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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

2022-05-02 1,55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40호

2022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2022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목적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37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협의체(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구분

구성기관

기초소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응용소재

한국재료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전자부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모듈·부품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스템·장비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수요대응을 위하여 기업지원데스크에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전문 공공연구기관이 협업 지원

- 기업지원데스크(https://융합혁신지원단.org), 대표번호(☎02-6009-8000), 상담창구(한국기술센터 17층)

2. 사업내용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상용화 기술 문제 해결 및 공정개선 등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

- 1년 이내 해결 가능한 단기 소형과제 및 융합형 기술지원 연구개발과제

*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 단일 기업애로에 대하여 이종·복수기관 문제해결 형태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분야>

기술정보

설계/해석

시작품 제작/개선

특성평가 및 분석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연계

기술·제품·

시장·특허동향

장비/인프라 정보

제품기획,

개념·기구설계, 구조·유동해석, 회로설계 등

시작품 제작

공정설계·개선

특성개선 등

성능평가,

물성측정,

재료분석 등

시제품제작

평가방법 개발

불량고장분석

시제품 공정개선 등

마케팅, 수출,

제품/기술인증

국제기술협력

3. 지원예산

총 36억원 규모

4.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22.3월 ~ `23.2월,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N


지원내용

1. 신청자격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 과제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22.3월 ~ `23.2월,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과제별 지원예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내 (융합형 과제는 2억원 한도)

* 융합형 과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제

* 융합형 과제의 지원예산 한도 : 2개의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1억원 내외 지원하며,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억원 한도 지원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5.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대상 사업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기관

일정(안)

1차

2차

3차

4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14~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3.15

5.2~5.31

7.4~7.29

9.1~9.30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월중

6월초

8월초

10월초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월중

6월초

8월초

10월초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3월말

6월중

8월중

10월중

결과통보 및 이의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3월말

6월중

8월중

10월중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4월초

6월말

8월말

10월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서면평가 실시

* 별도 발표는 진행하지 않으며, 사전검토 후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

(20)

지원시급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목표타당성

현 기업애로(기술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10

수행능력

(20)

조직 역량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0

추진계획

(40)

계획 구체성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20

기업 참여도

기업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10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기대효과

(20)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10

기대효과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0

합 계

100

가점사항

구분

내용

점수

후속지원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를 통해 기술애로분석 및 단기기술지원을 완료한 경우

1점

미래이슈 지원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분야인 경우

2점

융복합지원

기업 단일애로-이종·복수기관 해결의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2점

합 계

최대 5점

유의사항

1. 사전지원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신규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기타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단, 융합형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②항 ]

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2개 이상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이 통합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 통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신청방법 및 문의처 안내

1.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접수 차수별 기간 내에 신청하되,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접수만 가능)

구분

1차

2차

3차

4차

신청기간

2월 14일(월) ~

3월 15일(화) 18:00

5월 2일(월) ~

5월 31일(화) 18:00

7월 4일(월) ~

7월 29일(금) 18:00

9월 1일(목) ~

9월 30일(금) 18:00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홈페이지 참조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완료 요망

신청서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온라인 접수

*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 접수서류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식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해당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문의처

구분

연락처

심화기술지원

관련 문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044-203-4928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 02-6009-3925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6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

☎ 02-6009-8000

관련 법령

□ 관련 법(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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