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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추가 지원계획 공고

2018-10-26 2,50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38호

2018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추가 지원계획 공고

시도간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8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의 추가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협력으로 구성된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기업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분야

○ 시·도간 구성된 11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 과제

* 추가지원 가능 시도 : 세종, 부산, 울산, 광주, 전북, 제주, 대구

지원내용 및 분야

산업

협력프로젝트(11개)

광역협력권

추가지원 가능시도

주관시도

참여(협력) 시도

바이오헬스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

세종

세종

스마트 · 친환경선박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부산

전남

부산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

울산

울산

에너지 신산업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광주

전북

광주, 전북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

제주

제주

전기 · 자율차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

경남

대구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

광주, 부산

전북, 광주, 부산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

경북, 세종

울산, 세종

첨단 신소재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경북

대구, 울산

대구, 울산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세종

경남,충남

세종

프리미엄 소비재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전북

□ 지원 규모 및 기간

○ ‘18년 신규지원 예산 : 지방비 약 81억원(과제당 2억원 이상/년)

○ 총 지원기간 : 총 3년(28개월, 연차별 협약) 이내

총 지원기간

구분

총 지원기간

당해연도 지원기간

기술개발

최대 28개월

‘18.12~’21.3

‘18.12~’19.9(10개월)

* 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공고

‘18.10.26(금) / 산업부·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18.11.9(금)∼’18.11.27(화) / 관리기관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18.12.7(금) / 관리기관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18.12월중 / 산업부·전담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8.12월말 / 전담기관

* 온라인 접수기간 : ‘18.11.9(금) 09:00 ∼ 11.26(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11.9(금) 09:00 ∼ 11.27(화) 18:00까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 내용

[1] 지원개요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지방비 약 81억원 (과제당 연 2억∼4억원 이내)

사업기간

최대 28개월 이내 (연차별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주관기업은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중소·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추진방식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 구성

기술료

징수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2] 지원대상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TRL 6~8단계)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고용창출조건 >

ㅇ 지방비 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37% 이상 편성하여야함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산업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협력프로젝트의 개발 방향에 맞는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4] 지원규모 : 지방비 약 81억원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2억원 ~ 4억원 이내

* 시도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 시도별 지원 규모 >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지원 규모

시도

협력프로젝트

지원규모

부산

(주관)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219

(협력)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대구

(주관)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2,287

(협력)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광주

(주관)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1,456

(협력)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울산

(주관)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1,520

(협력)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협력)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세종

(주관)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662

(협력)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협력)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전북

(주관)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1,064

(협력)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협력)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

(주관)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902

(협력)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합계

8,110

[5]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2개 기업(기관)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추진체계도 예시(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대학), 참여기관(연구소))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해당 시·도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참여기관) 해당 시·도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 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등

○ (기타조건) 주관기관은 사업비(지방비 현금기준) 중 50%이상 계상하여야함

[7]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4)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8]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지방비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성과활용기간

○ 연차점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제품개발 계획
(35)

제품개발의 필요성

○ 개발대상 제품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

개발목표의 명확성

○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5)

○ 기술개발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5)

10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5)

○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5)

10

협력산업과의 부합성

○ 해당 협력산업(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기술개발 내용 간 부합성(5)

5

사업추진 체계
(20)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5)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의 역량 및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5)

○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5)

15

연계협력의 구체성

○ 협력성과 지표 구성 및 협력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5

사업화 전략 및 성과
(40)

개발제품의 사업화 전략

○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10)

○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5)

15

고용효과

○ 협력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고용 확대·유지 가능성(10)

10

지역경제 기여도

○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10)

○ 수입대체효과, 협력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가능성(5)

15

사업비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협력프로젝트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산정

-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특허전략 수립 컨설팅 비용 의무 계상

* 기준 금액은 특허청 IP R&D 사업기준 준용하며, 특허전문가 활용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불가

-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별표4-1]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4-2] 신규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점(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 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2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참조

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⑤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동시수행 과제수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⑥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제20조 및 [별표3]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4.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산업부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산업부·지자체 전담기관·관리기관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개최
(면담조사·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10.26

~11.26(온라인)
~11.27(서류)

~ 12.7

12월중

12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 ‘18.11.9(금) 09:00 ~ ’18.11.26(월) 18:00까지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11.9(금) 09:00 ~ ’18.11.27(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http://www.k-pass.kr]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단, 18시 이전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최종제출 가능)

* 마감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 온라인 접수마감일까지 등록을 완료(접수번호 부여)하지 않은 과제는 오프라인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4376, 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지역별 지원계획,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지원근거

번호

관련법령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번호

관련규정

1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7호(2017.4.27.)

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2017.4.27.)

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0호(2018.4.30.)

4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9호(2018.4.30.)

5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7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호(2018.4.30.)

7. 접수 및 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주관시도별 협력프로젝트

일시

장소

설명회 문의전화

부산

(부산)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11.2(금)
15:00~

부산TP 엄궁단지 114호

051-315-9245 ~7

(전북)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대구

(대구)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11.7(수)
14:00~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2동 엔지니어링홀

053-818-9599, 9585

(경북)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광주

(광주)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11.6(화)
14:00~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2

062-604-9122, 9126, 9127

(전북)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울산

(울산)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11.6(화)
14:00~

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052-248-5763, 5767

(경북)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경남)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세종

(세종)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11.2(금)
14:00~

세종SB플라자 9층 회의실

041-415-2166, 2168

(울산)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충남)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전북

(전북)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11.6(화)
14:00~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세미나실(5층)

063-278-9736, 9740

(광주)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제주)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

(제주)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11.2(금)
14:0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층 회의실

064-759-7421, 7424

(충북)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 세종지역 프로젝트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안내

[2] 접수 및 문의처 : 광역협력권별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접수 및 문의처 : 경제협력권별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협력프로젝트
(주관 시·도 기준)

관리기관

문의전화

주 소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7, 34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5호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03, 9513, 9521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2, 9123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99, 9585

대구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45, 9246, 9247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3, 5767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6, 974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1, 7424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6, 21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1, 271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세종(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소재 기업·기관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접수 및 문의

[3]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8)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02-6009-3761, 3766,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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