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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인프라구축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10-17 2,4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10호

2019년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인프라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재난사고 예방·조기 대응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인프라 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대상사업 지원내용

가. 사업목적

○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안전성 제고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 지원규모 : 국비 150억원 이내(‘19년도 국비 24억원 이내)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9~2023년(5년 이내)

* 사업기간 : 1차연도(8개월, '19.11~'20.6), 2차연도(9개월, '20.7~'21.3), 3차연도(9개월, '21.4~'21.12), 4,5차연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연차별 사업기간은 변동가능)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통합 인프라 구축

지원내용
대상과제 세부내용

○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

RFP참조(별첨)

○ 지원자격

- 주관/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다.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참여기관(필요시), 참여기관(필요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없음

간접경비

■ 사업특성을 고려,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 비징수

기타

■ 본 사업은 비R&D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기반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를 적용하지 않음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내역사업명 해당지자체
사업별 해당지자체

■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 인프라구축

전라남도, 여수시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9. 10. 16. ~ 11. 14.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9. 11. 14.
수행기관 선정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9. 11월 초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19. 11월 중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19. 11월 말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19. 11월 말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평가절차
사전검토 면담조사(필요시)
(‘19.11월)
평가위원회
(‘19.11월)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

- 신청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 신청기관 현황 등 확인

-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평가

- 지원대상 결정

< 전담기관 > < 전담기관, 평가위원 > < 평가위원 >

* 상기절차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20)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
(20)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
(20)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구축장비(모니터링 시스템, 지진 모사 장비 등) 활용 방안

예산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 (우대기준)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감점기준) 감점은 최대 5점 이내,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3점)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알림마당 →사업공고 ② 전산접수(www.K-PASS.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제출방법

-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년 11월 14일(木) 18시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사업계획서

10부 원본(1), 사본 (9)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1부
6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1부 해당 시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8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9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기관만 제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1월 14일(木)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장민석 연구원 (02-6009-3791, jms868@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화학탄소과

- 윤재웅 사무관(044-203-4285, jwyoon57@motie.go.kr)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적용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지자체 부담금 포함)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기타 사전지원 제외 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규정」의 규정에 따름

5. 관련규정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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