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2018년도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2018-06-01 2,342

환경부 공고 제2018-457호

2018년도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18년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8.6.29(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1일

환경부 장관

1. 사업명

◦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매립·소각·해양배출을 대체하고 발생폐기물을 처리와 동시에 에너지자원으로 활용가능한 한국형 폐자원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개발

3. 공모내용

◦ 공모사업 분야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가연성

지정

실증화

개별통합

개발

사용종료 매립지 조기안정화 및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8.5억원 내외

(총 30억원 이상)

유기성

지정

원천

개별통합

기초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공정 부산물의 에너지화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4억원 내외

(총 15억원 내외)

지정

실용화

개별통합

응용

유기성 잔재폐자원의 혼합 연소장치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7.5억원 내외

(총 25억원 내외)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원천

-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을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4.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온라인 입력 사항 오류발생 등 사전 체크 요망)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17:00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며, 접수오류(연구비 계상 입력오류, 항목 미입력 오류 등) 및 마감일 접수 폭주 등으로 인한 귀책은 신청기관에 있음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8. 5. 31(목) ∼ 6. 29(금), 17:00 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단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

문상기 전문위원

원상희 연구원

02-2284-1333

02-2284-1339

02-2284-1323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20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공모과제명, 세부개발대상 기술명 등을 반드시 실제 수행내용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명,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사업제안요구서 내 연구성과물, 성과목표는 연구기간 내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 그 이상을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주요사항으로 평가할 예정임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와 협동과제로 구성되어야 함

1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가연성

지정

실증화

개별통합

개발

사용종료 매립지 조기안정화 및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8.5억원 내외

(총 30억원 이상)

유기성

지정

원천

개별통합

기초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공정 부산물의 에너지화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4억원 내외

(총 15억원 내외)

지정

실용화

개별통합

응용

유기성 잔재폐자원의 혼합 연소장치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7.5억원 내외

(총 25억원 내외)

분 야 명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매립지 정비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과 제 명

사용종료 매립지 조기안정화 및 통합자원화 기술개발

추 진 단 계

실증

추 진 방 식

개별, 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8년 8.5억원 내외

(총 3년 30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매립지 조기안정화 핵심기술개발

- 매립용량별 침출수 재순환 모델 개발(50만/100만/300만톤)

- 2년간 침출수 재순환 운전실증 데이터 및 정량적 상관성 확보(LFG증산효율)

- 2년간 누적변화데이터를 통한 조기안정화 효과 제시

- 성능기반 안정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효과(정량목표) 제시

○ 매립지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 매립지 현장 적용(In-Situ)이 가능한 황화수소 제어 BAT 개발 (황화수소 반응층 단위무게당 제거량)

- 면포집 개념을 적용한 황화수소 반응층 소재 및 반응기술 개발

- 침출수 재순환과 포집효율 극대화(90%이상)가 가능한 신개념 포집시스템 개발

- 조기안정화 후속 고품질 자원확보를 위한 굴착 선별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목표>

○ 매립용량별(50만/100만/300만톤) 침출수 재순환 모델(Standardization)

황화수소 함량 10,000ppm 이상의 매립가스/Biogas 중 황화수소 함량 제거(최종 황화수소 함량 100ppm 이하 달성)

환경부 업무지침의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에 따라 최소 2년간 경년변화 비교

<성능목표>

○ 기존 포집효율(60~80%) 대비 포집효율 90% 이상의 매립가스 포집시스템 구축

○ 성능기반 안정화 판단지수에 의한 단계별 사후관리 완화를 위한 규제방안 제시

최종

성과물

방치형 사후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자원화를 겸한 성능기반 안정화 판단지수 확보(조기안정화)

○ 포집효율 90%이상 신개념(면포집)의 매립가스포집시스템 확보

최종 황화수소 함량 100ppm 이하를 달성하는 현장형 Biofiltration System

자연대류형 침출수 재순환 기능을 갖춘 포집시스템 및 신소재 차단층을 결합한 최종복토시스템

○ 매립지 안정화 확보 후 고품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굴착선별시스템

최소성과 목표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SMART 분석 평균 BB등급 이상의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매출 : 1건 이상(연구기간 내), 정부출연금 대비 300% 이상(종료 후 3년 이내)

○ 실증설비 단위기술 국산화율 70% 이상

○ 미국, 중국 등 PCT 출원 : 1건 이상

○ 신기술 : 2건 이상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분 야 명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유기성폐자원 바이오연료화

과 제 명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 공정 부산물의 에너지화 기술개발

추 진 단 계

원천

추 진 방 식

개별, 통합

총 연구기간

3년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8년 4억원 내외

(총 3년 15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1차년도

- 폐목재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 공정 부산물인 리그닌(lignin)계 잔재물 특성 평가 및 최적 전처리 기술 선정

- 리그닌계 폐잔재물의 이용 가능한 재활용 원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화(기상, 액상 등) 생산 최적 기술 및 운전조건 선정

- Lab. 장치 제작 및 실험

2차년도

- Scale-up을 위한 Lab. 연속실험 및 설계인자 결정

- 0.1톤/일규모 이상 Bench plant 설계 및 제작

- Bench plant 시운전 테스트

- 발생되는 폐잔재물 특성분석 및 에너지화 실험

3차년도

- 0.1톤/일이상 Bench plant 연속운전을 통한 troubleshooting

- 연속운전을 통한 최적의 통합 운전조건 도출

- Bench plant 연속운전을 통한 전체 공정의 물질수지 결정

- Bench plant 운전시 발생되는 폐잔재물 에너지화 방안 확립

- 1톤/일급이상 실증설비 설계인자 결정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0.1톤/일 Bench plant

<성능 목표>

- 폐잔재물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화 원천기술 개발

최종

성과물

폐잔재물 에너지화 원천기술 확보

지적재산권(특허 및 프로그램)

성과 목표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SMART 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의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논문 : SCI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0 이상 논문 달성

분 야 명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세부기술명

공통환경 기술개발

과 제 명

유기성 잔재폐자원의 혼합 연소장치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

추 진 방 식

개별, 통합

총 연구기간

3년이내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18년 7.5억원 내외

(총 3년 25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1차년도

- 유기성 잔재폐기물*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통한 대상물질 선정

* 음식물폐기물 및 슬러지 처리공정 등에서 남은 협잡물 및 소화잔재물

- 정량 공급 자동 제어 장치 개발 및 설계기술 확보

- 2톤/일급이상 pilot 범용 혼합 연소장치 설계

- 대기오염물질(미세분진 등) 저감 배출가스 처리 공정 BAT 제시

2차년도

- 폐열 회수 및 활용 방안 제시

- 2톤/일급이상 pilot 범용 혼합 연소장치 제작 및 시운전

- 유기성 잔재폐기물 혼합 연소 특성 파악

- 대기오염물질(미세분진 등) 저감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 개발

- 안정적인 Ash 배출/이송 기술 및 악취 저감 기술

3차년도

- 2톤/일급이상 pilot 범용 혼합 연소장치 운전 최적화

- Pilot 범용 혼합 연소장치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구축

- Pilot 범용 혼합 연소장치 자동 연속 운전 특성 파악 및 장기 연속 운전

- 20톤/일급이상 상용설비 scale-up 자료 및 설계 기술 확보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2톤/일급이상 pilot 연소설비

<성능 목표>

- Pilot 연소설비 연속운전(3일이상)

- 유해가스(다이옥신 포함) 및 분진농도 환경기준치의 70% 이하

- 중금속 농도 환경기준치의 70% 이하

최종

성과물

유기성 잔재폐기물 혼합 연소장치 기술

대기오염물질 저감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

성과 목표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SMART 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의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매출 : 1건 이상(연구기간 내), 정부출연금 대비 300% 이상(종료 후 3년 이내)

실증설비 단위기술 국산화율 70% 이상

신기술 : 1건 이상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