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19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2. 지원내용 | |||||||||||||||||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신규과제 2개 - (예타기획) 정부출연금 300억원 이상인 예타급 대형사업 기획 1개 - (재기획) 기술성평가 또는 본 예타 탈락시, 기존 예타기획을 전면 재기획 1개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30호) 2019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공고-제30호) 2019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4. 신청자격 | |||||||||||||||||
■ 신청자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 기획그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6층) ■ 신청서 접수 일정
| |||||||||||||||||
6. 문의 및 기타 | |||||||||||||||||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내선번호, Fax : 031-381-9922) - 공고 일반사항 : 전략기획실 박현석 연구원(6329)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6388) - 접수 상세사항 및 연구내용 : 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30호) 2019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 |||||||||||||||||
2019년 8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