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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한?일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09-04 2,08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54호

2018년도 한·일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일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사업의 2018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항

8. 기타 유의 사항 / 9. 문의처 등 / 10. 사업설명회 일정 안내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한·일 간 물류시스템(밀크런 등)을 기반으로 자동차부품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일본 시장 개척 지원

- 일본 자동차 기업의 OEM 및 1차 협력업체 등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공용 부품, 모듈부품 등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지원

<밀크런(Milk Run) 및 더블넘버 섀시(Double Number Chassis) 시스템>

▣ 밀크런 : 우유회사가 목장을 순서대로 돌면서 원유를 수집한 것에서 유래된 물류방식으로, 수요자가 생산자를 순회하며 필요한 제품(부품)을 실시간으로 수거

- ①통관의 간소화 , 원청의 부품 수급에 대한 ②납기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 , 필요한 양만 공급하여 ③제조사의 재고 관리에 용이

- 부산항의 경우, 부산↔시모노세키 간 정기여객선을 이용해 더블넘버의 자동차부품 전용 운반차량(윙바디 섀시) 을 반입하고 국내 부품생산 업체를 순회하며 수출물품을 집하, 분류·재포장 작업 후, 윙바디 섀시에 적입한 상태로 수출이 가능

▣ 더블넘버 섀시 : 자동차부품 전용 운반차량(윙바디 섀시)에 교역하는 양국의 번호판을 달아, 해당 국가의 국도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음

국내 밀크런(부품공장 - 부품공장 - 부품공장 - 부품공장 - 물류센터) - 더블넘버 Ro-Ro 운송(부산항 - 부관훼리 - 시노모세키항) - 일본국내 부품조달(닛산 물류센터 - 닛산큐슈공장, 닛산자체큐슈)

[한-일 양국 운행 가능한 더블넘버 차량를 활용한 한일 자동차부품 조달물류 단계]

1-2. 지원대상분야

지원분야
구분 지원대상분야 : 일본 수출을 위한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한·일수출연계형자동차부품기술개발
<분야 예시>

- Front/Rear Suspension 등 차체 경량화 분야

- 진동소음저감 Upper Body 루프 등 친환경 내장 모듈 분야

- 계기판, 클러스터 등 전장부품 분야

- 워터펌프, 히터 파이프 등 엔진, 파워트레인 분야

- 기타 일본 수출(밀크런 물류시스템 등 활용)을 위한 자동차부품류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분야
구분 한·일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년 (12개월 기준)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

1년 이내

*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 협약기간(예정) : 2018. 10. 1. ~ 2019. 9. 30. (12개월)

2. 사업추친체계

산업통상자원부(시행계획 및 정책수립, 총괄 관리감독, 주요 의사결정)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기획, 신청안내 접수, 평가.협약(출연금 지급), 사업관리) - 평가위원회 등(신규과제 선정, 현장실사(점검) 협약 변경, 최종평가, 문제과제 처리 등), 위탁기관(부산테크노파크)(전담기관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후속사업 기획), R&D 수행기관(주관기관)(기술개발 목표 및 상용화 달성 관리, 연구개발 수행), R&D 수행기관(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 R&D 수행기관(참여기관)(기업 등 영리기관...)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과제유형
수행기관 1) 유형 과제 유형
중견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과제유형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법

- (납부 방식 선택)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의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및 제17조(비영리 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따름

그밖에 기술료와 관련하여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해외마케팅 지원을 연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해외마케팅 지원비를 6,000,000원(육백만원)을 의무 편성

해외마케팅 지원비 는 최대 6,000,000원 이내에서 협약 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 해외마케팅 지원비는 위탁기관(정책지정 : 부산테크노파크)에 집행함

- 바이어 발굴·매칭, 밀크런 물류시스템 적용 및 확대 등 일본 수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등에 활용됨

○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 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사업비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8년 3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으로, 총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봄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채용 예정 인원 포함)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1-2. 지원대상분야 참조)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공동 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지원대상

○ 지원대상분야에 해당하고,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공모(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방식으로 지원

지원대상
구분 주관기관 지원기간 지원규모 유형 비고
내용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 기업 1년 이내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년 (12개월 기준) 자유공모 기술료 징수

4-2. 신청자격

□ 수행기관

○ 주관기관은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3에 해당하는 기관

○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수행기관 자격 없음)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개

4개

중소기업

3개

2개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주관기관유형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3회 받으면 1년간 사전제외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절차
사업 공고
(9월)
사업계획서 접수
(9~10월)
사전검토
(10월 초)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10월 중순)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0월)
신규과제 확정
(11월 초)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2월)
과제 수행
(협약기간 : ’18.10월~’19.9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총점(100점) 세부 항목
지원타당성 10점

■ 동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의 부합성

■ 개발품목의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기술성 40점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 10점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성 20점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경제성 20점

■ 수출확대 효과

■ 고용창출 효과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2순위과제”로하며,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밀크런 물류시스템 활용 기업 * 인 경우로 다음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2점)

① 한국-일본 간 밀크런 물류시스템을 운영 중인 화물운송업체의 운송확인서

② ①의 물품이 수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간접수출 증빙서류

* 한국-일본 간 밀크런 물류시스템을 통하여 수출(2011년부터 접수마감일까지)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 직전년도(2017년)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일본 수출 실적(직접·간접수출 증빙서류 제출)이 있는 기업인 경우 (1점)

※ 가점은 최대 3점까지 부여함. 단,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에 기재하여 제출(신청)하지 않은 우대사항은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 함(예를 들어, ‘밀크런 물류시스템 활용 기업인 경우(2점)’를 우대사항으로 신청하며 운송확인서와 일본 수출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어도, ‘일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인 경우(1점)’를 우대사항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점은 2점만 부여됨)

※ 우대 가점 신청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 결과 불인정될 수 있음. 또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더라도, 평가 과정, 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과정 및 협약 체결 이후에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규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1조)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항

□ 공고기간,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공고기간,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구 분 기 간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8. 9. 3(월) ~ 2018. 10. 2(화)까지 30일간

서식 교부

○ 서식 교부 : 2018. 9. 3(월) ~ 2018. 10. 2(화)

○ 서식 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전산 등록 및 신청서 등 서류 제출

(온라인) 전산 등록은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에서 해당 공고를 선택하여 진행함

- 2018. 9. 3(월) ~ 2018. 10. 2(화) 18:00까지

(오프라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2018. 9. 10(월) ~ 2018. 10. 2(화) 18:00까지

- 전산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만 제출했을 때는 접수하지 않음(반드시 전산 등록을 선행해야 함)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오프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에서 전산 등록을 선행·완료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오프라인 상 서류 제출이 불가함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부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우편물은 표지에 전산 등록 시 접수번호·지원분야·주관기관·과제명 필수 기재)

(온라인) 전산 등록 : 사업관리시스템 ( www.k-pass.kr )

- 반드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계정 으로 전산 등록(과제 신청)하여야 함

- 로그인 → 주요업무 → 과제 신청 → 신규과제신청 → 공고(공고조회)

- 전산 등록 시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PDF, 스캔본 등 업로드가 가능하나, 사업계획서는 HWP로 업로드함

- 전산 등록 완료 후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하여야 함

※ 전산 등록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는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필수(본인 인증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요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완료 요망

※ 제출된 서류는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오프라인) 제출서류 사항

(온·오프라인) 제출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제출 비고
1

접수증

원본 1부

전산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

2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신청기관 제출

4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기관 제출

5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기관 제출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또는 수행기관별로 제출

6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기관 제출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원본 1부

모든 신청기관 제출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8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해당 시(기업) 제출

* 수행기관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필수 제출

9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

해당 시 제출

10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원본 1부

해당 시 제출

*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해당 시 제출

12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원본 각 1부

해당 시 제출

* 구입 및 활용(임대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13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

해당 시(기업) 제출

* 2017년, 2016년, 2015년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 직전년도(2017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2016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hpe.or.kr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8. 기타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www.rcms.go.kr )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서 신청자격이 있음. 대기업은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격이 없음(지원 제외)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9.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사업공고문 참조

○ 문의처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밀크런 물류시스템 활용
담당기관/연락처 담당기관/연락처 담당기관/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6)
(재)부산테크노파크
미래수송기기센터
(☎ 051-974-9203)

10. 사업설명회 일정 안내

○ 설명회 일정 : 2018년 9월 4일(화) 15:00 ∼

○ 설명회 장소 :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대회의실 114호

< 설명회 이후 문의 대응 >

▣ (유선대응) 상기 9. 문의처 등의 문의사항별 담당자와의 유선 연락을 통하여 질의응답

▣ (면담신청) 유선대응 외, 과제 신청 준비를 위하여 필요시 면담 신청 가능

- (방법)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담당 연락처(02-6009-3543)로 문의 및 면담 신청

- (일시) 상기 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

- (장소) 한국기술센터(주소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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