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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22호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지원계획 공고 -
2021년 7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공고 개요 >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
프로그램 |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 추진체계 | 지역스타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규모 | 50억원(국비 11, 지방비 39) | 협약방식 | 일괄협약 |
지원기간 | 12개월(단년) | 기 술 료 |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지원한도 | 2억원 내외 | 신청접수 | ’21.7월 |
출연비중 | 사업비의 80% 이내 | 평가선정 | ’21.8월 |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 비중은 `최대`를 의미
□ 신규과제 선정계획 : 50억원 (국비 11억원, 지방비 39억원)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특성화 기준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기업성장전략상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제안형 (자유공모) R&D과제 지원
<고용의무조건>
○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 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스타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지원기간 | 지원예산 |
---|---|---|
자유공모 | 2021.9.1.~2022.8.31. (단년, 12개월) | 2억원 내외 |
* 지원규모/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자체 주도로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18년~’20년에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2019년), 본 사업(2020년 또는 2021년)을 기지원 받은 지역스타기업은 신청불가
*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
필요성 | ○ 지원 필요성 | ○ 제안한 기술개발과제가 기업성장전략상 필요한 과제인가? ○ 동 사업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
기술성 | ○ 개발 개요 |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 목표 및 내용 | ○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는 세계최고 수준대비 동등 또는 우수한가? ○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
사업성 | ○ 사업화 계획 | ○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이 우수 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사업화?글로벌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적인가? |
○ 매출효과 |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지역 발전 효과 | ○ 일자리평가 | ○ 일자리 양(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일자리 질(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등) |
○ 산업생태계 중요도 | ○ 납품구조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하청?납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효과가 기대되는가? ○ 향후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 “거래관계 핵심기업” :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서비스 등을 조달하여 시장(또는 완제품 대기업) 등과 직접 거래하는 중심기업 | |
경영능력 |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참여연구원이 구성 및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연구개발비 편성 | ○ 연구개발비 산정이 관련 규정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지역 | 국비 | 지방비 | 합계 |
---|---|---|---|
광주 | 750 | 626 | 1,376 |
울산 | 150 | 300 | 450 |
강원 | 235 | - | 235 |
충남 | - | 387 | 387 |
전북 | - | 1,636 | 1,636 |
경남 | - | 209 | 209 |
제주 | - | 700 | 700 |
합계 | 1,135 | 3,858 | 4,993 |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구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
---|---|---|---|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 시 부담 |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공동)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기술료 징수방식 :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 정부출연금의 10%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10% 이상 참여율(인건비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영리기관(주관·공동)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 영리기관(주관·공동)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이 원칙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영리기관 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계상 가능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2> 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시, 비R&D 지원 및 전담PM을 통해 수립된 ‘기업성장전략’ 등 자료 제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
3개 | 불가 | 불가 |
2개 | 가능 | 1개 |
1개 | 가능 | 2개 |
0개 | 가능 | 3개 |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21.7.5. | ∼’21.8.5. | ∼’21.8월중 | ∼’21.8월말 | ∼’21.9월중 | ∼’21.9월말 |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1.7.5.(월) ~ 2021.8.5.(목)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7.19.(월) 09:00 ~ 2021.8.5.(목)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하여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법령 | 관련 조항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법령 | 관련 규정 |
---|---|
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시행규칙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고시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구분 | 소속 | 문의전화 |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2-481-683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29 |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련문의는 아래의 지역별 관리기관에 문의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 주소지 | 문의전화 |
---|---|---|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062-604-9124 |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 052-248-5763 |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 | 033-258-2655 |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 041-415-2167 |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 063-278-9740 |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본부동 405호 | 055-259-3404 |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064-759-7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