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재공고-제31호) 2021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시행 재공고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1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2. 지원내용 | ||||||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內 1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재공고-제31호) 2021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및 「(재공고-제31호)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 「(재공고-제31호) 2021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4. 신청자격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며, 아래의 기술실적을 만족하여야 함 - 탑재체 비행모델, 탑재체 구성품 등 관련 시스템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 또는 기관이나 계약하여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 또는 기관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의2 제5호 미적용 | ||||||
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류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신청서류 접수일정
| ||||||
6. 문의 및 기타 | ||||||
■ 문의 - 문의 : 진흥원 R&D사업본부 항공실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진흥원 지식정보실(031-389-6388)
■ 사업설명회 개최 - 기 실시된 사업설명회에 미 참석한 기관의 경우, 진흥원 항공실로 신청 시 개별 사업 안내 실시 및 비공개용 자료 제공 예정 ※ 비공개용 자료는 사업설명회 참가기관 대상으로 제공 후 회수
■ 본 공고문은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을 국내 개발하는 다부처* 공동사업 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본 과제 외의 상세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2021년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재공고-제31호) 2021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재공고-제31호)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사업 과제제안요구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
2021년 3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