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2018-12-05 2,265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연구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소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12. 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주대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9 조의 3 에 의한 연구소기업 * , 연구소기업 설립 중인 예정기업 ** 성장가능성이 높고 공간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

* 입주신청일 기준으로 ,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지 2 년 이내인 기업

* * 예정 기업의 경우 , 입주 후 6 개월 이내에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함


2. 주요내용

모집 공간 :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내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3

구분

( 전용면적 )

3 인실

(18.4m 2 19.1m 2 )

비고

융합기술

연구생산센터

1

입주승인 필수 *

( 교육 ·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 특구법 및 산집법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입주계약 절차 이행 필수

** 모집 공간은 공고기간 내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공실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기간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 개월 이내

* 입주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일 30 일 이전에 입주 연장 사유 서면 신청 필수

입주자 혜택 : 운영 요령에 따라 임대료 , 관리비 , 사무가구 등 무상지원

3.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절차

절 차

주요내용

비고

입주신청서 제출

연구소기업 입주신청서 제출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및 입주공간 사용계획 등

특구진흥재단

( 기술창업팀 )

서류검토

연구소기업 입주신청서 서류 검토

* 서류검토 후 발표심사 대상자 개별 연락

특구진흥재단

( 기술창업팀 )

입주심의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 공간활용 포함 ) 심의

* 발표 (10 ) / 질의응답 (10 ), 변경가능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결과통보

입주심의 결과 개별통보

특구진흥재단

( 기술창업팀 )

계약체결

입주 계약 체결 ( 통보일로부터 15 일 이내 )

특구진흥재단

( 기술창업팀 )

입주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입주

* 입주 후 제출 자료의 허위사실 기재 등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음

* 입주승인 필수

특구진흥재단

( 기술창업팀 )



4.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12. 13( ) 12. 18( ), 16:00 까지 ( 시간엄수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접수

접 수 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 번길 27-5( 도룡동 4-27 번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창업팀 (303 )

문 의 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대덕특구

기술창업팀

염태민 연구원

042-865-8985

tententen@innopolis.or.kr


구비서류

번호

제출서류

원본 / 사본

부수

비 고

1

공문

원본

1

대표자명 , 입주목적 등 기재

2

입주신청서

원본

1

원본 1

3

사업계획서

원본 / 사본

8

원본 1 , 사본 7

4

발표자료

사본

8

사본 8

5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원본

1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발급

6

인감증명서

원본 / 사본

1

원본 1 , 사본 1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원본 대조필 )

8

입주공간 사용계획 및 이행서약서

원본

1

원본 1

9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1

원본 1

* 구비서류 8 ( 입주공간 사용계획 및 이행서약서 ) 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시 제출


5. 기타사항

관련규정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요령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연구소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이력 ( 졸업 및 퇴거 포함 ) 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 제외

실제 입주공간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출한 입주신청서 상의 신청 내용 ( 면적 , 전용공간 등 ) 과 달라질 수 있으며 , 공고기간동안 입주공간의 공실현황에 따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연구소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계약체결 이후 입주확인 및 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퇴거될 수 있음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 혜택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