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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해외 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통합공고

2018-05-09 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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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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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해외 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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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대한 2018년도 지원계획을 통합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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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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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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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 업 목 적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해외 유망 플랜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의 수주기회 확대 및 시장다변화 촉진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기업 또는 기관이 해당 국가에서 수행하는 원조사업 또는 수주, 투자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해외인증 획득 지원 등 종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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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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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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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사업으로서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공개입찰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높은 해외플랜트, 노후시설 성능진단 및 플랜트 공정설비, 투자개발사업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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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 전략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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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자유공모

지원비율 : 50~75%이내

- 중소기업 : 75% - 중견,대기업 : 50%이내

-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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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42.44억원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관련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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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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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기관)이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 또는 수주,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사업

*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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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거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에너지신산업을 발굴하여, 그 결과로 원조사업 또는 수주, 투자를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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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서 발굴된 해외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중 관련 국내기업 또는 기관이 수행의사를 표명한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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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통

지원규모 : 6억원

지원내용 :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

-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주1) : 총 사업비의 75%이내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50%이내

- 대기업주2) : 총 사업비의 30%이내

사업기간 : 1년 이내

온실가스저감사업 관련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지정공모

대상사업

- 스리랑카 : 함반토타 태양광발전단지 개발사업

- 팔라우 : 남태평양 도서국 마이크로그리드사업(UNIDO 협력)

상동

자유공모

대상사업

-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 또는 수주, 투자를 위해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외

- 개발도상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거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에너지신산업을 발굴하여, 그 결과로 원조사업 또는 수주, 투자를 추진예정인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사업

상동

1)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중소기업, 협회, 대학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으로 분류한다.(, 대기업이 포함될 경우 대기업에 한해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2) 대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타 기관과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 시에만 지원한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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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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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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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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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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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3)

신청자격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자유공모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략분야 우선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기업당 2, 건당 1억원 이내

* ’18년 연내 인증 취득

* 협약체결 후 인증 취득 완료시 지급

지원규모 : 2.0억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지정공모4)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주관기관 모집

지원규모 : 7.05억원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전시운영 관련

업체 등

자유공모

-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업체 모집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기업당 지원한도 : 15백만원 이내

지원규모 : 45백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자유공모5)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6)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규모 : 14억원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2) 당해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수시공고 가능

3)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업수요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4) 지정공모 전시회

전시회 명칭

장 소

기 간

사업비

InterSolar Europe

독일 뮌헨

’18.6.206.22

100백만원

Solar Power International

미국 라스베가스

’18.9.249.27

75백만원

5) 신규시장 지원확대를 위해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중동국 사업 지원우대 가능

6)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중소기업·협회·대학·연구소 등일 경우 중소기업 지원비율 적용. 대기업 참여시 대기업 1개사당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협회·대학·연구소 적용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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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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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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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pia.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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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정보마당-공지사항게시판에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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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또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www.knrea.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양식 및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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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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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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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수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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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 ‘18. 5. 28() 6. 1()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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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재생설비 해외인증 획득,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 ‘18. 5. 28() 6. 1() 18시까지

해외시장개척 지원(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주관기관) : ‘18. 5. 8() 5. 10() 18시까지

해외시장개척 지원(해외전시회 개별참가) : ‘18. 5. 28() 6. 1()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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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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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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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제출처

주소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주지원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9

(역삼동, 삼성제일빌딩) (우편번호: 06151)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사업 담당자(우편번호 : 16842)

신재생설비

해외인증 획득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16842)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주관기관 및 개별참가 모집)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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