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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연장 공고

2018-10-15 2,307

2018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 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로 지식재산중심의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2018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방산업 종사자 및 기업(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진 목적
-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 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촉진
- 지식재산권 확보 및 상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

○ 지원 대상 : 통계청 산업특수분류에 의한 소방산업 종사자 및 기업(단체)

○ 지원 내용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경비 지원
- '17년 10월 1일부터 '18년 9월 30일까지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이 완료된 소방분야 특허

구분
기술(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국내
해외
PCT 출원
국내
해외
지원 형태
국내?외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사후지원
지원 금액
15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35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지원 한도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
소요된 비용의 100%
지원 기준
동일 특허에 대하여 1/ 동일 신청인에 대하여 연간 최대 3건 이내

* 비용 범위 :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 국내·외 대리인 비용, 번역료, 등록료, 심사청구비용, 보정비용 등

○ 지원 제한
- 과거 동 사업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동일 특허는 1회에 한하여 지원)
- 국내외 지원기관(정부, 지자체 포함)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중복 지원 금지)
- 과거 동 사업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및 기업(단체)


○ 사후 지원 :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에 대한 상용화(인증획득 및 판로개척) 지원 실시

○ 접수 기간 : 2018년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 이메일 : cowork@kfi.or.kr
- 접수처 :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

○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첨부된 2018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관련 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 T.031.289. 2780

※ 첨부 : 2017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공고 및 신청서식 일체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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