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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18호
2021년도 나노융합기반고도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1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3. 사업비 지원기준
□ 국고보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조건
□ 기업 지원금 기준 및 관리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기준
6. 근거법령
□ 근거법령
□ 관련규정
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8. 유의사항
○ 나노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나노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나노응용제품(시제품) 일괄 제조공정 개발 및 측정 · 분석(KOLAS 인증 포함) 지원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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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노인프라 시설을 맞춤형 테스트베드로 활용 가능한 참여기관이 나노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나노응용제품(시제품) 일괄 제조공정 개발 및 측정 · 분석(KOLAS 인증 포함)을 지원 * 주관 및 참여기관은 시설, 장비, 기술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각 기업별 지원 규모 : 최대 시제품 제작 30백만원, 측정 · 분석 5백만원(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ㅇ 다양한 나노응용제품 상용화 확대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제품 발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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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당해년도) | 2021년 ~ 2023년 (‘21. 4.1 ~ 12.31) |
2021년 예산 | 국고보조금 15억원 이내 |
지방비 비율 | 참여기관은 국고보조금의 30% 이상 지자체 현금매칭 필수 |
※ 지원기간 및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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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조사업자 (전담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하며 동 사업의 연차별 수행실적에 대한 총괄관리(기획·평가·관리) 및 점검 |
2차 보조사업자 (주관기관)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업화 성과관리ㆍ촉진 및 진도점검 등 사업관리 총괄 수행 |
3차 보조사업자 (참여기관) | 나노융합 인프라 및 시설ㆍ장비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ㅇ 과제의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지방비)으로 구성
② 국고보조금/지방비 매칭 비율
ㅇ 참여기관은 국고보조금의 3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으로 매칭
○ 주관 및 참여기관은 시설, 장비, 기술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해당 지원 규모는 최대 시제품 제작 30백만원, 측정 · 분석 5백만원(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추가비용은 기업 부담임
ㅇ 나노융합 인프라 및 시설ㆍ장비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수행기관(비영리기관)과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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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정성(40) | ■ 목표의 명확성 ■ 기업 지원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 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의 적절성(30) | ■ 총괄책임자 및 기관조직의 역량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 효과(30) | ■ 관련산업의 파급효과 ■ 사업의 향후 활용성 정도 |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
【 온라인 신청방법 】
① (온라인 회원가입) 주관 및 참여기관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ㆍ참여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ㆍ접수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에 통해 주관기관이 직접 입력*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후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ㅇ 문의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온라인 접수 문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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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공모문의 “2번” 또는 회원가입 “3번” 선택 후 문의) | 1670-9595 |
ㅇ 전산접수 후 서류제출 시 신청서 내 전산접수번호 및 각종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 · 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ㅇ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사업신청자는 관련 규정, 요령, 작성가이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판단에 따름
ㅇ 평가결과는 주관기관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