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75호
2022년도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연근해 소형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을 위한「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04.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연근해 소형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배기가스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체계 구축
나.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 지원규모 : 총 국비 170억원 이내(`22년 국비 29.04억원 이내)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22년 ~ 2025년(4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연도(’22.6∼’22.12),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RFP 참조
대상과제 |
별첨 |
○ (기반조성)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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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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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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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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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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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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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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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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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도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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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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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지원 분야 |
구 분 |
내 용 |
기반 조성 |
신청 및 지원 자격 |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
지원제외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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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일괄협약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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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기준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지자체 부담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 단,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 의무(해당 지자체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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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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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 인건비(현금 및 현금)의 10% 이내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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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료 |
○ 미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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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사업비 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맞추어 계상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이상의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사전검토 및 실태/면담조사(필요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2.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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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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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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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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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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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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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월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평가기준
지원 분야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기반 조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 및 전략 (4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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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효과(20) |
·과제의 수행 결과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과제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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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계획의 적정성(10)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적절성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 방법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 2022. 5.10.(화) 09:00 ∼ 5.25.(수) 18:00까지 |
접수처 |
■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접수절차 |
① 통합 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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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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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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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 입력 완료 요망(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나. 제출서류
순번 |
서류명 |
부수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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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개발기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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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1부 |
기관별 |
4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해당기관 |
5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
1부 |
지자체별 |
6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1부 |
해당시 |
7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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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1부 |
기관별 |
9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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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
각1부 |
기관별 |
11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각1부 |
기관별 |
* 제출서류·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혹은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입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중앙조달계약)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체결의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2022. 4.26.(화) ∼ 5.25.(수)
*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 기타 보안관리, 연구윤리 관련 사항 등은「6.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
6. 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출연금 100억원 이내로 산정” 부분 미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7. 문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02-6009-4132)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