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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부산 ) 부산특구 연구소기업 발굴기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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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 출연 ( 연 ), 대학 , 전문 ( 연 ) 등 ) 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0 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년 5 월 11 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산특구 내 실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발굴 · 이전 , 컨설팅 등 연구소기업 설립 전후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공기술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 기업 탐색 및 부산특구 내외 수요기반 기술 발굴 · 매칭 , 공백기술 연계 등 설립 전후 전주기적 지원
* 사업 선정 시 정량지표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와 재협의하여야 함
ㅇ 수요기업 탐색 · 지원 : 공공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창업자 탐색 및 RFP 도출 , 부합 하는 기술 발굴 · 이전 등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특구 내 기업의 경우 ,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병행
ㅇ 육성사업 연계 :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수요를 조사하고 특구 내외 육성사업 연계 , 투 · 융자 연계 ,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
* 필요시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기업 , 부산특구 육성사업 참여기업 등 포함
** 기설립 연구소기업의 공백기술 보완을 위한 기술 발굴 · 이전 등 포함
ㅇ 유망기술 발굴 및 매칭 : 특화분야별 유망기술 발굴 및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 기술에 대한 분석 , 연구소기업 설립 기획지원 등
* R&BD 연계형 기술찾기 사업 등 부산특구 他 사업에서 발굴된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에 대한 지원 포함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신규과제 ) : 총 200 백만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지원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 수행기관별 연간 최대 200 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 부산 · 경남 · 울산 소재 기술사업화전문기관 등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①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18 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 ②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 12 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③ 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거래기관
** 사업수행 인력규모는 최소 3 인 이상 ( 단순 사무직원 제외 ) 으로 구성하고 , 부산에 상주 및 업무전담이 원칙 ( 사업 참여인력 중 3 ∼ 4 인의 참여율 합산을 300% 이상이 되도록 산정 )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단독지원 또는 컨소시엄 가능 , 사업제안서는 주관기관이 제출
* 참여기관은 신청서식에 대표자 날인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1. 2. 28 까지
□ 지원내용 : 특구내외 사업화 유망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기술 분야 공공기술을 발굴 · 선별 하여 , 수요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ㅇ 민간부담금 : 공공기술 이전촉진지원 사업으로 민간부담 없음
* 사업 평가 · 선정 후 협약체결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을 제출 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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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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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부산특구본부 ) |
| 평가위원회 | ||
| 선정 · 사업관리 · 정산 |
| 선정 ․ 결과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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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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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관 ‧ 참여기업 등과 협약체결 / ▪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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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추진 방향 결정 및 관리 지원 감독 , 사업공고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특구본부 : 사업기획 ‧ 평가 ‧ 관리
ㅇ 평가위원회 : 선정 및 최종평가
ㅇ 수행기관 : 사업수행
□ 추진절차
절 차 |
| 일 정 |
| 주요 내용 |
사업공고 |
| `20. 5 월 |
| ▪ 모집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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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20. 5 월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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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내용 평가 |
| `20. 6 월 |
| ▪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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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20. 6 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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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협약기간 |
| ▪ 사업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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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평가 및 정산 |
| 종료 후 |
|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4.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 5 월 ) | → | 사업신청 접수 (5 월 ) | → | 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6 월 ) | → | 협약 체결 (6 월 ) | → | 종료 평가 |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
사업목표 및 필요성 |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20 |
▪ 지원 필요성 및 지원 효과 | ||
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 | ▪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역량 및 재무건전성 | 50 |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역량 | ||
▪ 사업참여 경험 및 실적 | ||
추진일정 · 예산 및 기대효과 | ▪ 기술이전사업의 기여경험 및 실적 | 30 |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 ||
▪ 사업지원 효과성 및 성공가능성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 페이지 (www.innopolis.or.kr),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홈페이지 (bs.innopolis.or.kr)
ㅇ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접수기간 : 2020. 5. 25( 월 ) ~ 2020. 6. 1( 월 ), 15:00 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 (PDF) 형태로 PMS 에 업로드
번호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서식 | 비 고 |
1 | 사업계획서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첨부 서식 | - |
2 | 사업자 등록증 | - | - | |
3 | 법인 등기부등본 | - | 해당 시 | |
4 | 표준재무제표 / 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 개년도 ) | - | 표준재무제표 , 외부기업감사 보고서 등 | |
5 | 신청자격 증명서류 | - | 기술이전거래기관 지정확인서 , 기술이전 실적 증명서 등 | |
6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첨부 서식 | -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첨부 서식 | - | |
8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첨부 서식 | - | |
9 |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 첨부 서식 | - |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연도기준 ) | - | 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비 고 |
김원석 연구원 | 051-293-4876 | wskim@innopolis.or.kr | 사업신청 관련문의 |
6. 기타사항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정 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 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지침 ․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 신규평가 - 가 . 사전검토 ”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