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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01-30 1,28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84호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스마트특성화전략*을 기반으로 선정된 14개 시·도 56개 지역산업에 대해 지역성장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 다각화 및 전환을 지원

*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성장 정책

** 지역성장거점지역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용요령” 제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 13개 유형의 지역

나. 사업 내용

(플랫폼구축)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보유 인프라(장비, 인력, 기술 등)를 활용한 기업 기술지원 체계 마련 및 운영

* 지역혁신기관(연구기관, 대학, TP 등)의 특성화된 역량을 고려한 연계 체계 구축

(장비확충) 지역별 스마트특성화산업과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한 연구시설장비 구입, 성능개선(업그레이드), 교체, 이전 및 재배치 등 지원

* 기관별 역할과 장비 활용도 및 장비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한 장비 이전·재배치 가능

(기술지원)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체계 및 보유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인증 지원, 기술지도 등 기업 기술지원 수행

* 기업의 전시회 참가, 해외출장, 홍보, 디자인, 경영컨설팅 등 비R&D성격 기업비용 지원 불가, 참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인증수수료, 시험평가비 등 외부위탁비용 지원 불가

(전문인력양성) 장비관리자의 기업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전수 및 기술교류 등 지원


다.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R&D)

ㅇ 지원규모 : 23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

No

유형

지역

지원대상 과제명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1

·

추진형

강원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2

경남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기술 실용화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3

경남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4

경북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5

광주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6

대구

미래자동차 전기구동부품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 기반구축사업

7

대구

전기 모빌리티 융합 사용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지정

8

대전

차세대 통신부품 사업화 촉진 기반 구축사업

9

부산

미래차 전동화부품 설계·검증 지원 기반구축사업

10

울산

전기차 각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실증화 센터 구축사업

지정

11

전남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스마트 수리 지원 기반구축 사업

12

전북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13

전북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14

제주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바이오 소재 및 제품다각화 사업

15

충남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

16

충북

탄소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지원 사업

17

충북

태양광 디지털 운영 및 유지관리 원스탑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18

초광역협력형

경남

부산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사업

19

대구

경북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

20

광주

전남

충남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

21

전남

경남

부산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구축사업

22

충남

충북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23

강원

대구

무연탄 기반 탄소나노소재·부품산업 가치사슬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별도 파일내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 4 ~ 2025. 12 (33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라. 추진 체계

소관부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 연구개발기관 3개 이상 참여 필수

2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가. 신청 자격

구 분

내 용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컨소시엄 구성

ㅇ (시·도 추진형) 3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1개와 공동연구개발기관 2개 이상으로 구성

(초광역 협력형) 협력 시·도별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지역이 2개일 경우 기관 4개 이상 참여, 지역이 3개일 경우 기관 6개 이상 참여

지자체 출연

과제별 해당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 과제별 지방자치단체는 「1. 사업개요 - 다. 지원내용」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표 참조

지역성장거점

신청과제의 소재지(주 장비구축 지역)은 “지역성장거점지역”에 한함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용요령” 제9조(지역성장거점지역) 참조

지원제외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나. 지원 기준

구 분

내 용

공모방식

ㅇ 지정공모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1단계 3연차로 구성)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7:3 매칭 필수(건축비 별도)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지방비)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가 총 70억원인 과제의 경우 건축비가 20억원이면, 지방비는 총 50억원(국비 매칭금 30억원+건축비20억원) 이상 편성 필요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9조, 제30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6조 및 [별표10]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통합 연구
시설·장비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3. 1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3. 2

  • 사전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3. 3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3. 3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23. 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3. 4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3. 4~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필요시 면담조사 가능)

(선정평가)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장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평가위원과 질의응답(Q&A) 진행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획의

적정성(20)

목표 명확성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 등

추진전략 적정성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차별 추진전략 적정성 등

사업추진

체계(40)

추진체계 적절성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및 플랫폼 운영계획

지자체 의지

지자체 지원금(지방비) 확보 및 투입계획의 적절성

지자체의 관련 행정지원, 제도개선 정도 등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의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 적정성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연구개발비 적절성

연구개발비 산정 내역 적절성 및 규정 준수 여부

사업내용의 타당성(30)

장비구축 타당성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성공 가능성

사업 목적 및 목표 달성 가능성

해당 지역산업의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기여도(10)

지역 기여도

해당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여도

해당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도


4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로 현금(구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RFP 내용이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과제일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3. 1. 27. ~ 2. 27.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혁신거점기반팀

안전관리형 과제는 제안요청서(RFP) 내 「5.안전관리 중점사항」 확인 및 준수

- 안전관리형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관리형 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이상)을 받아야 하며, 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 절차별 기재부 협의 필요

ㅇ 기타 사항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5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 2. 3 09:00 ∼ 2023. 2. 27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필수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다. 문의처

ㅇ 과제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No

지원대상 과제명

담당자

(02-6009-내선번호)

1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정승연 연구원 (3792)

2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기술 실용화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정승연 연구원 (3792)

3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고혜인 연구원 (3794)

4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김한준 책임 (3782)

5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정승연 연구원 (3792)

6

미래자동차 전기구동부품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 기반구축사업

이자운 선임 (3791)

7

전기 모빌리티 융합 사용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정승연 연구원 (3792)

8

차세대 통신부품 사업화 촉진 기반 구축사업

이자운 선임 (3791)

9

미래차 전동화부품 설계·검증 지원 기반구축사업

이자운 선임 (3791)

10

전기차 각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실증화 센터 구축사업

김한준 책임 (3782)

11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스마트 수리 지원 기반구축 사업

이자운 선임 (3791)

12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박서안 연구원 (3796)

13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고혜인 연구원 (3794)

14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바이오 소재 및 제품다각화 사업

박서안 연구원 (3796)

15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

이자운 선임 (3791)

16

탄소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지원 사업

유민화 책임 (3784)

17

태양광 디지털 운영 및 유지관리 원스탑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유민화 책임 (3784)

18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사업

이자운 선임 (3791)

19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

이자운 선임 (3791)

20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

이자운 선임 (3791)

21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구축사업

고혜인 연구원 (3794)

22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김한준 책임 (3782)

23

무연탄 기반 탄소나노소재·부품산업 가치사슬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유민화 책임 (3784)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9)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관련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연락 필요


6

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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