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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대구특구 ) 첨단기술기업 발굴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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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대구특구 ) 첨단기술기업 발굴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년 5 월 11 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구 특구 첨단기술기업 * 후보군 발굴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한 명품 강소기업 육성
*“ 첨단기술기업 ” 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 생명공학기술 ․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 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
□ 총 사업비 : 총 50 백만원
□ 사업내용
후보기업 발굴 |
| 기업진단 및 컨설팅 |
| 첨단기술기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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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기술 분석 ‣ 제도 홍보 ‣ 후보기업 최종 발굴 |
| ‣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 경영 컨설팅 지원 ‣ 멘토단 운영 및 지원 |
| ‣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지원 ‣ 지정 세부요건 검토 ‣ 첨단기술기업 신청서 작성 지원 |
○ 대구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으로 성장 육성이 가능한 후보 기업군 발굴
- 대구연구개발특구 유망기업의 기술 · 경영 분석진단을 통한 후보군 도출
○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후보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 특허 · 기술이전 · 회계분야 등 ) 멘토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원 및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지원
○ 대구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환경 조성을 위한 정기적인 애로 청취
□ 사업목표 ( 정량 · 정성 )
연번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실적목표 | 구분 |
1 | 후보기업 발 굴 | ㆍ기업분석을 통해 발굴된 후보기업 * 향후 2 년 이내 지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 | 10 건 이상 | 정량 |
2 | 컨설팅 지 원 | ㆍ첨단기술 · 제품 확인서 발급 건수 *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 상기의 확인서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경우 ( 별도문의 ) | 5 건 이상 | 정량 |
3 | 첨단기술기업 지 정 | ㆍ첨단기술기업 신청 건수 ( 지정 및 재지정 ) * 기업 → 특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 건 이상 | 정량 |
4 | 기 타 | - 제도홍보 , 기타 컨설팅 지원 | 신청기관 제안 | 정성 정량 |
* 수행기관 정량 목표 ( 연번 1 ∼ 3 번 ) 는 중복 산정 기준
** 공고문에 제시된 목표 이외의 추가 목표 ( 정량 · 정성 ) 를 제시하는 경우 , 평가시 우대 예정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최대 50 백만원
※ 지원규모는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 년 이내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및 회계 , 특허 , 법률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관련하여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등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18 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 10 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2 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④ 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거래기관
□ 지원내용 :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 사업추진 관련 운영 경비 , 전문가 활용 등 제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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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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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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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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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 , 공고 · 평가 / 선정 , 사업관리 ·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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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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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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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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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 해당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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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 발굴 , 컨설팅 , 지정 지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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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 발굴 , 컨설팅 , 지정 지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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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모집공고 (‘20.5 월 ) | → | 사업신청 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20.6 월 ) | → | 사업수행 (1 년 ) | → | 사업종료 및 평가 |
특구재단 |
| 특구재단 |
| 특구재단 |
| 특구재단 ↔ 수행기관 |
| 수행기관 |
| 특구재단 |
※ 상기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
사업목표 및 추진 방향의 타당성 |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20 |
- 사업 추진 방안의 타당성 | ||
추진 전략 및 역량 | -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50 |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절성 | 30 |
- 사후 관리 방안 |
※ 평가점수 70 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가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조정 가능 )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s://www.innopolis.or.kr),
ㆍ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020. 5. 11.( 월 ) ~ 2020. 5. 29.( 금 ) 16:00
□ 제출자료
연번 | 제출서류 | 제출사항 | 비 고 |
1 | 사업신청 공문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 |
2 | 사업 ( 신청 · 계획 ) 서 및 발표자료 | - | |
3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발급본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4 | 3 개년 표준재무제표 (`16~`18 년 )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발급본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6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증명서류 | 해당기관 |
□ 문의처
○ 담당부서 :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송민수 연구원 | 053-592-8364 | minsusong@innopolis.or.kr |
5.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ㆍ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