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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2019-01-25 3,77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0호

2019년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양자 공동펀딩 R&D) 양국 정부간 합의 기반 대상국가(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인도,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기타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기타국가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별도공고 실시 예정

(다자 공동펀딩 R&D) 유럽R&D네트워크(유레카, 유로스타2, H2020)에 가입된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프로그램 주요 특징]

프로그램 주요 특징
프로그램 유로스타2
(EUROSTARS2)
유레카(EUREKA) HORIZON 2020
Network Project CLUSTER
사업운영기관 유로스타 사무국 유레카 사무국 클러스터 사무국 EU 집행위
특징 중소기업 전용 시장지향형 산업기술개발 분야별 대규모 연구혁신 컨소시엄 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참여국 36개국 45개국 28개국
컨소시엄 규모 중소형 중소형 대형 대형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양자 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54억원

양자 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54억원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네덜란드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덴마크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독일(2+2) 2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참여 필수, 대학 또는 연구소로 구성된 2개 기관 이상의 컨소시엄)
독일(AiF)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러시아 2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스위스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스페인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싱가포르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영국 4억원 내외/년(미정)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인도 2.5억원 내외/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중국 2억원 내외/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체코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캐나다 3억원 내외/년,
최대7억원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프랑스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기타국가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다자 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27.63억원

다자 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27.63억원
구분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유로스타2 각 사업별 참여국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유레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H2020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단, 유로스타2 총괄주관(main partner)은 중소기업(R&D Performing SME)이 수행해야 함
(유로스타2 가이드라인 참조, www.eurostars-eureka.eu/downloads/guidelines)

[유로스타2 참여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캐나다, 남아공

[유레카 참여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캐나다, 남아공, 칠레

[Horizon2020 참여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참여국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음

4. 사업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 R&D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양자 공동펀딩 R&D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상대국 정부 : 사업추진방향 설정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추진방향 설정 - 상대국 전담기관 : 사업기획 및 평가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기획 및 평가 - 해외 수행기관 : 개발과제 수행 -공동 R&D 수행- 국내 수행기관 : 개발과제 수행)

* 상대국 전담기관 : 네덜란드(RVO), 덴마크(IFD), 독일(AiF), 독일(2+2)(DLR), 러시아(FASIE), 스위스(INNOSUISSE), 스페인(CDTI), 싱가포르(A*STAR), 영국(Innovate UK), 인도(GITA),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체코(TACR), 캐나다(NRC-IRAP), 프랑스(BPI france)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rdf.or.kr)으로 문의

○ 다자 공동펀딩 R&D

다자 공동펀딩 R&D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EC/EUREKA 의장국 등 : 사업추진방향 설정 - 협력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추진방향 설정 - 프로그램별 사무국/ 국별 NPC Office : 사업기획 및 평가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지원- 해외수행기관 ; 개발과제 수행 -공동R&D수행- 국내 수행기관 : 개발과제 수행)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2)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참조)

5. 지원분야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양자협력국가의 경우 중점 협력 분야 우대

① 독일(2+2), 영국, 인도는 중점협력분야만 지원 가능

② 독일(2+2), 러시아의 중점협력분야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별도공고문 확인 필요

[ 양자협력 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 ]

양자협력 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
국 가 중점 협력 분야 국 가 중점 협력 분야
네덜란드

① Biomedicine, Healthcare Device

② Energy Effect, Smart Grid

③ System semi-conductor, Internet of Things, Embedded Software

캐나다

① Healthcare

② Advanced materials

③ Eco-friendly energy

④ Internet of Things
(IoT) Solutions

⑤ Advanced Manufacturing

⑥ Artificial Intelligence(AI)

프랑스

① Digital Healthcare

② Energy

③ Automotive Vehicle

④ Nano Electronics

⑤ Contactless Service

⑥ Virtual Learning

체코

① Green Car and automobile parts

② System semi-conduct

③ Embedded software

④ Internet of Things

⑤ Key Enabling Technology:

- micro and nano electronics

- nanotechnology

- industrial biotechnology

- advanced materials

- photonics

- advanced manufacturing

⑥ Space technologies and space applications

독일 (2+2)

① Nursing robot, Elderly care robot

② Robot therapist

③ Social robot with artificial emotion and intelligence

④ Collaborative robot(including disaster service robots)

스위스

① Biotechnology

② Medtech

③ ICT

영국

① Advanced materials

② IoT

스페인

① Bio including Health

② Green technology including Energy

③ Smart city and Transportation

④ ICT

⑤ Nanotechnology, Materials

⑥ New Production Technologies

⑦ Aerospace

인도

① Future manufacturing (smart factory; electric vehicle; 3D printing; robotics & automation; advanced material)

② Future utilities*

③ Digital Transformation**

④ Healthcar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접수

** 한국연구재단(NRF) 접수

러시아

① Autonomous Driving Car

② Bio-Health

③ Advanced Materials

④ Shipbuilding

⑤ New Energy

⑥ Drone & Unmaned Aerial Vehicle

⑦ Big Data

싱가포르

① Medical/Bio Technology

② Artificial Intelligence (AI)

③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IIOT)

덴마크

① ICT

② Industry 4.0 technology

- Semi-conductuors

- Display

- Memory

③ Materials and production technology

④ Smart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⑤ Clean Energy Technology

⑥ Bio/Med-tech

* 인도는 협력분야에 따라 KIAT, KETEP, 연구재단 등으로 접수처가 상이하므로 접수시 유의

Ⅱ. 세부 유형별 추진절차

(1) 양자 공동펀딩 R&D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인도,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기타국가)

1. 추진절차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 제외

양자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양자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pass.kr, (상대국) 전담기관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 www.k-pass.kr,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사업계획서 평가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전담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추진일정

추진일정
대상국가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독일(AiF) ‘19년 4월 ‘19년 5월 ‘19년 6월 ‘19년 8월 ‘19년 9월
스페인 상반기 ‘19년 3월 ‘19년 4월 ‘19년 5월 ‘19년 6월 ‘19년 6월
하반기 ‘19년 8월 ‘19년 10월 ‘19년 11월 ‘19년 11월 ‘19년 12월
영국 ’19년 6월 ‘19년 8월 ’19년 9월 ’19년 10월 ’19년 10월
인도 ‘19년 4월 ‘19년 5월 ‘19년 6월 ‘19년 7월 ‘19년 8월
캐나다 ‘19년 5월 ‘19년 6월 ‘19년 7월 ‘19년 8월 ‘19년 9월
프랑스 ’19년 9월 ‘19년 10월 ‘19년 11월 ‘19년 11월 ‘19년 12월
별도공고

독일(2+2),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체코, 기타국가

*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기 공고되어 접수 마감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597호)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대국과 일정 협의 후 양국 공동영문공고는 별도 실시 예정

※ 스페인은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

※ 네덜란드, 덴마크는 유로스타2 일정에 따라 국내가 아닌 국외에 직접 접수

3. 양자협력 국가별 전담기관 및 프로그램

양자협력 국가별 전담기관 및 프로그램
대상국가
(부처)
전담기관 R&D Programs
네덜란드
(MEA)
RVO

EUROSTARS2

홈페이지

https://english.rvo.nl/

덴마크
(DASTI)
IFD

EUROSTARS2

홈페이지

https://innovationsfonden.dk/en

독일
(BMWi)
AiF

ZIM (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홈페이지

http://www.zim.de/internationale-ausschreibungen

독일
(BMBF)
DLR

2+2

홈페이지

https://secure.pt-dlr.de

러시아 FASIE

Kor-Rus Joint Innovation program

홈페이지

www.fasie.ru

스위스
(EAER)
Innosuisse

Bilateral projects with South Korea

홈페이지

https://www.innosuisse.ch/inno/en/home.html

스페인
(MINECO)
CDTI

EUREKA

홈페이지

http://www.cdti.es/

싱가포르
(MTI)
A*STAR

Singapore-Korea Industrial R&D Collaboration

홈페이지

http://www.a-star.edu.sg

영국
(BEIS)
Innovate UK

EUREKA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novate-uk

인도
(DST)
GITA

Korea-India Joint Applied R&D

홈페이지

https://www.gita.org.in/OnlineRfp/ProgramInfo.aspx?GITA=kZdo4yRVS4gRExygXA1GypyNkBWVzPMh/CsEF3v0MIQ=

중국
(MOST)
CSTEC

中國和韓國政府間産業技術硏發合作項目

홈페이지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8/201810/
t20181019_142296.htm

체코
(MIT)
TACR

DELTA2

홈페이지

https://www.tacr.cz/index.php/en/programmes/delta-programme.html

캐나다
(GAC)
NRC-IRAP

CIIP (Canadian International Innovation Program)

홈페이지

https://www.nrc-cnrc.gc.ca

프랑스
(MEF)
BPI France

EUREKA

홈페이지

https://www.bpifrance.fr/A-la-une/Appels-a-projet-concours

(2) 다자 공동펀딩 R&D

(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1. 추진절차

○ 유럽R&D 네트워크(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참여국 간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 스페인 또는 프랑스와 Network Project로 참여 시, 한국 포함 3개국 이상 참여하여야 함

* Horizon의 경우, 2개 이상의 Horizon2020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한국 포함 3개국 이상)

* 국외접수가 먼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접수 전 국내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추진절차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유로스타2 (EUROSTAR2) HORIZON 2020
Network Project CLUSTER
과제 접수처 KIAT 각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EC
접수기간 연 2회 클러스터별 상이 연 2회 상시
평가방식 각국 평가후 총회승인 절차 유럽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국내평가

2. 추진일정

① 유레카(Network Project, Cluster), HORIZON2020

추진일정(유레카(Network Project, Cluster), HORIZON2020)
구분 유럽 접수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상반기 사업별 상이 ‘19년 3월 ‘19년 5월 ‘19년 6월 ‘19년 6월 ‘19년 7월
하반기 ‘19년 6월 ‘19년 7월 ‘19년 8월 ‘19년 8월 ‘19년 9월

※ 유럽 접수 일정은 각 사업별 영문 홈페이지 참고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유로스타2

추진일정(유로스타2)
구분 유럽 접수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상반기 ’19년 2월 28일 ‘19년 7월 ‘19년 7월 ‘19년 8월 ‘19년 8월 ‘19년 9월
하반기 ’19년 9월 12일 ‘20년 2월 ‘20년 2월 ‘20년 3월 ‘20년 3월 ‘20년 4월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별 영문 홈페이지

4. 세부유형별 추진 절차

① 유레카

유레카 세부유형별 추진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② 유로스타2

유로스타2 세부유형별 추진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IEP : Independent Evaluation Panel

③ HORIZON2020

HORIZON2020 세부유형별 추진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EU 집행위 평가 선정 후 국내 접수 가능

Ⅲ. 공통사항

1. 지원조건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지원조건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4)‘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를 우선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4.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구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인건비 비중* 연차별 총 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5%로 책정

*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 비중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18년 7월 8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함 (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8년 8월 1일)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 집행액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신용평가, 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기업신용등급만 인정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 유형(정상기업 수,한게기업 수)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에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에만 본 과제 이력 누적수에 포함됨.
단, 도전적 R&D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누적수에서 제외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경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Ⅳ.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면검토위원회(필요시)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주관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 평가지표 :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30), 국제공동 협력전략(10)

* 기술성 : 과제기획 타당성,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국제공동 협력전략 :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유로스타2 과제의 경우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내용이 5대 신산업 분야 또는 양자사업의 경우 국가별 우대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 2점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 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2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 2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 :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 : 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국제공동R&D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만 연차별 사업비 이월은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다. 인건비 및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라.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마.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바.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사.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Ⅴ.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접수기한

접수기한
구분 대상 사업 접수기한
국내 상반기

① 양자공동펀딩R&D (스페인)

‘19년 3월29일(금) 18:00까지

② 다자공동펀딩R&D (유레카, H2020)

‘19년 3월29일(금) 18:00까지

③ 양자공동펀딩R&D (인도)

‘19년 4월1일(월) 18:00까지

④ 양자공동펀딩R&D (독일(AiF))

‘19년 4월18일(목) 18:00까지

⑤ 양자공동펀딩R&D (캐나다)

‘19년 5월30일(목) 18:00까지

⑥ 양자공동펀딩R&D (영국)

’19년 6월12일(수) 18:00까지
하반기

① 다자공동펀딩R&D (유레카, H2020)

‘19년 6월28일(금) 18:00까지

② 양자공동펀딩R&D (스페인)**

‘19년 8월30일(금) 18:00까지

③ 양자공동펀딩R&D (프랑스)

’19년 9월 4일(수) 18:00까지
별도공고

양자공동펀딩R&D (독일(2+2),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체코, 기타국가)

-
국외 상반기

유로스타2

‘19년 2월28일(목) 20:00까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하반기

유로스타2

‘19년 9월12일(목) 20:00까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유레카 클러스터

유레카 클러스터별 상이
(ITEA3, CELTIC-NEXT, SMART, PENTA, EURIPIDES2, EUROGIA2020, Metallurgy)

참고자료 확인

* 네덜란드, 덴마크는 국내접수 대신 국외(유로스타2) 접수 실시

** 스페인은 상반기 평가 후 잔여예산 발생시 하반기 추가 접수

[참고] 유레카 클러스터 국외 접수 일정

유레카 클러스터 국외 접수 일정
구분 PO 접수 FPP 접수
유레카 CLUSTER ITEA3 ’19년 9월 中 ’20년 2월 中
CELTIC-NEXT ’19년 4월 8일까지
SMART ’19년 하반기 中 ’19년 하반기 中
PENTA ’19년 3월 01일까지
(2개 클러스터 통합공고)
’19년 5월 21일까지
(2개 클러스터 통합공고)
EURIPIDES2
Eurogia2020 ’18년 12월 7일까지 ’19년 3월 1일까지
Metallurgy ‘19년 5월 17일까지 ‘19년 8월 中

* PO : Project Outline, FPP : Full Project Proposal

* 유럽 접수 일정은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번호 서 류 명 파일 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사업계획서 hwp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2 영문사업계획서 PDF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한-중 양자공동R&D 제외

3 국내외 수행기관간 협정서 PDF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또는 국내 외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PDF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5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참여기관 모두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PDF 주관+참여기관 모두

모든 참여연구원 서명 날인

7 수행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기업이 수행기관인 경우 해당

8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참여기관 모두
9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주관+참여기관 모두
10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PDF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11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PDF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12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PDF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8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자료 제출)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양자공동펀딩 R&D(체코)의 경우, Letter of Intent (요약서)

- 다자공동펀딩 R&D(Horizon 2020)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Ⅵ. 문의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단 (국제협력기획팀, 국제협력사업팀)

문의처
유형 한국측 상대국
양자 공동펀딩 R&D 네덜란드 박수현 선임연구원
(02-6009-3203, shpark@kiat.or.kr)
Mike Timmermans (RVO)
+34-91-581-5607
mike.timmermans@rvo.nl
덴마크 박수현 선임연구원
(02-6009-3203, shpark@kiat.or.kr)
Jens Peter Vittrup (IFD)
+45 6190 5023
jens.peter.vittrup@innofond.dk
독일(AiF) 박소영 선임연구원
(02-6009-3183, soyoung@kiat.or.kr)
Christian Fichtner (AiF Projekt GmbH)
+49-30 48163-590
C.Fichtner@aif-projekt-gmbh.de
독일(2+2) 김종길 책임연구원
(02-6009-3181, iniyeji@kiat.or.kr)
Sabine Puch (DLR)
+49 228/38 21-1423
Sabine.Puch@dlr.de
러시아 김종길 책임연구원
(02-6009-3181, iniyeji@kiat.or.kr)
-
스위스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Alain Dietrich (CTI)
+41-58-464-9287
alain.dietrich@kti.admin.ch
스페인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Inmaculada Cabrera (CDTI)
+34-91-581-5607
inmaculada.cabrera@cdti.es
싱가포르 유환일 선임연구원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
영국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Dr. Jane Watkins(Innovate UK)
+44 7500 051146
jane.watkins@innovateuk.gov.uk
인도 유환일 선임연구원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Ms Deepanwita Mukherjee(GITA)
+91 11 4288 8012
deepanwita.mukherjee@gita.org.in
중국 김종길 책임연구원
(02-6009-3181, iniyeji@kiat.or.kr)
Lin Xiyan(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86-10-6857-3441
linxi@cstec.org.cn
체코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Eva Bendlova (TACR)
+420-234-611-637
eva.bendlova@tacr.cz
캐나다 유환일 선임연구원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Ms Deepanwita Mukherjee(GITA)
+91 11 4288 8012
deepanwita.mukherjee@gita.org.in
프랑스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Mael M’Baye (BPI France)
+33-1-5389-7874
mael.mbaye@bpifrance.fr
기타국가 김은영 선임연구원
(02-6009-3201, keyinsight01@kiat.or.kr)
다자 공동펀딩 R&D 유로스타2, 박수현 선임연구원
(02-6009-3203, shpark@kiat.or.kr)
유레카
(Network Project, Cluster)
정혜욱 연구원
(02-6009-3212, hyewook118@kiat.or.kr)
Horizon2020 블라디미라 선임연구원
(02-6009-3207, mira@kiat.or.kr)

○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장소 주소
2019.1.31.(목) 14:00~ 서울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 사업설명회 사전 신청 : http://www.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1283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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