ) 적용
■ RCMS는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본 사업은 과제 신청기관의 참여과제 수 및 참여율 산정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의 과제수행 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수의 제한과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을 적용하지 않음
○ 과제의 성과활용
■ 선정 과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성과활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지원대상 장비를 구축한 과제의 성과활용기간을 그대로 적용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구축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8.07.23.(월) ~ 2018.08.27.(월) 16:00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기타 본 공고 외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근거 법령·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