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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천안시 세라믹소재 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1-08-05 1,852

2021년 천안시 세라믹소재 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천안지역 세라믹소재 관련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천안지역 경제발전 및 기업의 경영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 천안시 세라믹소재 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한국세라믹기술원장


1. 사업개요

◦ 세라믹소재 관련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각종 인증, 특허 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천안지역 세라믹소재 관련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세라믹소재 관련 기업 지원사업 현황
■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지원)
□ 시제품 생산 지원
수요기업의 확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지원
- 시제품 제작 관련 재료 및 설계, 제작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 임대 및 분석 수수료 등
*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매는 제외되며 총 사업비 중 민간 부담금(현물) 20% 이상 계상 필수

□ 산업재산권 출원·인증 지원
 수요기업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각종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국내 상표 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
-국내·외 각종 인증(KS, ISO 등) 및 관련 컨설팅 비용 등

■ 특성분석 지원사업 (상시 접수)
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
- 세라믹소재 관련 원료, 반제품 및 최종제품의 특성 분석
*한국세라믹기술원 분석 가능 항목으로 한정
-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컨설팅 추진
■ 기술 세미나 개최
 기업 및 실무자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세미나 개최
- 불연 세라믹 단열재 최신 기술동향
- 건축용 세라믹소재 관련 최신 정책/법규 동향 분석 등

◦ 사업기간 : 2021. 08. ~ 2021. 11. (4개월)

2.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가 천안시로 등록되어 있는 세라믹소재 관련 기업

3. 추진 일정

◦ 모집공고 / 접수 : ‘21. 08. 03(화) ~‘21. 08. 13(금) → 한국세라믹기술원
◦ 서류심사 및 평가 : ‘21. 08. 20(금) → 평가위원회
◦ 협약 체결 : ‘21. 08. 25(수) → 기술원, 선정기업
◦ 사업 수행 : ‘21. 08. ~‘21. 11(약 4개월) → 선정기업
◦ 실적(결과물) 보고 : ‘21. 11. 19(금) → 선정기업 → 기술원
◦ 결과 평가 : ‘21. 11. 29(월) → 기술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31035)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0 천안SB플라자 509호
- 문의처 : 시멘트·건축소재센터 서성관 선임기술원 (ssk@kicet.re.kr, 010-3598-7412)
시멘트·건축소재센터 김남일 연구원 (skadlf0212@kicet.re.kr, 010-8523-5861)
- 접수방법 : E-mail 접수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원본서류 추후 제출
- 접수처 : skadlf0212@kicet.re.kr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 1)
- 사업비 사용계획서(첨부 2)
*기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율 20% 이상 계상 필수
민간부담금은 전액 현물(인건비, 기업 보유 재료비․장비사용료 등) 계상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최근 1년 재무제표(또는 매출액 및 수출액 관련 자료) : 원본대조 필 날인
- 고용현황 증명서(의료보험 가입증명서 등) : 원본대조 필 날인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원본대조 필 날인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첨부 3)
- 증빙서류(특허 및 각종 인증서 등) : 원본대조 필 날인
- 기타 :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등)
- 특성분석 신청서 (해당 시, 첨부 4)

5. 공지사항

◦ 기업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선정(선정기업 개별통보)

◦ 선정된 기업 의무사항

- 사업기간(2021년 08월 ~ 2021년 11월)동안 본 사업의 지원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에 관한 보고서, 고용인원 변동에 대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지원 금액

- 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지원금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결정
- 사업비 사용 증빙은 다음 서류들로 증명하여야 인정함
※ 견적서(단일 항목 3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필요), 견적업체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제품 검수조서, 기업내규 지출품의서, 이체 확인증(그 외 서류는 기업 자체내규를 따를 것)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의 책임으로 서류심사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사업단에서 요청한 자료 및 기타사항 불이행시 사업비 지원 중지 후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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