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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기계 핵심 부품모듈 품질고도화 기술지원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 년도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기술지원 기반조성 사업 내의 『 품질고도화 기술지원 사업 』 일환으로 건설기계부품 산업의 품질역량 강화를 위한 품질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과제공고 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8 년 11 월 21 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과제 공고 목적
◦ 건설기계부품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품질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품질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대상과제 모집
< 차세대 건설기계 · 부품 기술지원 기반조성 사업 내 『 품질고도화 기술지원 사업 』 개요 >
□ ( 개요 ) 건설기계 부품제조 중소기업에서 설계 · 공정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 맞춤형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설기계부품 산업의 품질 역량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 ( 내용 ) 건설기계부품 업체가 겪고 있는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상의 품질문제 해결을 위하여 품질문제 해결 프로세스 기반으로 한 전문가 지원을 통한 건설기계부품 중소 · 중견기업의 품질역량을 강화
2. 과제 대상분야
◦ 건설기계 부품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 유압 / 어태치먼트 / 동력 / 구조 분야 등
3. 지원자격
◦ 품질 문제해결 및 품질업무의 시스템화에 관심이 있는 건설기계 부품 중소 ‧ 중견 기업
4. 과제내용
◦ 지원책임자 : 지원기업소속 연구책임자
◦ 총 과제기간 : 2018. 12. ~ 2019. 6. (7 개월 )
◦ 사업비 : 과제당 최대 50,000 천원
- 지원참여기업 민간부담금 현물 계상
* 보유장비 , 재료샘플 , 참여인건비 등 현물 627% ( 과제당 313,500 천원 ) 이상
◦ 성과지표 : 성능지표 , 품질지표 , 기대효과
- ( 성능지표 ) 강도 , 출력 , 회전수 등의 제품 및 공정 성능 관련
- ( 품질지표 ) 불량률 , 공정직행률 , 원가절감액 등
- ( 기대효과 ) 매출 및 수출 , 신규 고용 등
◦ 과제수행 방식 : 해당 품질문제 해결에 적합한 품질 전문가를 지원하며 , 그 전문가와 기업 품질 부서가 분임조를 구성하여 수행
5.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류 : 해당분야 수요조사서 1 부 , 참여의사확인서 1 부
◦ 공고기간 : 2018 년 11 월 21 일 ( 수 ) ~ 2017 년 12 월 4 일 ( 화 )
◦ 접수기간 : 2017 년 12 월 5 일 ( 수 ) ~ 2017 년 12 월 11 일 ( 화 )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일의 18:00 까지 제출요망 , 이후 접수된 수요조사서는 미접수 처리예정
☞ 접수 이메일 : hsjang@kitech.re.kr
6. 수요조사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출된 ‘ 품질고도화 사업 지원 신청서 ’ 는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지원과제로 선정
◦ ‘ 품질고도화 사업 지원 신청서 ’ 는 건설기계부품 산업 분야의 중요성 , 시급성 , 파급성 , 시장성 , 지원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수요조사서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이메일 접수 시 수요조사서 파일을 첨부하지 않고 등록한 경우
- 접수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거나 , 우편 등 이메일 접수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향후 일정
◦ 선정 평가 : 개별 통보 , ’18 년 12 월 19 일 ( 수 ) 예정
- 지원 기업별 발표 준비
* 지원 신청서 기준으로 발표자료 ( 자유양식 ) 준비
◦ 지원 확정 : 개별 통보 , ’18 년 12 월 23 일 ( 금 ) 예정
◦ 실태조사 및 협약 : 개별 방문 , ’18 년 12 월 중 예정
8. 결과 활용계획
◦ 선정 및 지원된 과제는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기술지원 기반조성 사업 내 『 품질고도화 기술지원 사업 』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9. 문의처
◦ 공고 및 접수 관련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그룹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문의 : 건설기계부품그룹 (053-580-0323)
붙임 1. 수요조사서 양식 1 부 , 참여의사확인서 1 부
붙임 2. 선정평가표 1 부
붙임 3. 품질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