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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04-26 1,36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75호

2022년도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연근해 소형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을 위한「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4.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연근해 소형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배기가스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체계 구축

나.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 지원규모 : 총 국비 170억원 이내(`22년 국비 29.04억원 이내)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22년 ~ 2025년(4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연도(’22.6∼’22.12),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RFP 참조

대상과제

별첨

○ (기반조성)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지원

분야

구 분

내 용

기반

조성

신청 및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지원제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따름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일괄협약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비

지원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지자체 부담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 단,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 의무(해당 지자체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제출 필수)

간 접 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연구수당

인건비(현금 및 현금)의 10% 이내로 산정

기 술 료

미징수

기 타

사업비 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맞추어 계상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이상의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전검토 및 실태/면담조사(필요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2. 4월

‘22. 5월

‘22. 6월

‘22. 6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6월

‘22. 6월

‘22. 6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평가기준

지원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기반

조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전략

(4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과제의 수행 결과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과제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예산계획의

적정성(10)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적절성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2. 5.10.(화) 09:00 ∼ 5.25.(수) 18:00까지

접수처

■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

서식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가능

접수절차

① 통합 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 불가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 입력 완료 요망(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서류

순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2

연구개발기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기관별

4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기관

5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1부

지자체별

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1부

해당시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기관별

9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각1부

10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각1부

기관별

1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각1부

기관별

* 제출서류·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혹은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기타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입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중앙조달계약)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체결의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2022. 4.26.(화) ∼ 5.25.(수)

*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기타 보안관리, 연구윤리 관련 사항 등은「6.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

6. 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출연금 100억원 이내로 산정” 부분 미적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7. 문의처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02-6009-4132)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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