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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공고

2019-01-28 2,38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3호

2019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사업화 기반 성장을 지원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Scale-up) 및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커뮤니티비즈니스 :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활동

*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14개 비수도권 지역에서 자율 선정한 품목분야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및 현장접목을 지원

< 시도별 품목분야 현황 >

시도별 품목분야 현황
지역 품목명 지역 품목명
부산 도시재생 충북 농촌친화바이오
대구 자원재활용 충남 한류슈퍼푸드
광주 웰니스 전북 IT문화
대전 지역화폐 전남 전통발효식품
울산 공예품 경북 친환경소재
세종 스마트푸드 경남 식품안전체계
강원 강원통합돌봄 제주 로컬푸드

* 세부 내용은 시도별 품목개요서를 참고

■ 지역 내 자원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에너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의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다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을 개발

3. 지원예산

○ `19년 국비 2,310백만원, 지방비 994백만원

4.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5.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 - 지역평가위원회, 주관기관 -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지역혁신기관 주관 컨소시엄

■주관기관 : R&D역량을 보유한 지역혁신기관

■참여기관 :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 사회적경제기업

* 주관기관 단독은 불가능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2.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R&D 연 2.3억원 내외 21개월 (1차년도 : `19.4월∼`19.12,월
2차년도 : `20.1월 ∼ `20.12월)

* 품목별 상세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품목개요를 참고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조건(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수행기관 유형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비 및 지방비를 80% 이하까지 지원함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징수대상: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징수방식: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경상기술료 : 착수기술료는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상기술료는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함

구분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징수율
대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4%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4%
중견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2%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2%
중소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1%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X 기술기여도 X 1%

*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술기여도 : 관련제품의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과제종료 후 최종보고서에 제시하여 확정한 기여율로 산정함

정액기술료 :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려 납부하여야 함

구분 정액기술료
대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40%
중견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20%
중소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 x 10%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 도래 전에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 경과하여 납부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5%(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5. 사업성과 활용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 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①공고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공고 1.28 산업부(KIAT)

②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K-PASS)에 신규과제 신청 ∼3.4 신청기관 → K-PASS시스템

③서류제출

사업계획서 및 서류를 방문제출 ∼3.5 신청기관 → 지역사업평가단

④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 3월초 평가단

⑤현장실태(면담)조사

과제수행 역량 실체확인 및 심층조사 3월중 평가단

⑥발표평가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3월중 평가단

⑦결과통보

평가결과 통보 3월말 평가단

⑧이의신청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신청 3월말 신청기관 → 평가단

⑨수행기관 선정 확정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통보 3월말 산업부(KIAT) → 평가단 → 수행기관

⑩사업계획서 수정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 4월초 KIAT(평가단) ↔ 수행기관

⑪협약체결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4월 KIAT(평가단) ↔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을 확인하고, 평가대상을 결정

현장실태조사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과제수행 역량에 대한 실체 확인 및 심층조사를 위해 신청한 수행기관 방문·면담

발표평가

■ 진행방법 :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품목개요서별 1순위 과제

*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로 과제별 점수를 계산하고, 우대 및 감점을 합산하여 최종 평점을 산정

■ 평가기준 : 사전준비, 추진체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추진계획, 사업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전준비
(10)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현황·자원 분석

○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등 수요와 보유기술 현황 분석

○ 지역주민, 혁신기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 간 협의과정

10
추진체계
(15)
구성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5
역량

○ 수행기관 보유 전문성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확보 여부 및 역할분담 적절성

○ 수행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추진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계획수립 여부

10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35)
사업목표

○ 사업수행으로 실현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비전 제시

○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

10
기술개발목표

○ 개발기술(제품)의 주요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명확성

5
사회적 가치

○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과 목표의 적절성

○ 수혜대상(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통한 사회적 영향

○ 지역사회·경제적 기여 정도

10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외계층 등 일자리 창출 가능성

5
경제적 효과

○ 사업화매출액 등 경제적성과 창출 가능성

5
추진계획
(35)
추진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사업내용

○ 사업목표와의 적합성

○ 제시한 기술·서비스 개발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10
세부전략

○ 세부전략의 사업목표 부합 여부

○ 세부전략의 구체성 및 성공가능성

5
BM수립

○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발기술 활용·확산을 위한 전략수립

○ 지역주민·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사회 연계계획의 구체성

10
사업비 구성
(5)

○ 연차별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 수행기관 간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5
합 계 100

< 우대 및 감점기준 >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가점

1.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 참여기관 중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예비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시, 유형당 추가가점(1점)을 부여

+1(최대4점)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

3.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1

4.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1

5. 지역요령 제43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 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1

6.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1

7.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등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

8.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감점

1.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1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

-1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

* 우대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Ⅳ신청방법 및 사업설명회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9.2.13(수) 09:00 ~ `19.3.4(월) 18:00 까지

■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79, 4374, 4376)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과제접수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만 가능(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의 책임자는 개인정보 변경화면에서 사업참여여부,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서류제출

■ 제출기간 : `19.2.14(목) 09:00 ~ `19.3.5(화) 18:00 까지

■ 제출서류 목록

연번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2

K-PASS 접수증

1부 K-PASS에서 출력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기관별 1부
5

신규평가 우대 가점 및 감정 신청·확인서

1부 증빙서류 첨부 필수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관별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해당시
7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1부 기업만 제출
8 선택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시 제출
9

수행기관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1부
10

중견기업확인서

1부

*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처 및 문의처 : 신청지역의 관리기관(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구분 주소 문의처 사업설명회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4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02-6009-3765
관리기관 부산지역사업평가단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051-315-9246 2.08(금) 14:00~
부산TP 엄궁단지 114호
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053-818-9599 2.12(화) 15:00~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 1동 1층 글로벌홀
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7 2.12.(화) 14:00~16:00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2
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042-864-4272 2.14.(목) 14:00~
코레일본사 2층 회의실(KTX산천)
울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052-248-5767 2.15(금) 14:00~
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033-258-2653 2.15(금) 14:00~18:00
춘천베어스호텔 2층 루비홀,
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043-278-2717 2.12.(화) 14:00~
청주SB 플라자 1층 회의실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041-415-2169 2.13.(수) 14:00~
세종SB프라자 9층 회의실
2.14.(목) 14:00~
선문대 천안캠퍼스 4층 대강의실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063-278-9739 2.15.(금) 14:00~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5층 세미나실
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061-399-7525 2.13.(수) 10:30~,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2층 세미나실
2.13.(수) 15:00~,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경북지역사업평가단 전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053-818-9509 2.14(목) 14:00~
경북테크노파크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1층 세미나실
경남지역사업평가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5호 055-259-3408 2.13.(수) 14:00~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3층 회의실
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064-759-7425 2.11(월) 14:00~16:00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층 회의실3

* 세종지역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 제출 및 문의

Ⅴ 근거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호(2019.1.17.))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2019.1.17.))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2호(2019.1.17.))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9호(2018.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호(2018.4.30.))

Ⅵ 유의사항

1.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의 중복성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 과제수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표와 같이 제한한다.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개 4개
중소기업 3개 2개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성실수행 판정을 받은 경우(영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경우도 포함)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3회 받으면
1년간 사전제외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19.1.17))」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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