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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안전기술상용화연계형R&D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2021-07-06 1,97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530호

2021년 안전기술상용화연계형R&D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안전산업 분야 기술고도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안전산업* 육성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전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안전기술 상용화 R&D를 지원

*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의 예측, 진단, 대응, 복구에 필요한 제품과 관련된 산업

** 안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육성을 목적으로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부산TP)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0백만원(과제당 100백만원)

※ 상기 국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12개월

○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상과제 별첨

○ 건물 내 복합 센서와 연계된 도심 화재 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건물 내 열(온도)/연기/가스 복합 센서 및 고층 건물과 구조물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에 대한 AI 영상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합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개발

RFP-01

○ IoT 기반의 건물(다중이용시설 등) 붕괴 위험 사전 예측 시스템 개발

- IoT 기반의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분석하여 건물 붕괴 위험을 예측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RFP-02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 추진체계

추진체계

* 시행 : 산업부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참여기관 : 중견·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나.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3호, 2020.04.16)」적용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을 보여주는 표 입니다.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33% 이하 67% 이상 60% 이상
중견기업 65% 이하 35% 이상 10% 이상
중소기업 80% 이하 20% 이상 1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다.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통해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4호, 2020.11.6.)」적용

Ⅲ.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표 입니다.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7.6(화) ~8.6(금) 8월 중 8월 중 8월 중 8월 중

나. 평가방법

○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준용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영리기관의 기술료를 보여주는 표 입니다.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사업 목적 등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RFP와의 정합성)

○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10 30
추진전략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사업 목표에 따른 연구 추진전략·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10
사전준비성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

10
사업
추진
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정도

20 30
연구조직의 적정성

○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연구능력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보유수준 정도

○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참여기관 적정성 참여기관의 적정성

○ 신청사업의 참여기관 역할 명확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기자재 보유정도

10
기술성 및 사업성 기술성 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

○ 전략적 육성 필요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25 40
사업성 사업화 가능성

○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및 가능성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

파급효과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단가인하 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15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확인)

영리기관의 기술료를 보여주는 표 입니다.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www.k-pass.kr)
③ 최종 확인(접수증)
(www.k-pass.kr)

나. 제출기간 : 2021. 7. 6(화) 09:00 ~ 2021. 8. 6(금) 18:00 까지 제출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온라인으로만 접수)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 조기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다. 제출서류

영리기관의 기술료를 보여주는 표 입니다.
NO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부수 제출해당여부
1

사업계획서

-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기관마다 작성ㆍ제출

-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5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해당 시
6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 해당 시
7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 해당 시
8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확인서

-
9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
10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11

수행기관(주관·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12

최근 2개년[2019, 2020]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

Ⅴ. 문의처

문의처 정보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02-6009-3926
junghoon@kiat.or.kr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부산테크노파크
(클린테크기술단)
051-558-5313~5315 안전기술상용화 플랫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전략팀)
02-6009-4374,4378,4390 온라인 전산등록 및 제출 방법 등

Ⅵ.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Ⅶ.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Ⅷ. 첨부자료

○ 첨부1.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 과제제안서(RFP)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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