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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02-12 2,59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04호

’19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목적

□ 제조-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제조기업과 소프트파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생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 글로벌 제조업 新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활성화 도모

* 부품,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핵심 생산요소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 등을 의미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이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신청서류
분야 세부분야(예시) 분야 세부분야(예시)
엔지니어링

- 제품 기획

소프트웨어

- 제품별 응용 SW, 미들웨어

- 사업화 타당성 분석

- IT기반 디바이스의 보안솔루션

- 기본설계(해석)

- 생산·공정 시스템의 보안플랫폼

- 설비제어, 유지보수

디자인

- 부품 디자인

- 시험·평가 및 인증

- 완제품 디자인

- 엔지니어링 S/W

- 제품 UI(user interface)

- 휴먼엔지니어링(인간공학 제품기획, UI/UX 등)

- 소프트웨어 UX(user experience)

기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2. 지원 내용

가.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 지원분야

지원분야
구 분 지원 내용
엔지니어링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계·장비·제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반

- 제품기획, 기본설계(해석),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엔지니어링 SW 활용(라이선스*) 및 활용기술, 설비제어 등

* 라이선스 구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기업(기관)의 서비스 활용을 지원

소프트웨어

○ (임베디드 SW) 기계·장비·제품에 내장되는 SW 전반

- 제품별 응용 S/W, 미들웨어(middleware) 개발 등

○ (정보보호 SW) 제품 및 기업 내부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한 SW 전반

- IT기반 디바이스 및 IoT기기의 보안솔루션 개발

- 제조기업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의 보안플랫폼 구축 등

디자인

○ 기계·장비·제품 관련 디자인 전반

- 제품 컨셉, 부품·제품의 UI/UX 디자인 등

□ 지원내용 : 지원분야 內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 비용 지원

* 15∼’18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기존과 다른 분야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 가능하며, 동 사업을 통해 이미 2회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지원 불가(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포함)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공공연구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예시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예시
구 분 지원 내용
엔지니어링

ex) 3D 설계기술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한 생산 제품의 최적 주조방안 도출 지원, 효율적 공정 운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소프트웨어

ex) 소비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생산 제품 GUI 및 임베디드SW 개발 지원 등

디자인

ex)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및 제품 차별성 강화를 위한 생산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등

□ 지원기간 : 8개월(협약기간 : 2019.5.1∼2019.12.31)

□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3∼5천만원 이내(과제별 차등 지급)

* 총 21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 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지원방법 : 자유공모

지원방법
구 분 신청방법
프트파워 전문기업 서비스 활용시

(신청 주체) 제조기업 단독 신청

(기업 정보확인) 신청기업은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사용SW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과제 신청)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희망 순위(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과제 접수

- 과제 내용에 따라 1개 분야 다수 전문기업(3개 이하) 매칭 가능

(매칭기업 확정)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1∼3순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미제출시 선정 취소)

공공연구기관 서비스 활용시

(신청 주체) 제조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신청

- (주관기관) 제조기업,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

(과제 신청) 신청기업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과제 접수(별도 매칭지원 없음)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에 공급자 가입(문의처: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31-8040-6785)

나.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 지원대상 : 생산 아웃소싱 활용이 필요한 중소 소프트파워 기업(공장없는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생산 아웃소싱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 지원내용 : 신규 제품(시제품 등) 생산과 관련된 생산·제조 아웃소싱 비용 지원

* ’15∼’18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생산·제조 아웃소싱 제공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단순 제품 양산을 위한 아웃소싱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기획·설계 및 연구개발이 旣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예시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예시
지원 내용

ex) 생산 제품의 공학적 설계와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평가 지원, 양산화를 위한 금형제작 및 고도화, 원가 절감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한 원재료 탐색, 수정 설계 지원 등

□ 지원기간 : 8개월(협약기간 : 2019.5.1∼2019.12.31)

□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3∼5천만원 이내(과제별 차등 지급)

* 총 12개 내외 중소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지원 내용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지원방법 : 자유공모

지원방법
신청방법

(신청 주체) 소프트파워 전문기업(공장없는 제조기업) 단독 신청

(기업 정보확인) 신청기업은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과제 신청) 생산 전문기업 매칭 희망 순위(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접수

- 과제 내용에 따라 다수 전문기업(3개 이하) 매칭 가능

(매칭기업 확정)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1∼3순위 생산·제조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미제출시 선정 취소)

* 생산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에 공급자 가입(문의처: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31-8040-6785)

3. 평가 기준

가.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항목 비중 세부항목 검토기준
사업목표
(20)
10

■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 목표의 실현가능성

□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지원의 타당성
(30)
15

■ 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 사업목적과 과제내용의 부합성

□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15

■ 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필요성

□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 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및 공공성

전략의 적합성
(20)
10

■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의 적절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 위험극복 방법

□ 제조기업-소프트파워기업 간 지속적 상생 협력 및 향후 소프트파워 분야 활용 확대 가능성

10

■ 서비스 제공기관 매칭 전략의 적절성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수요(1∼3순위)의 적합성, 매칭 가능성(매칭전략) 또는 컨소시엄 대상 공공연구기관의 적합성

기대효과
(30)
10

■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10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 기술발전 기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술·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 관련 업계의 소프트파워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 효과

10

■ 일자리 창출 효과

□ 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내·외부 일자리 창출 효과

합계 100 -
가점(최대 5점) 2

■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상위 20%)

2

■ 신청기업 혹은 매칭기업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인 경우(신청시점 자격유지 必)

2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나.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
항목 비중 세부항목 검토기준
사업목표
(20)
5

■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 목표의 실현가능성

□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지원의 타당성
(30)
10

■ 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 사업목적과 과제내용의 부합성

□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20

■ 기업의 소프트파워 보유역량 우수성

□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력 등

전략의 적합성
(20)
10

■ 생산 전문기업 활용 전략의 적절성

□ 생산 아웃소싱 추진 및 관리 전략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전문기업 활용 전략 및 위험극복 방법

5

■ 생산 전문기업 매칭 전략의 적절성

□ 생산 전문기업 매칭수요(1∼3순위)의 적합성 및 매칭 가능성(매칭 전략)

5

■ 기획제품에 대한 권리 보호방안

□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등 기획(대상) 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의 우수성

기대효과
(30)
10

■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가능성

□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양산 등)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10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 기술발전 기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술·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 관련 업계의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

10

■ 일자리 창출 효과

□ 생산 아웃소싱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내·외부 일자리 창출 효과

합계 100 -
가점(최대 5점) 2

■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상위 20%)

2

■ 신청기업 혹은 매칭기업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인 경우(신청시점 자격유지 必)

2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4. 선정 절차

선정 절차
선정 절차

사업 공고

(산업부, 전담기관)
2월

접수·검토

(주관기관↔ 전담기관)
∼4월 초

발표평가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4월 중

협약·사업비 지급

(주관기관↔ 전담기관)
∼5월

□ (사전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 세부내용은 [6-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발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지원금액 결정

* 총괄책임자 PPT 발표(20분)→질의응답(20분) 순으로 진행하며, [3.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 산정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 방법

접수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19. 2. 20(수) 09시 ∼ ’19. 3. 27(수) 18시

접 수 처

■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구 분 신청서식 온라인 제출서류 필수여부
1 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필수
2 별지 제2호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 별지 제3호

■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별지 제4호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5 -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6 -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7 -

■ 주관기관 직전 2개년(’17∼’18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8 -

■ 우대가점 증빙서류(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증,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해당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hpe.or.kr

다. 문의처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 044-203-4237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 ☎ 02-6009-3516, 3517

■ (E-mail) jinyj87@kiat.or.kr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 02-6009-4374∼6

온라인 플랫폼
관련 문의
운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 031-8040-6785

■ (E-mail) yeun@kitech.re.kr

6. 유의 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분류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참조)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

- 일부 중복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 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유 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⑧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과제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나.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통합검색’ 선택 후 요령명 검색 → 세부내용 확인

7. 사업설명회 일정

□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회 진행

사업설명회 일정
구 분 개최일자 개최장소
서 울 ’19. 3. 6(수) 15: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부 산 ’19. 3. 7(목) 14:00∼ 부산롯데호텔 42층 버클리룸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대 전 ’19. 3. 8(금) 14:00∼ 대전선샤인호텔 6층 VIP룸
(대전 동구 동서대로 1700)

* 별도 참가신청 없음

[참고]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과제 컨소시엄 대상 공공연구기관(’19. 1월 기준)

[참고]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과제 컨소시엄 대상 공공연구기관(’19. 1월 기준)
구분 기관명
정부출연연구기관(19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6개)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녹색기술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16개) 다이텍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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