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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시행 재공고

2021-03-31 2,133

(재공고-31)

2021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시행 재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1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1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명

총 연구개발기간

(21년 연구개발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위성항법보정 탑재체 개발

21.04∼’27.12, 69개월

(21.04∼’21.12, 9개월)

51,948백만원 이내

(2,954백만원 이내)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재공고-31) 2021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및 「(재공고-31)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방법

■ 「(재공고-31) 2021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2조 제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조에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며, 아래의 기술실적을 만족하여야 함

- 탑재체 비행모델, 탑재체 구성품 등 관련 시스템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 또는 기관이나 계약하여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 또는 기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2 5호 미적용

5. 신청서류 교부 접수

■ 신청서류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신청서류 접수일정

재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21.03.31()∼’21.04.07()
(7)

21.04.01()∼’21.04.07() 18:00까지

(6)

6. 문의 기타

문의

- 문의 : 진흥원 R&D사업본부 항공실
최선혜 연구원(031-389-6458, choish@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진흥원 지식정보실(031-389-6388)

사업설명회 개최

- 기 실시된 사업설명회에 미 참석한 기관의 경우, 진흥원 항공실로 신청 시 개별 사업 안내 실시 및 비공개용 자료 제공 예정

※ 비공개용 자료는 사업설명회 참가기관 대상으로 제공 후 회수

본 공고문은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을 국내 개발하는 다부처* 공동사업 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본 과제 외의 상세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2021년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재공고-31) 2021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재공고-31)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과제제안요구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2021 3 3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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