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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3차) 공고

2018-10-31 2,17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50호

2018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3차) 공고

이공계 청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18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제조고도화 및 신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중견기업의 R&D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석·박사 R&D인력 공급, 신산업·에너지 분야 혁신성장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및 규모

○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지원

지원분야 및 규모
과 제 명 지원규모 지원인원 수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청년 석·박사 20명 내외 기업별 2명 이내

* 청년 석·박사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1명)하여 기 선정된 기업도 신청 가능

3.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중견기업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사업운영 매뉴얼

4.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1]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가. 사업내용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을 포함)의 초기 중견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청년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19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청년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에 따른 기업
(다만, 최근 3개년(‘15∼’17)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 최대 3년 지원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2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심사 후 추가 1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구 분 석 사 박 사
정부지원액/年 계약연봉대비 40% 이내 지원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 연봉산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단, 최근 3개년(‘15∼’17)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화(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시 우대
(단,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조건
온라인 접수
(‘18.10.30~’18.11.21)
‘18년 2월 1일 ∼ ‘18년 11월 21일까지 신규 채용 인력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8년 12월 1일

□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제출 서면평가 선정통보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협약체결

* 평가기준 : 기업지표 70점(기업재무역량 및 고용증가 등)+연구개발지표(30점)

○ (조건심사)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출 서류

○ (서면평가) 기업지표(재무건전성, 고용증가율 등), 연구개발지표(R&D, 채용인력 활용성 등), 가산점 등

기업지표
성장성 안정성 고용증가율
기업지표 70 30점 20점 20점
연구개발지표
R&D 집중도
(투자(인력) 비중 등)
연구개발사업 수행계획 구체성 채용인력 활용성
연구개발지표 30 5 5 20
합계 100

※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참고]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 우대 사항

○ 신청기업 진출분야, 인증기업, 연구인력 특성, 장기재직인센티브 여부,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 등 해당 시 가점 부여 (최대 10점)

[참고]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 가산점은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 신청기업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①~④항목 최대 7점까지만 부여 + ⑤항목 5점 부여 = 合 10점까지 인정〕

-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마감일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

정부연구개발 10대 중점투자분야와 ‘중견기업 비전 2280‘ 등에서 제시한 산업부 5대 신산업분야 (2점)

- (10대 중점분야) ①자율주행차, ②고기능무인기, ③정밀의료, ④지능형로봇, ⑤스마트시티, ⑥신재생에너지, ⑦스마트 농림수산, ⑧사회문제해결, ⑨스마트공장, ⑩초연결지능화

- (5대 신산업) ①전기·자율주행차, ②IoT가전,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헬스, ⑤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관련 적용대상 (각 1점)

- 지방소재(본사 혹은 연구소) 중견기업

- 여성기업 인증기업

- World Class 300지정 기업

- ATC기업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인력 관련 적용대상 (각 1점)

- 여성인력

- 지방소재(본사 혹은 연구소) 중견기업의 해당 소재지 (시·도 지자체) 인력 채용

장기재직 인센티브 적용대상 (각 1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스톡옵션

* 신청인력에 대해 가입 및 부여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 인력 (5점)

□ 지원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공지사항 확인 →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 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 → 로그인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신청→ 공고명 선택 → 온라인 접수 → 제출 → 접수증 출력 및 확인

* 과제명 :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신청트랙(인원수), 인력명)
ex)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석사2, 홍길동1, 홍길동2)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신청기업의 대표 혹은 제출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오프라인 접수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담당자 앞

- 신청서 등(공통서류 1번) 10부, 그 외 서류 1부(온라인 접수증 첨부)

다. 신청 제외 기준

○ 기존 사업인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17),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자(단, 최초 입사일이 신청조건 일자 이후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시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타 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R&D, 보조금)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단, 교육·훈련 경비는 인정)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라.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02) 6009-3512, E-mail : yoopearl@kiat.or.kr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담당자

[2]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공통)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연구사업개요서, R&D프로젝트 추진계획서 각 10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지원기업 서약서 1부.

④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

⑧ 최근 3개년도(’15~’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5.12, ’16.12, ’17.12, 세무서 발행본) 각 1부.

※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⑪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⑫ 학위증명서(신청인력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명서, 최종학위) 1부. (개인발급)

※ 논문 초록 제출(1Page 이내 분량)

⑬ 고용보험이력내역서 1부. (개인발급)

선택사항
(해당시, 제출)

⑮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

※ 신청인력에 해당하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내일채움공제 등은 가입내역 증빙)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4]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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