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662호
2022년도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전력기술기반구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의 2022년도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사업개요
- 1-1. 대상사업
- 1-2. 지원대상분야
-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 사업추진체계
-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
- 6. 근거법령 및 규정
-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8. 제출 서류 사항
- 9. 기타 유의사항
-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대상사업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내역사업 : 전력기술기반구축)
1-2. 지원대상분야
지원대상분야 - 내역사업명, 지원분야
내역사업명 |
지원분야 |
전력기술기반구축 |
전력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의 생산, 관리, 공동 활용 및 관련 분야 정책수립 지원 |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예산 : 3.66억원 내외 (’22년)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위치에 사업심의위원회가 있고, 밑으로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위치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있고, 밑으로 국내 주관기관(연구책임자) 밑으로 공동연구 개발기관 1(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 2(공동연구 책임자2), 공동연구 개발기관 N(공동연구 책임자N)이 있습니다.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그 외 기관 등의 연구개발비로 구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로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과제유형(추진체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과제유형(공모형태)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목록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목록 표
구분 |
연구개발과제명 |
기간 |
기술료 |
제안요구서 (RFP) |
1 |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국내 PPA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12개월 이내 |
비징수 |
 |
2 |
전력시장 용량요금제도 개선 및 한국형 용량시장 도입방안 연구 |
12개월 이내 |
비징수 |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
연구개발과제별 지원 규모 및 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제14(연구개발기관)에 의거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공동)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공동)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사전지원제외 |
- 1. 기업의 부도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총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 제57조에서 정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제기기간 : 2022. 09. 01.(목) ~ 2022. 09. 14.(수)
제기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22.09.) ▶연구개발계획서 접수(‘22.09.) ▶전문기관 사전 검토(‘22.01.) ▶연구개발계획서 평가(‘22.10.) ▶ 신규평가 결과 확정(‘22.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2.10.)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22.10.)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등 사정에 따라 온라인 평가 실시 가능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표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
사전준비성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파급효과 및 정책 기여도(30) |
연구결과 파급효과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표
구분 |
품목지정, 지정공모, 자유공모 |
신청방법 |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
공고기간 |
’22.09.01.(목) ~ 10.04.(화) 까지 |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
신청기간: ’22.09.01.(목) ~ 10.04.(화) 18:00 까지
|
계획서 (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기간 : ’22.09.01.(목) ~ 10.04.(화) 18:00 까지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문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제출 서류 사항
구분 |
서 류 명 |
부수 |
비고 |
계획서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전산파일 업로드(HWP)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온라인 입력(시스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
첨부서류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1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각 1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1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필요시 작성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각 1부 |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1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자료 제출)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변경될 수 있음
우대 및 감점기준 없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동일 과제제안요구서(RFP)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공고문에 달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 신청하여야 함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 02-3469-8813~4)
접수/평가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 02-3469-8885)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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