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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공동기술개발 지원 과제 모집공고

2017-03-28 2,704

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공동기술개발 지원 과제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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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연전용과제의 공동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연구원 및 중소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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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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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전문연, 출연연, 시험연, 특정연)

이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17년도 중소기업청 산연전용사업 선정평가에서 공동개발기관으로 재선정(14개 기관 선정)되어 지원과제를 모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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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주요변경 내용

(주관기관)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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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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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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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추천과제의 개발기술은 반드시 아래의 특화기술분야(신산업분야 or 주력산업분야 중 1개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신산업분야

주력산업분야

첨단신소재부품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에너지 저장

특화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가 추천된 경우 선정불가

<!--[if !supportEmptyParas]--> 우대사항 :

- 수출 실적 및 예정이 있는 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

-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실적을 가진 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

- 기술개발 완료와 동시에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최우선 선정

- 과제완료 후 매출액 증대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

-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참여연구원을 파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과제는 자체 평가시 가점 부여

- 전체 추천 과제의 25% 이상은 공동연구실 과제로 우선 추천 예정임(중기청 지침, 33쨰주 개정안 배포예정)

공동연구실이란 참여기업의 연구인력을 공동개발기관에 파견하여 공동개발기관의 연구장비, 전문인력, 연구개발 지식, 노하우 등 유·무형 인프라를 공동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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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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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 1.5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 현금)

구 분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부담금

산연전용

R&D

1.5억원(정부지원금)

지원기간 1

75% 이내

(정부출연금)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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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편성비율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관(KICET) = 5 : 5 으로 편성

, 공동연구실 과제는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관(KICET) = 3 : 7 까지 편성 가능

* 공동개발기관 간접비는 직접비(현물제외)총액의 15% 계상 필수

* 사업비 비목별 세부 사업비 편성 규정은 붙임의 2016년도 규정(도약) 참조

* 2017년도 개정 규정은 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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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등록 및 출원, 논문게재 등), 시제품 홍보(브로셔제작, 전시회참가 등), 재직자 능력향상 교육 참가 등의 비용 일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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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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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교부 : 한국세라믹기술원 내부 공지사항(CIS)

접수기간 : 2017. 03. 20() ~ 2017. 03. 30() 12시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consortium@kicet.re.kr / shkim7410@kicet.re.kr

문 의 처

기관명

한국세라믹기술원

전 화

055-792-2778~9

팩 스

055-792-2796

주 소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1

이메일

consortium@kicet.re.kr / shkim7410@kicet.re.kr

문 의

소 속 : 기업협력센터 성 명 : 김세훈, 최예솔

5. 추후 상세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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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양식교부 및 과제접수

2017. 03. 20() ~ 03. 30() 정오까지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업협력센터

자체평가 실시 및 추천

2017. 04. 03() ~ 04. 04()

·외부 평가위원

과제 추천 및 자체평가 선정알림

2017. 04. 05()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정 주관기업 및 과제책임자

종합관리시스템 과제등록

2017. 04. 06() ~ 10()

18:00까지(유예기간 없음)

주관기업

대면 평가

2017. 04. 17() ~ 04. 2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추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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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체평가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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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평가일정 : 201743() 44()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평가장소 : 한국세라믹기술원 본원(진주)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과제를 심사

- 개발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포함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수준, 과제책임자 역량, 사업화 계획 및 시장성을 고려하여 평가

발표 15, 질의응답 15

자체평가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반드시 주관기업(대표/과제책임자)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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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추천

자체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T/O1.5배수를 추천

- 전체 추천 과제의 25% 이상은 공동연구실 과제로 추천 예정임.

추천된 주관기업은 공동개발기관의 유망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함

추천된 주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신청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사업공고의 지원제외 사항참조(신용상태, 참여제한, 졸업제, 동시수행과제수 등

7. 계획서 작성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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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신청자격(제외대상여부) 여부 등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정부출연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35공에 적용되므로, 과제책임자의 과제수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추천

* 35공 적용제외대상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공동연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 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 불가

공동연구실 적용과제의 경우 주관기업 소속 직원 인건비를 공동개발기관 외부인건비로 현금계상이 가능. , 파견인력은 주 24시간(3) 이상 공동개발기관 실험실에 상주.

- 공동연구실 과제는 사업비 편성을 3(주관기업) : 7(공동개발기관) 까지 편성가능.

- 파견인력 인건비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제별 파견인력은 최대 2인으로 제한.

* 24시간(3) 이상 근무 시 파견인력 인건비의 60%, 32시간(4) 이상 근무 시 파견인력 인건비의 80%까지 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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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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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사업계획서) part1

* (자체평가 선정 후)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사업계획서) part2

*첨부된 붙임문서 확인

(사업계획서) 3. 세부설명자료_사업계획서 part2 보완사항 및 사업비 구성계획 작성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주관기관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자 목록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 주관기업 신청요건 확인 증빙서류

연번

증빙서류

비고

해당여부

재무재표

2015, 20162개년도

필수

참여제한여부 확인서

NTIS-제재정보에서 출력

유사과제 수행여부 확인서

NTIS-유사과제에서 출력

법인등기부 등본

/폐업 확인을 위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서류는 모두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제출 후, 발표평가 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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