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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17-07-04 2,25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96호

2017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단독 응모시 재공고 근거 (‘17년 05월 30일자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문)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미응모 또는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7년 05월 30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화학공정소재, 첨단뿌리기술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조선해양
    신규예산
    10억원
    45억원
    대상과제
    2개
    6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84
    소재부품산업
    분야
    화학공정소재
    화학공정PD
    8378
    섬유화학금속팀
    8312, 8313
    첨단뿌리기술
    뿌리기술PD
    8382
    8363, 8361
    시스템산업
    분야
    미래형자동차
    미래형자동차PD
    8261
    수송플랜트팀
    8471, 8474
    조선해양
    조선해양PD
    8370
    8489, 8421
    지능형로봇
    지능형로봇PD
    8262
    기계로봇팀
    8413, 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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