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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시행계획 공고

2019-04-12 2,07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36호

2019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시행계획 공고

이공계 청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19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제조고도화 및 신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중견기업의 R&D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인 등 R&D 인력 공급, 신산업·에너지 분야 혁신성장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 연구인력의 채용지원 관련 2개 Track으로 운영(기업별 최대 2명까지 신청)

지원분야
구 분 과 제 명 지원인원 수
Track 1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기업별 2명 이내
Track 2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기업별 1명 이내

○ Track 1(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과 Track 2(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간 중복신청 가능

* (예시) 기술전문 경력인 1명, 청년 석· 박사 1명 → 가능 / 기술전문 경력인 2명 → 불가

3.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사업운영 매뉴얼

4.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2개 트랙으로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이 상이하여 트랙별 별도 제시

1. (Track 1)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가.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초기 중견기업에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 포함)의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자(`19년 8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 청년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하며 의·치의학, 약학 학위 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다만, 최근 3개년(’16~’18)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 최대 3년 지원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2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심사 후 추가 1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구분 석사 박사
정부지원액/연 계약 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단, 최근 3개년(’16~’18)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

○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시 우대
(단,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조건
공고(’19.4.10~’19.5.15) ’19. 1월 이후 신규 채용자 또는신규 채용 예정인 인력
온라인 접수(’19.4.10~’19.5.15)

* 채용 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9년 6월 (예정)

□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제출 서면평가 선정 통보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협약 체결

* 평가기준 : 기업지표(70점, 기업재무역량 및 고용증가 등) + 연구개발지표(30점)

○ (조건심사)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출 서류

○ (서면평가) 기업지표(재무건전성, 고용증가율 등), 연구개발지표(R&D, 채용인력 활용성 등), 가산점 등

서면평가
기업지표 성장성 안정성 고용증가율
70점 30점 20점 20점
연구개발지표 R&D 집중도
(투자(인력) 비중 등)
연구개발사업 수행계획 구체성 채용인력 활용성
30점 5점 5점 20점
합계 100점

*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 우대 사항

○ 신청기업 진출분야, 인증기업, 연구인력 특성, 장기재직인센티브 여부,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 등 해당 시 가점 부여 (최대 10점)

[참고]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가산점 부여 대상) 선정평가시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 신청기업

*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기업은 가산점 불인정

(부여 방법) 최대 10점까지 부여

*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만 인정

가산점 적용 기준
구분 [1]~[6] + [7] = 합계
점수 규모 최대 7점 5점 최대 10점

[1] 정부연구개발 10대 중점투자분야와 ‘중견기업 비전 2280‘에서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분야 (2점)

정부연구개발 10대 중점투자분야와 ‘중견기업 비전 2280‘에서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분야 (2점)
10대 중점분야

①자율주행차, ②고기능무인기, ③정밀의료, ④지능형로봇, ⑤스마트시티, ⑥신재생에너지, ⑦스마트 농림수산, ⑧사회문제해결, ⑨스마트공장, ⑩초연결지능화

5대 신산업분야

①전기/자율주행차, ②IoT가전,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헬스, ⑤반도체/디스플레이

[2] 기업 관련 적용대상 (각 1점)

① 지방소재(본사 혹은 연구소) 중견기업

② 여성기업 인증기업

③ World Class 300 지정 기업

④ 중견기업상생혁신(R&D) 선정 기업

⑤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 ATC 지정 기업

[3] 인력 관련 적용대상 (각 1점)

① 여성 인력

② 지방소재(본사 혹은 연구소) 중견기업의 해당 소재지(시·도 지자체) 인력 채용

[4] 장기재직 인센티브 적용대상 (각 1점)

※ 장기재직 인센티브 적용은 신청인력에 대해 가입 및 부여한 경우에 한함

①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② 스톡옵션

* 신청인력에 대해 가입 및 부여한 경우에 한함

[5] 일자리 우수기업 적용대상 (3점)

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

③ 청년친화강소기업

[6]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적용대상 (2점)

① Leading Korea, Job Festiva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7]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 인력 (5점)

□ 지원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공지사항 확인 →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 방법 : 사업 담당자 이메일(jsbh012@kiat.or.kr)로 접수

메일 및 파일명 : (기업명)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신청트랙(인원수), 인력명)

ex) (한국기업)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석사2, 홍길동1, 홍길동2)

※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접수 마감일 이전에 접수 요망. 또한, 마감 당일 18시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미접수 처리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오프라인 접수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선택사항(해당시)

* 제출 부수는 ‘6. (공통) 제출서류’ 참고

다. 신청 제외 기준

○ 기존 사업인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17),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자(단, 최초 입사일이 신청조건 일자 이후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시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타 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R&D, 보조금)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단, 교육·훈련 경비는 인정)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기준은 ‘5.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참조

라.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02-6009-3513, jsbh012@kiat.or.kr)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담당자

2. (Track 2)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가.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초기 중견기업에 연구경험을 보유한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의 채용 지원을 통해 전문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장 촉진

□ 신청자격

[지원인력]

○ 이공계 출신의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해외 연구경력의 경우에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기업(기관)의 대표가 확인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다만, 최근 3개년(’16~’18)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 최대 3년 지원 : 기업별 최대 1명으로 최대 2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심사 후 추가 1년 연장 가능

○ 지원인력 기준연봉의 40%(최대 2,800만원/年) 내에서 정부 지원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단, 최근 3개년(’16~’18)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

○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기술전문 경력인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시 우대
(단,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조건
공고(’19.4.10~’19.5.15) ’19. 1월 이후 신규 채용자 또는신규 채용 예정인 인력
온라인 접수(’19.4.10~’19.5.15)

* 채용 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9년 6월 (예정)

□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제출 서면평가 선정 통보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협약 체결

* 평가기준 : 기업지표(70점, 기업재무역량 및 고용증가 등) + 연구개발지표(30점)

○ (조건심사)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출 서류

○ (서면평가) 기업지표(재무건전성, 고용증가율 등), 연구개발지표(R&D, 채용인력 활용성 등), 가산점 등

서면평가
기업지표 성장성 안정성 고용증가율
70점 30점 20점 20점
연구개발지표 R&D 집중도
(투자(인력) 비중 등)
연구개발사업 수행계획 구체성 채용인력 활용성
30점 5점 5점 20점
합계 100점

*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 우대 사항

○ 신청기업 진출분야, 인증기업, 연구인력 특성, 장기재직인센티브 여부,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 등 해당 시 가점 부여 (최대 10점)

[참고]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가산점 부여 대상) 선정평가시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 신청기업

*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기업은 가산점 불인정

(부여 방법) 최대 10점까지 부여

*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만 인정

가산점 적용 기준
구분 [1]~[6] + [7] = 합계
점수 규모 최대 7점 5점 최대 10점

[1] 정부연구개발 10대 중점투자분야와 ‘중견기업 비전 2280‘에서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분야 (2점)

정부연구개발 10대 중점투자분야와 ‘중견기업 비전 2280‘에서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분야 (2점)
10대 중점분야

①자율주행차, ②고기능무인기, ③정밀의료, ④지능형로봇, ⑤스마트시티, ⑥신재생에너지, ⑦스마트 농림수산, ⑧사회문제해결, ⑨스마트공장, ⑩초연결지능화

5대 신산업분야

①전기/자율주행차, ②IoT가전,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헬스, ⑤반도체/디스플레이

[2] 기업 관련 적용대상 (각 1점)

① 지방소재(본사 혹은 연구소) 중견기업

② 여성기업 인증기업

③ World Class 300 지정 기업

④ 중견기업상생혁신(R&D) 선정 기업

⑤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 ATC 지정 기업

[3] 인력 관련 적용대상 (각 1점)

① 여성 인력

② 지방소재(본사 혹은 연구소) 중견기업의 해당 소재지(시·도 지자체) 인력 채용

[4] 장기재직 인센티브 적용대상 (각 1점)

※ 장기재직 인센티브 적용은 신청인력에 대해 가입 및 부여한 경우에 한함

①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② 스톡옵션

* 신청인력에 대해 가입 및 부여한 경우에 한함

[5] 일자리 우수기업 적용대상 (3점)

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

③ 청년친화강소기업

[6]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적용대상 (2점)

① Leading Korea, Job Festiva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7]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 인력 (5점)

□ 지원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공지사항 확인 →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 방법 : 사업 담당자 이메일(jsbh012@kiat.or.kr)로 접수

메일 및 파일명 : (기업명)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신청트랙(인원수), 인력명)

ex) (한국기업)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경력1, 석사1, 홍길동1, 홍길동2)

※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접수 마감일 이전에 접수 요망. 또한, 마감 당일 18시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미접수 처리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오프라인 접수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선택사항(해당시)

* 제출 부수는 ‘6. (공통) 제출서류’ 참고

다. 신청 제외 기준

○ 기존 사업인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17),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자(단, 최초 입사일이 신청조건 일자 이후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시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타 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R&D, 보조금)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단, 교육·훈련 경비는 인정)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기준은 ‘5.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참조

라.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02-6009-3513, jsbh012@kiat.or.kr)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담당자

5.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 부수
공통서류

신청서,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경력기술서(경력직), R&D프로젝트 추진계획서

각 10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지원기업 서약서

1부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

최근 3개년도(’16~’18)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각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6.12, ’17.12, ’18.12, 세무서 발행본)

※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지방세 : 정부24( https://www.gov.go.kr )

각 1부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1부

신청인력의 최종 학위증명서 (개인발급)

※ 논문 초록 제출(1Page 이내 분량)

1부

경력기술서(경력직, 개인발급)

1부

고용보험이력내역서 (개인발급)

1부
선택사항
(해당시 제출)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 신청인력에 해당하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내일채움공제 등은 가입 내역 증빙)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7.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