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0225 호
2020 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수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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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둔화된 중견 ‧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R&D) 활동을 지원하고 , 사업 참여와 관련한 불편사항들을 최소화하고자 , 현재 공고 중인 ‘2020 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 제 2020-0167 호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년 4 월 13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 장
※ 기존 공고 대비 변경사항
세부내용 | 당 초 | 변 경 | ||||||||||||||||||||||||
중소 ‧ 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민간부담금 기준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 ○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민간부담금 기준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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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 중견기업의인건비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 `20 년 예산 (1 차년도 ) 에 한하여 , 중소 ‧ 중견기업의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외 ,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미래 먹거리 창출 및 혁신 생태계 구축
□ 사업내용
ㅇ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5 년간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 · 원천 기술개발 및 사업화 R&D 지원 *
* 기초 · 원천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의 완결성을 위해 사업화 R&D 진행
2. 지원내용
□ 사업규모 : 총 171 억원 이내 ( 국비 5 개년 기준 )
ㅇ (`20 년 ) 국비 27 억원 ( 주관기관별 최대 9 억원 한도 , 3 개 수행기관 선정 )
ㅇ (`21~`24 년 ) 주관기관별 국비 최대 12 억원 / 년 이내 지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 지방비 매칭은 별도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 년 이내 (3+2 년 )
* 3+2 사업 제안에 따라 , 3 년 사업 완료시 중간평가 후 사업계속 여부 결정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ㅇ 3 개 선정지역 및 과제 대상 * 으로 지리 · 경제사회적 특성 , 미래 산업변화 등을 예측하여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개발을 지원
* 총 3 개 지자체 ( 부산 , 경북 , 대구 ) 및 지원사업 선정 (`19.4.24, 과기정통부 )
지 역 | 과 제 명 |
부 산 |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 |
경 북 |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
대 구 | 취수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수처리 산업 육성 |
* 상세내용은 세부 RFP 참조
ㅇ 과제는 지역 기획 · 관리기관에서 발굴 및 사전기획하고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과제로 함
ㅇ 과기정통부는 국비를 지원하며 , 매칭 사업으로 지자체는 국비에 대해 지방비로 100% 매칭
‧ 지방비 매칭 예시
- (`20 년 ) 국비 9 억원 + 지방비 9 억원 = 18 억원 - (`21 년 ~`24 년 ) ( 국비 12 억원 + 지방비 12 억원 ) * 4 년 = 96 억원 |
-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 에 대해 사업신청 주관기관은 신청시 전담기관 ( 특구재단 ) 에 제출 해야 함
* 각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 발급 절차를 고려하여 신청기간 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
ㅇ 지원규모 ,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자격
ㅇ 3 개 ( 부산 , 경북 , 대구 ) 지자체 내 연구기관 ( 또는 공공기관 , 대학 ) 이 주관이 되는 지역 컨소시엄 ( 기업 등 )
* 지역 컨소시엄 구성시 , 지역 내 기관 ( 기업 포함 ) 의 참여율 60% 이상 설정
□ 출연금 ( 국비 + 지방비 )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구분 | 출연금 ( 국비 + 지방비 )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 이상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기타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 시 부담 |
1) ‘ 대기업 ’ 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 제 1 호에 따른 기업
3)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 중소기업 범위 ) 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ㅇ 평가 ( 과제별 ) 에서 혁신성과 , 보통 ,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며 ,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40% | 정부출연금의 20%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4% | 정부출연금의 2%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정률 | 매출액의 4%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1% |
* ( 경상기술료 ) 정부납부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지 않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 22 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38 조를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 ․ 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는 기업이 참여하는 해당연도에 참여기업에서 기술료를 납부
□ 기타 사항
ㅇ 총 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제시하되 , 국비지원은 1 차년도 기준 (`20 년 ) 주관기관별 최대 9 억원 한도 (9 개월 ), 2 차년도 ~ 5 차년도 기준 (`21~`24 년 ) 선정 주관기관별 최대 12 억원 / 년 한도로 설계
ㅇ 지방비는 국비 대비 100% 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 매칭비율은 매년 동일하게 작성
ㅇ 신청 주관기관은 과제 신청 전 , 해당 지자체에 지방비 매칭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 과제 구성 , 연구비 ,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 체결
- 과제 중복성 검토 , 수행주체 관리 등 사업 관리 책임은 주관기관에 있음
- 지자체가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전액 매칭하지 못하는 경우 과제 선정 취소 및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 해당 지자체는 차기 사업 참여가 불가함
ㅇ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개정 (`18.5.16) 에 따라 국가 R&D 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 억 원 당 청년 1 명을 의무채용 해야 함
-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적용 , 참여기업의 수행예산을 기준으로 적용
* 5 억 원 당 1 명 이상의 만 18 세 이상 34 세 이하 ( 채용일 기준 ) 의 참여연구원 ( 청년인력 ) 을 신규채용하고 1 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 旣 지급 인건비 포함 ) 반환
- 과제 선정 후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 ( 채용시기 , 채용인원 등 ) 을 제출하고 , 1 차 회계연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개정 (`18.5.16) 에 따라 중소 · 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신규채용 한 인력의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연구시설 및 장비의 처리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 25 조 (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 · 장비 중 3 천 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이상이거나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 장비는 취득 후 30 일 이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 제 36 조 (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성과의 소유 ) 에 의거하여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 연구시설 · 장비 ,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 공동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 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 연구시설 · 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다만 ,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최종소유권에 대해서는 단독개발인 경우 기술개발 기관이 단독소유하나 복수의 기관이 참여한 경우 최종소유권에 대한 공동소유기여율을 사전에 정하여 협약서에 명시
ㅇ 총 사업기간 내 과제별 지원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은 차기 사업 공고시 지원 불가
ㅇ 사업 종료 후 사후 평가 결과는 이후 선정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 총괄 및 정부예산 확보 , 지역 기획 ․ 관리기관 선정
ㅇ ( 지자체 ) 지역 기획 ‧ 관리기관 협약 및 지방비 매칭
ㅇ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사업관리 ( 공고 ․ 선정 ․ 평가 )
ㅇ ( 지역 기획 ‧ 관리기관 ) 사전기획 , 시장기술조사 및 정책연구기획 등 실태조사 , 과제 컨설팅 지원 , 성과보고회 , 포럼 등 네트워크 지원 , 지자체와 업무협약 * ( 지방비 매칭 , 지급 관리 , 정산 )
* 지역 기획 ‧ 관리기관은 과기정통부에서 해당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으로 지정하였으며 , 지원예산은 매칭되는 지방비의 1 억원 이내에서 지원
ㅇ ( 주관기관 ) 3 개 지자체 내 소속된 연구기관 ( 또는 공공기관 , 대학 ) 이 주관이 되는 지역 컨소시엄으로 기초 · 원천 기술개발 및 사업화 R&D 추진
* 주관기관은 사업 신청시 지자체로부터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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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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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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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기획 ‧ 관리기관 | 사전기획 ,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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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위 ( 심의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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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 신규 , 최종평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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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지역 내 연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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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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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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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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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 3 월초 ) | → | 사업신청 접수 (‘20. 3 월초 ~4 월말 ) | → | 사전검토 ( 특구재단 ) (‘20. 5 월초 ) | →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0. 5 월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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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 5 월말 ) | → | 협약체결 (’20. 5 월말 ) | → | 과제 수행 (’20. 6 월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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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 평가 ․ 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요소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배점 | |
추진체계 평가 (25)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 해당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추진 전략에서 세부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는지 | 5 |
사업 기획의 충실성 | 체계적인 사전절차를 통한 사업기획 과정의 적절성 및 기획내용의 충실성이 인정되었는지 | 10 | ||
사업 추진의 협력성 | 지역 내 협력도 | 사업 추진에 지역주민 , 지자체 · 유관기관 , 민간 등의 협업이 설계되어 있는지 | 10 | |
과제 평가 (75) | 도출과제의 적절성 | 과제의 타당성 | 해당 과제가 지역의 지리 ‧ 경제사회적 특성 , 미래 산업변화 등을 예측한 기술역량 개발에 부합한지 | 10 |
타사업과의 차별성 | 해당 과제가 타 사업 ( 중앙정부사업 등 ) 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 10 | ||
목표 달성 및 혁신성 | 과제 구성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 해당 과제가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구성되고 , 해당 기간 내에 달성 가능한지 | 5 | |
과제 내용의 혁신성 및 구체성 | 현재의 기술수준과 과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고려할 때 목표 수준은 혁신적이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 15 | ||
과제 연구규모의 타당성 | 국비 · 지방비 사용 용도의 타당성 | 해당 과제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사용 용도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 10 | |
과제 규모의 타당성 | 해당 과제의 예산규모 , 사업기간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 5 | ||
자원활용의 적절성 | 지역 내 인적 , 장비 등 물적 , 재정적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계획이 충실한 지 | 10 | ||
파급효과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해당 과제 추진 시 지역사회에 대한 과학 · 기술적 파급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 5 | |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해당 과제 추진 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 지역기업 육성 , 지역기업 기술이전 등 ] | 5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청 접수기간 : `20. 3. 13( 금 ) ~ `20. 4. 21( 화 ), 15:00 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 (PDF) 형태로 PMS 에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서식 | 비고 |
1 | 공문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 | 주관기관 제출 * 과제명 , 총괄책임자 , 사업기간 , 기관별 예산 등 기재 |
2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 서식 1 호 | 주관기관 제출 | |
3 | 사업자등록증 ( 원본대조필 ) | - | 모든 기관 제출 | |
4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서식 2 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 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
6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서식 4 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
7 |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서식 5 호 | 해당시 제출 | |
8 |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 서식 6 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
9 |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 증명 ( 원본대조필 ) | - | 최근 3 개년도 (’15 ~ ’17), 비영리기관 제외 |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최근년도기준 , 주관 / 참여기업 모두 제출 ( 비영리기관 제외 )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
11 | 중소기업확인서 *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 - | ||
12 | 법인등기부등본 | - | 주관기관 제출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
13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서식 7 호 | 해당시 제출 | |
1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8 호 | 주관기관 제출 | |
15 | 해당 지역 소재 확약서 | 서식 9 호 | 해당시 제출 | |
16 | 지방비 매칭 확약서 | 서식 10 호 | 주관기관 제출 |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 (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 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
가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대외무역법 」 제 19 조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2 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특구사업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준용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사회적가치지원실 사업기획팀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비 고 |
오종석 연구원 | 042-865-7032 | brightwish@innopolis.or.kr | 사업신청 관련문의 |
6. 기타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