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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대덕특구 4차산업혁명 대응형 특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2018-10-26 3,059

대덕특구 4 차산업혁명 대응형 특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덕특구 기업의 4 차산업혁명 대비현황을 조사하고 , 잠재적 육성 후보기업을 발굴 선정하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8 10 2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4 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및 신사업 계획을 조사하여 , 그에 따른 기업수요형 지원방안 마련

사업내용

4 차산업 기술 중 ICT/SW 융합 , 메카트로닉스 , 바이오헬스 , 환경 · 에너지 · 자원 분야 기업을 분류하고 조사설계

집중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실시

- 기술보유현황 및 계획 , 미래산업 투자계획 , 글로벌시장 진출계획 , 인재확보 현황 및 계획 등

4 차산업혁명 대응형 대덕특구 잠재기업 발굴 및 타겟기업 선정 등

2019 년도 대덕특구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전략 도출

대덕특구 혁신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사업화 전략 발굴 및 포럼 개최

2. 세부내용

사업예산 : 300 백만원

* 상기 예산은 선정평가 결과 및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 개월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신청자격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각각 신청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 ( 컨소시엄 가능 )

, 실질적인 기업 조사 분석이 가능한 주관 - 참여기관 컨소시엄을 우대함

주체별

신청자격

주관기관

기업 및 시장분석 보고서 작성 가능한 컨설팅 업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18 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 업자로 신고한 기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10 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12 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2 5 항에 따르는 공공연구기관 *

참여기관

상기 주관기관 신청자격 포함

그 외 본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술관련 단체 등

*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2 5 항에 따름

1. 고등교육법 2 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2. 국방과학연구소법 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2 조제 1 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 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 분원 ) 도 포함

3. 사업 세부내용

조사대상 분야 : 주관기관 / 참여기관은 아래 4 가지 기술분야 모두에 대해 사업수행

4 차산업혁명 4 대 기술분야

ICT/SW 융합

바이오헬스

( 생명 , 보건 )

메카트로닉스

( 기계 , 제조 )

환경 · 에너지 · 자원

사업수행 내용

사업내용

4 대 기술분야에 대해 대덕특구 기업을 각각 조사하여 아래 사업 수행

1) ( 조사분석 수행 )

대덕특구기업을 4 대기술 분야별 / 아이템별 Mapping *

- 특구내 4 차산업혁명 관련 유망아이템별로 재분류

** 4 차산업 대응형 아이템 분류는 자체분류 또는 국내외 범용적인 분류 기준을 신청기관이

마련하여 제시 ( 사업신청서 서식의 예시 참조 )

- , 기초자료 ( 기존 특구통계자료 , 통계청 조사자료 등 활용 ) 를 바탕으로 조사진행

대덕특구기업 유망분야 동향조사 및 아이템을 도출하고 , 글로벌시장에서 특구의 현황 등 파악

4 차산업혁명 기술아이템 분석 집중 조사군 선별

집중조사군 기업별 사업화 준비정도 및 현황 정밀조사

- 설문조사 , 인터뷰등 정량 및 정성조사 포함

기술분야 관련 단체 연계수행을 권장하며 , 조사 방법론 제안

2) ( 사업전략 도출 ) 기술 / 산업 분야 관련단체 연계 수행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아이디어전략 도출

대덕특구 혁신네트워크 발굴기업 대상 협력사업 아이 디어 전략 도출

특구 혁신 네트워크 * 연계 활동 기획 ( 사업화 포럼 등 ) 개최

( 기술분야별 4 차산업혁명 사업화 포럼 개최 )

* 혁신네트워크란 ?

‘18.6 월부터 대덕특구에 구성하여 운영중인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모임

본사업의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특구에서 추가 네트워크 협력을 요청 가능

3) 기타 본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추가 사업내용 자율제안

* 지원 규모 , 지원금액 ,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세부내용은 협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음 .

4.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수행

참여 1

참여 2

참여 3

참여 4

(n 4)

ICT 분야 관련기관

바이오헬스 분야

관련기관

메카트로닉스 분야 관련기관

에너지환경 분야

관련기관

추진일정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18 10 22

~

‘18 11 22

수행기관 모집 공고

사업신청 접수

‘18.11 19 ~

‘18 11 22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사업내용 평가

`18. 11 ~12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수행기관 확정

`18. 12

사업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18 12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일로부터 6 개월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수행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5.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내부역량 , 추진전략 및 사업실적

수행기관 ( 참여인력 ) 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50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실적

추진일정 , 예산운영 및 성공 가능성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30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 신규평가 - .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6.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홈페이지 (www.innopolis.or.kr)

접수방법 : 현장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 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 층 대덕

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확산팀

접수기간 : `18. 11. 19( ) `18. 11. 22( ) 15:00 까지

제출서류

해당 서류는 원본 / 사본 1 부를 제출하고 , 전자파일 (PDF) 형태로 전자파일형태로 제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원본 1

( 양면복사제출 )

서식 3

주관기관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원본대조필 )

-

모든 기관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

* 공고마감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원본 1

서식 4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

서식 5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

서식 6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표준재무제표

원본 1

-

최근 3 개년도 (’15 ’17),

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

-

최근년도기준 , 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9

신청자격 증명서류

( 연구개발서서비스업 , 기술거래기관 , 사업화전문회사 등록증 )

사본 1

( 원본대조필 )

10

위의 모든 서류

전자파일

(pdf 만 가능 )

담당자 메일 또는 USB 제출

* 컨소시엄일 경우 모든 참여기관의 2~10 번 서류를 형식에따라 제출해야함

** 전자파일 제출시 모든파일명은 위의 “( 폴더 ) 기업명 - 서류명 으로 제출 ex)( 폴더명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파일명 ) 사업계획서

문의처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윤상민

042-865-8977

sangmin@innopolis.or.kr

6.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영리법인은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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