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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수시 공고

2021-07-06 1,93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528

2021 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수시 공고

대외무역법 4 조 및 제 8 조에 따라 2021 년도 양자산업협력사 시행계획 ( 수시 )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 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7.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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