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환경부 공고 제2017-177호
2017년도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2017년도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7. 3. 9(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명
◦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라돈, 아토피, 환경호르몬 등의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반 기술의 확보
3. 공모분야
◦ 공모사업 분야
분 야 |
추진방식 |
추진단계 |
협동기술 |
공모방법 |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
개별 |
공공활용 |
타이어 소음규제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 저감 효과 예측 기술개발 |
지정 |
환경성질환 대응위해관리 |
통합 |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의한 질환별(호흡기 및 비호흡기 질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독성학적 지표 발굴 기술개발 | ||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
통합 |
화학물질 흡입독성 AOP(독성발현경로) 활용 기술개발 |
◦ 추진방식
구 분 |
내 용 |
통합형 |
○ 총괄과제와 협동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협동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개별형 |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 추진단계
구 분 |
내 용 | |
공공활용 |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개선을 목표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 |
실용화 |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
실증사업화* |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과제 : 협동기술별 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만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국세, 지방세 등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협동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에는 합산이 되나 주관연구책임자 과제 수 3개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일 경우
6.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7. 신청방법
◦ 사업제안요구서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주요사업 환경R&D」에서 협동내용 열람 가능
8.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17. 3. 3(금) ∼ 3. 9(목) 17:00까지
◦ 접수기간 : ’17. 3. 3(금) ∼ 3. 9(목) 17:00까지(온라인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3.7(화)까지 입력 권고
※ 온라인 입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에서 신청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 03367) 담당자: 김승원 전문위원, 최소희 전문위원, 유대현 연구원 Tel : (02) 2284-1377, 1378, 1379 Fax : (02) 2284-1392 |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10.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제외됨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