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19호
2022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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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ㅇ (산업혁신기반구축)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R&D 인프라를 대학 및 공공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및 시험생산설비 등)를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시제품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직·간접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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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혁신기반센터, UIC) 대학의 전문인력·장비 활용 촉진을 통한 기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대학에 기업 종합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ㅇ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旣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확대
나. 지원유형
ㅇ 기반조성 4개 유형 지원
- ①미래기술선도형, ②산업현장수요대응형, ③대학혁신기반센터(UIC),④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①미래기술선도형 |
18개 과제 |
원천·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해 특정 기술 개발에 특화된 연구 기반구축 지원 (지정공모) |
②산업현장 |
5개 내외 과제 |
분석, 계측, 시험장비 등 기업 혁신성과물의 상용화, 사업화 등에 필요한 연구 기반구축 지원 (자유공모) |
③대학혁신기반센터 (UIC) |
3개 내외 과제 |
기업 중심 산학협력의 1st Gateway가 될 ‘대학혁신기반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의 기업 지원기능 강화 (자유공모) |
④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 구축 |
6개 분야, 24개 과제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운영 지원 및 우수 지원기관에 장비 업그레이드 제공(지정공모) |
다.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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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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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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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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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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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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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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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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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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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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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 |
공동연구개발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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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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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지원내용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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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선도형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18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
지원대상 과제명 |
안전관리형 과제 |
1 |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자동차 소재부품 기술지원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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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술지원 허브 클러스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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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
○ |
4 |
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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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량소재 가공시스템 품질·신뢰성 평가기술 연구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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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개발 기반구축 |
○ |
7 |
XR 전방산업 선도형 핵심 광학 부품·모듈 시험제작 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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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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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
○ |
10 |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 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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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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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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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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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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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자율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개발 지원 및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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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마이크로 비히클 (Micro Vehicle)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
○ |
17 |
mRNA/DNA 기반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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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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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6.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
단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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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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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
1~3차년도 |
4~5차년도 |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라.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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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수요대응형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9개 전략 품목 中 5개 내외 과제 선정
* 품목별 상세 내용은 전략품목 설명자료 참조
< 산업현장 수요대응형 전략품목 >
No |
산업분류 |
품목명 |
1 |
기계·항공 |
발사체 연료탱크 가압 및 극저온 시험 기술개발 인프라 |
선박운항 중 에너지 저감을 위한 풍력추진 기술개발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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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콜드체인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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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래차·전자 |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
미래차 융복합 OLED 디스플레이 시험·평가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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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예측을 위한 광섬유 센서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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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부장·바이오 |
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인프라 |
재활용 소재 활용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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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용 RF 필터 시험·평가 인프라 |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50억원(5개 내외 과제)
* 과제당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6.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
단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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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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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
1~3차년도 |
4~5차년도 |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라.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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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기반센터(UIC) |
가. 지원내용
ㅇ 대학이 내부역량(전문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에 기업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 (3개 내외 컨소시엄)
- (네트워크) 대학과 업종별 기업의 산학네트워크 운영으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 의사결정자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식교류, 교육 등
- (사업화 지원) 디자인(제품, 패키지 등), 마케팅, 품질관리, 판로개척, 기술·경영환경 진단, 중장기 전략 수립 컨설팅 등 기업운영 관련 애로해소 및 지원체계 구축
- (교육운영) 중소·중견기업 CEO, CTO 등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술지원) R&D 결과활용, 사업화 R&D,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 기업 매출과 관련이 큰 응용·사업화 애로 지원
< 기술지원(예시) >
- 실험 단계 :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의 공동연구 및 핵심성능 평가 지원
- 시작품 단계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를 통한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지원
- 제품화 단계 :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시제품 인증(KOLAS) 및 표준화 지원
- 사업화 단계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를 위한 품질관리, 경영관리 자문 등 지원 |
나.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범위 : R&D 전주기에 걸쳐 매출과 직접 관련이 높은 애로요소 집중 지원
< 대학혁신기반센터의 중견・중소기업 핵심지원 범위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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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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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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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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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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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애로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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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석 트렌드 분석 신제품(서비스) 개발 디자인 기획 |
⇒ |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 시험평가인증 설계변경 |
⇒ |
밸류체인 관리 물류조달 |
⇒ |
공정개선 (품질·생산성) |
⇒ |
판로개척 |
성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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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지원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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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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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지원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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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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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지원성과 |
ㅇ 지원분야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25개 전략투자 분야
* 25개 전략투자분야 중 컨소시엄별 2~3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특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운영과정에서 중점지원 분야 외의 분야도 자유롭게 지원가능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에서 도출된 25개 전략투자 분야>
분야 |
세부분야 |
미래수송 |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차세대 항공 |
스마트 건강관리 |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
편리한 생활 |
스마트 홈,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래형 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
에너지·환경 |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및 해체 |
스마트 제조 |
첨단소재, 차세대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
다. 지원자격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ㅇ 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대학의 총괄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처장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신청기관의 증빙 제출 필요)
ㅇ 2개 이상 대학의 컨소시엄 구성·지원 권장
* 단독으로 지원할 경우 대학내 3~5개 단과대학(예시: 공과대 + 디자인, 경영대 등) 참여 필수
라.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68억원 (3개 내외 과제)
*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56억원(’22년 : 최대 16억 / ‘23년, ’24년 : 최대 20억)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4. 12 (33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마. 필요사항
ㅇ (산학 네트워크) 대학별로 중점 지원분야와 관련된 10개 이상의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ㅇ (전용공간) 지원 서비스, 장비구축 등을 위한 대학 내 전용공간 확보 필요
ㅇ (전담인력) 기업지원 코디네이터, 기술지원 전문가 등 컨설팅 전담인력 확보*
* 기술경영 진단, 기획, R&D,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등 기업의 실질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별 전문인력을 전담 배치
바.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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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
가. 지원내용
ㅇ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旣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ㅇ 우수 기업지원 기관은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장비의 신규 구축은 불가하며, 기 구축된 장비의 업그레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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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at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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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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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관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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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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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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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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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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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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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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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산업 진흥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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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TP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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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 시험 연구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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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연구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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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전자정보 기술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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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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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2개 연구기반센터(2만 1천여대 연구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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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대표기관은 ‘21년 旣 선정 완료
나.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품목 : 24개 과제(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패키지 서비스 목록>
No |
업종 |
지원대상 품목명 |
1 |
기계로봇 |
제조·서비스용 로봇 엑츄에이터 모듈 및 부품 |
2 |
지능형 건설기계용 전자제어 자동화 동력시스템 및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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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플라스틱 사출금형용 고정밀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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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작기계용 구동 부품 및 부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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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바이오 |
바이오이미징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
6 |
개인 피부맞춤 화장품 소재 및 적용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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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환모델 기반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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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및 전자적합성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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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소재 |
자동차용 반도체의 습식 도금 부품 |
10 |
특수 환경용 고기능성 안전보호 소재·융합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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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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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자연 순환형 친환경 바이오 화학소재·ㆍ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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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자동차항공 |
전력기반차구성 내외장 NVH관련 소재·부품 |
14 |
수소연료전지차 열관리제어 요소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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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자율주행차 영상기반 광학계 모듈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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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항공기인테리어부품 |
|
17 |
전기전자 |
텍스트로닉스 기능성 소재·부품·제품 |
18 |
산업용 비전 카메라 광학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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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지능형 반도체 융합부품 모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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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차세대 전기전자 신융합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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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조선해양 |
친환경 선박용 추진계통 기자재 |
22 |
선박용 내·외장재료의 고난연성 선박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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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친환경 및 전기추진설비 제어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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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최첨단 특수함정용 전기·전자 제어 시스템 |
다. 지원자격
ㅇ 2개 이상의 대학,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독 지원 불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ㅇ 제시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9억원(24개 과제)
* 업종별 국비 6.5억원(6대 업종, 업종별 4개 내외 과제)
* 과제별(품목별) 지원금 규모는 RFP 참조(선정 과정에서 과제별 사업비 변경 가능)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2. 12 (9개월 이내)
마.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지원방식 |
ㅇ ‘22년 단년 협약(5단계 사업 중 2단계에 해당) ㅇ 사업계획 연계를 통해 대표기관과 서비스운영·참여기관별 사업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인프라 고도화 예산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3 |
|
지원제외 처리기준 |
구 분 |
내 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지정공모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자유공모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단,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과제수 적용 제외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법령 및 규정」에 따름 |
4 |
|
평가절차 및 기준 |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22. 3월 |
|
‘22. 4월 |
|
‘22. 4월 |
|
‘22. 4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2. 4월 |
|
‘22. 4~5월 |
|
‘22. 5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평가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추진체계 적정성 (20) |
추진체계 적절성 |
○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연구개발 역량 |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
|
사업내용 타당성 (40) |
추진전략 적정성 |
○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연구개발비 적절성 |
○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
장비구축 타당성 |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
성공 가능성 |
○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
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
파급효과 |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 대학혁신기반센터(UIC)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 (20) |
사업목표의 명확성 |
○ 중점지원분야 선정/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
추진전략 적정성 |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
추진체계 및 내용 (40) |
추진체계 적절성 |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 지원 대상 선정의 적정성 ○ 수요조사에 근거한 지원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적절성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전용공간 확보 및 운영 예산의 타당성 |
|
추진역량 (20) |
수행기관의 역량 |
○ 컨소시엄별 중점지원분야 지원을 위한 역량 ○ 컨설팅 전담인력 구성 및 인력의 전문성 |
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등 |
파급효과 |
○ 활용(지원)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추진체계 적정성 (20) |
추진체계 적절성 |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참여기관 전문성 |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
|
사업내용 타당성 (40) |
추진전략 적정성 |
○ 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협력 방안 및 기업 모집방안의 우수성 |
연구개발비 적절성 |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 계획의 적절성 |
|
장비 업그레이드 적절성 |
○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 업그레이드 장비 활용 계획의 구체성 |
|
활용 정도 |
○ 기업 지원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장비의 활용 정도 |
|
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
파급효과 |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기업 애로해결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5 |
|
신청방법 |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
공고기간 |
■2022. 3. 8(화) 09:00 ∼ 2022. 4. 7(목) 18:00 |
|
접수기간 |
■2022. 3. 8(화) 09:00 ∼ 2022. 4. 7(목) 18:00 |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나.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
|
해당시 |
해당기관 |
6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
해당시 |
해당기관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
해당시 |
해당기관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6 |
|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2. 3. 8(화) ~ 4. 5(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팀
ㅇ 기타 사항은「7.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7 |
|
관련법령 |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지원유형 |
RFP, 전략품목 |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K-PASS) |
미래기술선도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기반기획팀 윤성필 책임(☎ 02-6009-3442), 한승윤 연구원(☎ 02-6009-344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팀 손문희 책임(☎ 02-6009-329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
산업 현장수요 대응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팀 김재현 선임(☎ 02-6009-3294) |
||
대학혁신기반센터 |
|||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 구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활용팀 강필선 책임(☎ 02-6009-4032) |
8 |
|
문의처 |
< 미래기술선도형 과제별 담당자 문의처>
No |
지원대상 과제명 |
담당자 (02-6009-내선번호) |
1 |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자동차 소재부품 기술지원 기반 구축 |
박다연 연구원 (3297) |
2 |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술지원 허브 클러스터 구축 |
박다연 연구원 (3297) |
3 |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
김재현 선임 (3294) |
4 |
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김재현 선임 (3294) |
5 |
경량소재 가공시스템 품질·신뢰성 평가기술 연구기반 구축 |
남경우 책임 (3292) |
6 |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 개발 기반 구축 |
이소현 연구원 (3299) |
7 |
XR 전방산업 선도형 핵심 광학 부품·모듈 시험제작 서비스 지원 |
김세홍 연구원 (3295) |
8 |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
박다연 연구원 (3297) |
9 |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
정희주 연구원 (3284) |
10 |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 지원센터 |
정희주 연구원 (3284) |
11 |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기반 구축 |
박다연 연구원 (3297) |
12 |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
정희주 연구원 (3284) |
13 |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 구축 |
이소현 연구원 (3299) |
14 |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구축 |
김세홍 연구원 (3295) |
15 |
자율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개발 지원 및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 |
박다연 연구원 (3297) |
16 |
마이크로 비히클 (Micro Vehicle)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
김세홍 연구원 (3295) |
17 |
mRNA/DNA 기반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 센터 |
이소현 연구원 (3299) |
18 |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
남경우 책임 (3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