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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7-02-14 3,502

환경부 공고 제2017-70호

2017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17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7.3.6(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3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사업 및 사업목적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 (사업목적) 지역 환경현안 문제해결 및 미래유망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우수 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실증화
지원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2. 공모내용
(첨부파일 참조)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는 총 8개 내외, 경쟁형과제(위해성 분야)는 2개, Bridge형
총 4개 내외 과제선정 예정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의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중소기업 분야)는 1∼2개 과제 선정 예정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첨부파일 참조)

4.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 최소(최종)성과목표 관련 내용 및 추적평가에 인센티브, 패널티 상세 내용은 사업안내서 p.69 참조
? 경쟁형과제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동일한 연구목표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의 연구를 경쟁하여 수행하는
과제로, 선정.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비를 차등 지급
※ 연차평가 중단과제가 발생한 경우 필요 시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통합추진 가능
? Bridge 프로그램형 과제
- 미래창조과학부 우수 기초환경기술을 환경부 실용화 연구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기개발한 우수기초기술 개발자와
환경기업의 컨소시엄 연구를 추진
- 자율적으로 관련 연구분야, 연구목적, 연구방향 및 과제명을 선정하는 자유공모 과제로 아래의 미래창조과학부 우수
기초환경기술에 한하여 신청가능(상세 내용 사업안내서 p.69~70 참조)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4개 분야(대기, 생활, 에코공정, 위해성) 중 선택하여 지원하며 사업목적 및 분야 적합성
확인을 위해, 해당분야 담당자(p.10 공고기간 및 문의처 참조)에게 사전문의 필요

<미래창조과학부 우수 기초환경기술 목록>
(첨부파일 참조)

? 사전연구과제
- ‘사전연구(1단계)’와 ‘사업화 집중연구(2단계)’로 구성되며 Test-bed 구축 관련 지자체 등과의 업무협약 문서는
사전연구단계에서 제출
(첨부파일 참조)

5.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공모내용의 주관기관 조건에 따라 지원하되,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수요자기반 실증사업화과제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기관만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중소기업 우수기술 육성 실증화’ 분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응용연구단계 이후 성공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로서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의 응용연구단계 성공과제는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실시계약이 완료된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ERL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대학의 경우 전임강사 이상)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5년 미만의 경험인 자,
사업 종료 시까지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6.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7.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
(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의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17. 2. 3(금) ∼ ''''17. 3. 6(월)
? 접수기간 : ''''17. 2. 27(월) ∼ ''''17. 3. 6(월) 17:00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첨부파일 참조)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단,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의 경우 전문가평가 시 표준발표 양식으로 평가하며 양식(한글)은 평가일정
통보 시 배포 예정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평가.관리.협약 등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관리지침」(’16.5.27 제정)에
따름

10. 사업설명회 일정
? ‘17. 2. 13(월) 13:30∼16: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대강당
※ 원내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사업설명회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환경 R&D서비스센터
(ecoservice.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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