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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재공고(시장키움)

2022-02-25 1,987

(재공고-국-제34호)

2022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재공고

- 국토교통 중소기업 시장키움(Scale-up) 품목지정공모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2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본 사업 內 1개 연구개발과제(품목지정공모)

구 분

내 용

지원 범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0백만원 이내(’22년 33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40% 이상)

지원 요건

- 지원품목과 관련된 특허권(등록특허) 이전받거나 보유한 중소기업

*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은 신청 불가

* 특허권 이외의 디자인, SW 등 지재권 이전 불인정

총 연구개발
기간

2년 이내(1차년도(’22년) 연구기간은 9개월)

ㆍ(1단계) 2022. 4. 1 ∼ 2022.12.31.(9개월)

ㆍ(2단계) 2023. 1. 1 ∼ 2023.12.31.(1년)

? 지원품목

분야

품목명

수요기관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차년도

(’22년)

도로

[1] 교량 점검용 자율ㆍ편대비행 드론시스템 개발

한국도로공사

800백만원

330백만원

※ 상세내용은 ?(재공고-국-제34호) 2022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재공고-국-제34호) 2022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주관연구
개발기관

사업 재공고일(’22.2.24) 이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 협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공동연구 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신청서류 제공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내 R&D업무포털

? 신청서류 접수일정

재공고기간

인터넷(전산)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22.2.24(목)∼’22.3.4(금)
(8일)

’22.2.28(월)∼’22.3.4(금) 18:00까지

(4일)

6. 문의 및 기타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내선번호)

- 공고내용 문의 : 산업진흥본부 사업화지원Hub실(399, 419, 322)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재공고-국-제34호) 2022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2022년 2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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