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642호
2022년도 산업 디지털전환 적합성인증 및 실증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
산업 현장에서 개발되는 산업 데이터 기반의 ai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을 평가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전환 적합성인증 및 실증기반구축」과 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 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및 일정 4-2. 평가 절차 및 방법 4-3. 평가 기준
4. 유의사항 4-1. 지원제외 처리기준 4-2. 기타 유의사항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5-1. 접수 방법 5-2. 접수 서류 5-3. 문의처
6. 관련 법령 6-1. 지원 근거 6-2. 관련 규정 |
1 |
| 사업 개요 |
1-1 |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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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데이터 기반 ai sw, 제품 등에 대한 인증체계 및 실증 기반구축
- 국제 표준에 기반한 신뢰성, 안정성 평가 체계 구축 및 인증제도 선 도입으로 유럽 * 등 ai 국제 표준 이슈 대응
* eu는 「ai 규제안」(‘21.4)에서 ai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품질 데이터셋, 투명성, 견고성·정확성,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갖출 것과 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
-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 인프라 구축 및 기업 기술지원, 국내 기업에 적합한 국제 표준(안) 반영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1-2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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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총 국비 100억원 이내 (’22년 국비 20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정부 정책·예산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공모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기간 : 2022년 ~ 2026년 (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연도(’22.10~’22.12), 2차연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과제 :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
□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단체,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지원방식 : 단계협약(1단계:3년, 2단계:2년)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3년, 2단계:2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지원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따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토지, 건축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상한 지원(토지, 건축비 지원 없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되지 않는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지자체 등)의 지원금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으로 매칭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적용
ㅇ 인건비 :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시 10% 이상으로 산정
ㅇ 연구수당 : 인건비(현금 및 현물,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산정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보안등급 : 일반과제
※ 기타 참고사항
ㅇ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2장 연구개발비의 산정)에 맞추어 계상
ㅇ 상세내용 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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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체계 |
< 사업 추진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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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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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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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지방자치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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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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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
| 공동연구개발기관 2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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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별 주요 역할 >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주요 진행 단계별 의사 결정, 사업 총괄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운영‧평가·관리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성과 관리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협력 추진,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추진과제 관리
□ (지방자치단체) 산업 디지털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둥
3 |
|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
3-1 | 지원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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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 추진주체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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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2.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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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2. 8. 26. ~ ’22.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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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2.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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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2.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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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2.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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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2.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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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 ~’22. 11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 제외조건 등 신청 자격조건 등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결정
□ (선정평가) 제출 서류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신청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3-2 | 평가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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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 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하나,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ㅇ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계획수립의 적절성, ②추진전략의 적정성, ③추진 체계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 조정 가능
□ 평가 우대 및 감점 기준
ㅇ 우대기준 : 가 점은 최대 5점,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 (접수 마감일 기준) 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 (80점 이상) ”로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 (접수 마감일 기준) 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 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감점기준 : 감점은 최대 5점,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 (불성실) ”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3점)
- 최근 3년 이내 (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3점)
4-3 |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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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 착안사항 |
사업목표의 명확성 (30점) | 사전기획의 충실도 | 10 | ▪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등 사전기획 노력 |
계획 수립의 적절성 | 20 | ▪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 해당연도/연도별 목표달성 계획·전략의 구체성, 상세수립계획의 타당성 등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 목표 ․ 내용 ․ 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 |
추진전략 및 체계 (40점) | 추진 전략의 적정성 | 20 | ▪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추진전략와의 정합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
추진 체계의 적정성 | 20 | ▪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유관기관 구성의 적절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 계획,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공동 연구 개발기관의 과제 내 역할 분담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전문성·우수성 - 전담 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 연구시설·장비·데이터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 |
예산계획의 적정성 (10점) | 예산계획의 적정성 | 10 | ▪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연구개발비 구성 및 운용계획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적절성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수행기관 및 그밖의 기관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절성 |
성과확산 효과 (20점) | 산업적 성과 파급 효과 | 20 |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등 해당 산업 생태계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해당 센터의 전담 인력 및 조직 확보 계획 등 |
합계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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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유의사항 |
4-1 | 지원제외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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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 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
1. 기업의 부도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목적 등(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 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
4-2 |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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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www.rcms.go.kr )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입 (자체조달계약 불가)
* (중앙조달계약)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체결의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진도점검에 따른 특별평가, 단계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
ㅇ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7.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5 |
| 접수 방법 및 문의처 |
5-1 |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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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 ’22. 8. 26.(금) 10시 ∼ ’22. 9. 26.(월) 16시 |
접 수 처 | ▪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하여 신청 서류 양식 확인 |
접수절차 | ① 통합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
유의사항 |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신청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5-2 | 접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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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부수 | 비고 |
1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hwp |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각1부 | 기관별 1부 |
3 | (서식3) 과세정보·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각1부 | 기관별 1부 |
4 |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 각1부 | 기관별 1부 |
5 | (서식5)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 | 1부 | 해당기관 |
6 | (서식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 1부 | 해당기관 |
7 | (서식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 1부 | 해당기관 |
8 | (서식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각1부 | 기관별 1부 |
9 | (서식9)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 | 각1부 | 해당기관 |
10 | (서식10)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 각1부 | 기관별 1부 |
11 | (서식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 | 1부 | 해당기관 |
12 | (서식12)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 각1부 | 해당기관 |
13 | (서식13)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 | 각1부 | 해당기관 |
14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각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
15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각1부 | 기관별 1부 |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5-3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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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담 당 | 연락처 | |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 044-203-4545 |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전환추진tf | ▪☎ 02-6009-4153 |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 02-6009-4374,4390,4378,3774 |
6 |
| 관련 법령 |
6-1 | 지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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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6-2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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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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