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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8 - 77호
제3차 ⌜민간주도형 투자개발형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사업 선정 재공모
투자개발형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 지침(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375호(2018.02.14.)) 제9조에 의거 제3차 해외 환경 투자개발형 사업화 지원사업의 본타당성조사 및 프로젝트실사 대상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사업목적
ㅇ 국내기업이 발굴한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사업성 검토와 아울러, 실사를 지원하여 수익성이 확보된 사업의 사업권 확보 및 최종 수주가능성 제고
신청자격
ㅇ 해외 환경인프라 투자개발형사업(PPP, PF, 등) 개발 환경 산업체
신청 대상사업
ㅇ (본 타당성조사) 환경부 제정「투자개발형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경쟁입찰 방식의 제안서 작성, 수의계약형 사업의 세부 제안서 작성, 금융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이 필요한 사업
ㅇ (프로젝트 실사) 환경부 제정「투자개발형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서 서명 전에 투자의 실제 달성 가능성 향상을 위한 최종 현장 평가 및 다양한 검토 및 조사 등이 필요한 사업
사업예산
ㅇ 사업예산 : 118백만원
심사기준
ㅇ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외부환경(15점), 내부역량(25점), 사업조사 계획의 적정성(30점), 사업의 안정성 제고방안(20점), 기대효과(10점)으로 구성됨
*『투자개발형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별표1 참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제출서류
-『투자개발형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제10조(지원사업 제안서 제출)의 서류
ㅇ 접수기간 : 2018. 5. 2(수) ~ 5. 21(월)
ㅇ 제출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12:00 도착분까지) 또는 방문 제출
※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1실(3층)
- 문의 및 제출 : 유승민 전임 (02-2284-1758, smryu@keiti.re.kr)
참고사항
ㅇ 투자개발형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기관은 본타당성조사 또는 프로젝트실사 중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 사업인 경우 우선적 고려
ㅇ 신청기관은 대상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 신청포기로 간주
ㅇ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된 사업의 본타당성조사/프로젝트실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은 우리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ㅇ 신청기관은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사업수행에 협조해야함
ㅇ 사업정보 공개가 우려될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직접 사업수행기관이 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외주용역비에 한하여 사용가능 (출장비 등 제반비용 제외)
ㅇ 사업이 선정된 경우, 신청기관은 해당사업의 개발완료 또는 포기 시까지 사업의 현행정보를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ㅇ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의 소정 양식 등은 환경부 제정『투자개발형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