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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 공고 -

2021-07-06 1,96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21호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공고 개요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추진체계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111억원(국비 54, 지방비 57)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12개월(단년)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2억원 내외 신청접수 ’21.7월
출연비중 사업비의 80% 이내 평가선정 ’21.8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111억원 (국비 54억원, 지방비 57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고용의무조건>

○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규모 및 기간)

평가기준 표 입니다.
구 분 지원기간 지원예산
자유공모 12개월(단년) 2억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021.9.1.~2022.8.31. (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평가기준

평가기준 표 입니다.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
기술성

○ 기술개발 개요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개발 내용이 기존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사업목표 및 내용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 사업화 계획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매출효과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경영능력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수행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R&D 실적이 우수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예산편성 적정성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중점지원방향과의 부합성

○ 과제의 개발내용 및 추진방향이 지역주력산업별 중점 지원방향과 부합하는가 ?

일자리 평가

○ 일자리의 양

○ 고용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일자리의 질

○ 성과공유(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별 지원예산 표입니다.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대구 677 1,719 2,396
광주 1,060 1,009 2,069
울산 300 1,725 2,025
충북 629.5 528 1,157.5
전남 650 0 650
경북 600 0 600
경남 1,062 400 1,462
제주 200 340 540
세종 180 0 180
합계 5,358.5 5,721 11,079.5

* 9개 지역의 주력산업별 지원예산은 [붙임1]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4. 사업비 부담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지역별 지원예산 표입니다.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비율 산정함조

5.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공동)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기술료 징수방식 :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기술료 납부방법 표입니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6.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10% 이상 참여율(인건비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영리기관(주관·공동)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 영리기관(주관·공동)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이 원칙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영리기관 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계상 가능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2> 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표입니다.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8. 절차 및 일정

주력산업 기업지원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1.7.5. ∼’21.8.5. ∼’21.8월중 ∼’21.8월말 ∼’21.9월중 ∼’21.9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1.7.5.(월) ~ 2021.8.5.(목)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7.19.(월) 09:00 ~ 2021.8.5.(목)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하여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관련 법령 표 입니다.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관련규정 표 입니다.
법령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표 입니다.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6836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련문의는 아래의 지역별 관리기관에 문의

□ 지역별 관리기관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 북구 경대로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1003호)

053-818-9591, 9594, 9564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4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052-248-5763, 5764, 5766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043-278-2711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빛가람동),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061-339-9722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053-818-9514, 9513, 9521, 9504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본부동 405호

055-259-3407, 3410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064-759-7424~26
(재)세종지역사업평가단

세종 세종시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5층 501호

044-863-9384,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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