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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교육훈련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

2023-01-30 1,37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78호

2023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

2023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시행계획 및 지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30.(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1

사업목적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갈·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 체계 구축

2

지원내용

지원대상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대학

지원규모 : ’23년 90억원, 3개 대학 선정(주관 단독)

ㅇ 대학당 지원규모 : 연간 30억원 내외, 5년간 150억원 내외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ㅇ 지원기간 : 최대 5년(3+2년, 2단계)

지원대학 수

지원기간

’23년 지원예산

3개

5년(‘23.3.∼’28.2)

90억원(대학당 30억원 내외)

ㅇ 지원기준 : 국비 100% 이하(민간부담금 자율 매칭)

지원내용 :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교육환경 구축비(교육·연구 장비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등


지원조건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교육환경 구축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한 대학

구분

지원조건

대학원

설치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설치

신청가능한 대학원의 종류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대학원(학과)명 : 지원분야·특화분야명이 표기된 형태

- 예시 : 반도체대학원(공학과) 등

학위

과정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필수 운영 학위과정 : 석사, 박사

전임

교원

전임교원 확보 및 확충

전임교원 7명 이상 확보

* 교육과정 개발 운영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반도체) 참고

추진체계

총괄관리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특성화 대학원 설치

전임교원 확보 및 확충

입학정원 확보

교육연구시설·장비 확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대학원생 모집 및 선발

산학 프로젝트 수행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혜학생 전공보유역량 DB화

좌 동

좌 동

컨소시엄기업

컨소시엄기업

컨소시엄기업

지원기관(반도체 관련 협회·단체 등 비영리기관)

산업계 수요조사 실시(교육과정, 프로젝트 등), 산학맞춤형 단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운영위원회 및 성과교류회 개최 등 성과 확산

산업계-대학간 프로젝트 및 채용 매칭 지원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재정보 수집 및 활용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

* 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함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4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1.30.~3.2.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3.2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23.3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3.3월~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3.3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3.3월~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3.4월~

5

평가방법 및 지표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지표

분류

내용

배점

1. 보유역량

1-1. 보유역량

15

2. 대학원 운영계획

2-1. 추진전략 및 목표

10

2-2. 대학원 운영

20

3.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3-1. 산학협력 기반구축

20

3-2. 산업계 자원 활용 계획

15

4. 교육·연구 역량 확충 계획

4-1. 대학 자체 역량확충 계획

15

5.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5-1.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5

합 계

100

6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7

사업신청 안내

□ 신청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3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신청기간 : 2023.1.30.(월) ~ 3.2.(목) 17시까지

□ 유의사항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23년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연구자로 참여 불가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Ⅱ.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정제도

□ 지정절차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연구개발과제 최종확정결과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통합사무국

‘23.3월~

지정위원회 운영

통합사무국 / 지정위원회

‘23.3월~

지정검토 결과보고

통합사무국 → 산업통상자원부

‘23.3월~

특성화대학원 지정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3.4월~

특성화대학원 지정결과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3.4월 ~

지정결과 통보

통합사무국 → 신청기관 / 전문기관

‘23.4월 ~

□ 지정요건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에 부합 여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여부, 연구책임자의 조교수 이상 자격 등

* 필요시 지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신청(수행)없이 지정만 단독 신청할 수 없음

ㅇ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학의 총장으로 함.


Ⅲ. 공통 사항

□ 문의처

구분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혁신팀 정규영 선임(02-6009-3236)

■ 지정신청서 관련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정 통합사무국 임경진 수석(02-6009-3221)

■ 온라인신청 관련

시스템 접수 문의 (02-6009-4374, 4390)

* 신청서류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URL (https://K-PASS.KR)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산업일자리혁신과

□ 사업설명회 : 2023. 2. 9.(목), 온라인 게시 예정

Ⅳ.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 법령 및 규정

ㅇ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관련 요령(고시) 등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붙임 1.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3.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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