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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56호
2020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 5. 2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산업 분야 중심의 효과적인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 제고
○ (사업내용) 선정된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현(기술사업화 바우처 서비스)
○ (지원규모) 1개 과제, 9억원 내외 지원(정부출연금)
* 지원예산은 향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기간) 18개월 (1차년도 ’20.7~‘20.12(6개월), 2차년도 ‘21.1~’21.12(12개월))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사업비 지원기준) 기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 수행기관 유형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이 가능함
○ (기술료 징수) 비징수
○ (협약방식) 총 수행기관 동안 연차별 협약을 실시하고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주관기관(1개), 참여기관(1개) 컨소시엄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최고점수 1개 과제 컨소시엄(주관기관,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 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기관 |
①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③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
---|---|
참여기관 |
①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실적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 ② 서비스 전문기관의 역량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
○ 주관기관 : 기술사업화 바우처 비용 지원, 신청기업-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연계, 사업홍보, 기업수요 발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관리·감독, 지원기업 사후관리 등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Pool을 구축하고, 기업 요구에 맞는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을 찾아서 연계하는 기술애로 DESK 창구를 구축해야 함
【 사후관리 운영(안) 】
구분 | 주요활동 |
---|---|
지원기업 추적·관리 |
■ 컨설팅 종료 후 사업화 진행상황 추적 - 주관기관은 컨설팅 수혜기업에 대한 추적·관리를 수행해야 함 ■ 사업화 추진 실적을 별도 관리하여 성공/실패 현황 파악 및 원인분석 |
타사업 연계 |
■ 컨설팅 이후 결과보고서에 맞춰 정상적인 사업화 진행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으로 타 사업 연계 방안 강구 등 |
우수사례집 제작 |
■ 컨설팅 수혜기업에 대한 우수사례 조사 - 조사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우수사례집 제작 필요 |
* ’19년 사업 종료 후 서비스를 받은 기업, ’20년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추적·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함
○ 참여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역량 제고 및 서비스 품질 강화 지원,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행사 운영, 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지원 등
○ (바우처 지원 대상 분야) 산업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및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기업
*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항목 예시 】
지원항목 | 주요내용 |
---|---|
BM 기획 |
■ 기업에 맞는 적정기술 탐색 서비스 - 분야(제품, 시장)별 유망기술 발굴 및 포트폴리오 구성 ■ 기술기획 및 잠재수요기업 매칭 등 ■ 기업의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VC연결 및 IR자료 제작 지원 ■ 기술사업화 연구전략 제안 컨설팅 등 |
기술성 분석 |
■ 시장 및 특허분석 컨설팅 서비스 - 핵심특허 정량·정성 분석, 공백기술 및 회피기술 제안 - 권리성 분석 추가 IP포트폴리오 제안 - 기업 맞춤형 SMK(Sales Material Kit) 작성 ■ 유망기술 분야 시장분석보고서 ■ 기술이전 서비스 지원 |
* 선정된 주관기관은 사업 진행 간 컨설팅 항목 추가 가능
* 사업 목적에 맞게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를 한정
○ (바우처 비용 지급) 1개 기업 당 최대 1,200만원 지급(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25%) 별도 매칭(VAT 포함)
* 바우처 총 비용(100%) = 정부지원금(75%) + 기업부담금(25%)
- 바우처 발급 비용은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정부출연금에 따라 최대지원 금액 변경 가능
* 지원금액은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하며, 컨설팅 수행을 위해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기업의 만족도에 따라 남은 잔금(50%) 및 기업부담금을 지급
* 전문기관의 컨설팅 만족도는 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급 시 사업화컨설팅 지원 내용의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로 지급(총 컨설팅 비용 대비 부담금 25%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94만원시 90만원 지급, 99만원시 100만원 지급)
절차 | 주요내용 | 일정 | 비 고 | |
---|---|---|---|---|
① | 사업공고 |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5월25일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② | 신청접수 |
■ (온라인) ’20.5.25(월) 09:00 ~ 6.24(수) 18:00 ■ (오프라인) ’20.5.25(월) 09:00 ~ 6.24(수) 18:00 ▶ 온라인 접수(접수증 출력)를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가능 ▶ 우편·택배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접수처) www.k-pass.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
~6월24일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③ | 적합성 검토 | 사전 적합성 검토 | ~6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④ | 현장 확인 |
필요시 현장 확인 ■ (대상) 과제 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
~7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외부 위원 |
⑤ | 신규평가 |
■ 서류접수가 완료된 과제(컨소시엄) 대상으로 신규 평가위원회 운영 |
~7월 | 평가위원회 |
⑥ | 평가결과 통보·확정 |
■ 신규평가 결과 통보 및 확정 |
~7월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⑦ | 협약 체결 |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7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 온라인·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평가절차는 「적합성 검토 → 현장 확인 → 신규 평가」 로 추진
* 현장 확인은 필요시 진행 예정
○ 적합성 검토
■ 제출한 기관의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현장 확인
■ (확인대상) 적합성 통과 과제의 조직(주관기관, 참여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
■ (확인내용) 신청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등을 확인
확인항목 | |
---|---|
신청자격 요건확인 | 신청자격 요건 확인(5점) |
현장운영 확인 | 사업 운영 전담인력 운영여부(10점) |
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 유무 점검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관리·감독 가능 여부(5점) |
합계 (20점) |
* 세부 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 신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통과 과제에 대한 신규평가(발표 또는 서면)
■ (선정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로 현장 확인 점수를 포함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 최고점수인 1개 과제를 선정(배점 100점 = 현장확인 20점 + 신규평가 80점)
■ (평가기준)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이해도,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지원기업 사후관리 방안, 지원기업 네트워크 육성 방안,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연계 및 관리, 감독, 사업홍보 및 확산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제를 선정
항목 | 평가사항 | 배점 |
---|---|---|
사업 이해도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이해도 | 10점 |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 5점 |
지원기업 사후관리 방안 | 컨설팅이 종료된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 25점 |
지원기업 네트워크 육성 방안 | 선정 / 탈락된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방안 | 10점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연계 및 관리, 감독 | 기관 연계방안, 관리, 감독 방법, 역량강화 등 | 20점 |
사업홍보 및 확산활동 | 사업홍보 방안, 확산 활동 등 | 10점 |
합계 (80점) | 80점 |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우편 제출)
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사업공고 조회 및 양식 다운로드 (알림→사업공고) |
▷ | ② 온라인 접수 (www.k-pass.or.kr) |
▷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 |
○ 제출 방법
■ 온라인 등록기간 : 2020. 5. 25, 09:00 ~ 2020. 6. 24, 18:00 까지
■ 온라인 접수처 : www.k-pass.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 5. 25, 09:00 ~ 2020. 6. 24,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모두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전찬호 선임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 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6월 24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제출서류 및 서식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
10부 | 원본(1), 사본(9) |
2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과제별 1부 |
3 |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기관별 1부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기관별 1부 |
5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1부 | 해당 시 기관별 1부 |
6 |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부 | 기관별 1부 |
7 |
사업자등록증(사본) |
1부 | 기관별 1부 |
8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서명 및 날인 필수 |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4 | 사업 시행계획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전찬호 선임) |
02-6009-4433 (junc@kiat.or.kr) |
사업내용 및 접수 문의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90, 4378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www.k-pass.or.kr) → 정보 < 사업관리규정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