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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2021-07-12 1,6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37호

2021년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2021년도 신규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8. 제출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지역 중견기업을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1-2. 지원대상분야 : 전 산업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7억원 이내(16개월 기준)
지원과제 1개 과제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2년 이내(최대 16개월 예정)
필수사항 신청기관 소속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실제 협약기간과 예산(국비, 지방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①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4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②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1년 9월∼12월, 4개월), 2차년도(‘22년 1월∼12월, 12개월)

2.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국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국비)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함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지자체는 정부출연금 지원(국비 지원) 금액의 20% 이상 지자체부담금(지방비, 현금)을 매칭(납부확약)하여야 함

- 신청기관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 체결 시, 신청기관을 추천한 지자체는 “지자체부담금 납부확약서”를 신청기관에 교부하여야 하고, 지자체부담금 납부용으로 안내된 가상계좌로 해당 연차 지자체부담금만큼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지자체부담금이 협약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이 해당 금액만큼을 부담(납부)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수행기관1)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코로나19 대응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협약 시 비율 변동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협약 시 비율 변동 가능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징수

□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 (신청대상) 산업통상자원부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기술료 통합요령 개정고시일(‘18.4.30) 이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 받은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년)

○ (신청자격)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일 후부터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사이에 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 (신청방법)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하여 기술료 감면 신청

○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처리절차
감면 신청 (기술료 확정통보일 30일 이내)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 안내일로부터 2년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기술실시계약
(납부유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료 납부
실시기업→전담기관 실시기업-전담기관 실시기업

○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지급된 채용인력의 2년간 연봉의 50%를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

* 신청서에 등록된 청년인력은 변경이나 대체 불가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감경율 적용

○ (감면방법) 납부 유예 종료일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년인력 고용 이행 증빙자료 및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 (이행 시) 통보일(통보일 후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해당인력에 2년간 지급된 연봉의 50%를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하고 실시계약 체결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기준일은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산정

□ 그밖에 기술료와 관련하여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사업비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IP전략 수립 지원” 및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지자체부담금(지방비) 규모 내에서 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사업비 소요명세 상 연구활동비 내에 의무 편성하여야 함

○ 상기 사업비를 타 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사업비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1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1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7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1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청년의무채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국비) 3억 3억 4억 7억
의무채용 1명 1명 0명 1명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수행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과제: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견기업

신청기관(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제외*)로부터 후보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은 지원 가능

** 강화군, 옹진군(인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경기도)

- 신청기관은 소재하는 지역의 지자체에 후보기업 추천을 신청(기타서식1)하고, 후보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음. 과제 신청 시, 지자체에서 교부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의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 신청서 양식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 신청서 양식이 일부 상이하거나,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타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직전년도 R&D집약도 1%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

※ 2020년 결산자료를 적용하되 추후 결산 확정 값과 현저히(1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지원 취소 가능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3에 해당하는 기관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수행기관 자격 없음)

□ 지역혁신주체(대학(必), 기업, 연구소 등)와의 컨소시엄 구성 의무

○ 신청기관은 과제 참여시 주관기관과 동일 지역(광역권)에 소재하는 대학, 기업 또는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타 지역 기관의 참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참여 가능(단, 특수상황지역 외 수도권은 제외)

○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과 동일 지역(광역권) 소재 대학은 필수로 참여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사업 공고
(’21.7.9)
사업계획서 접수
(~’21.8.9)
사전검토
(~’21.8월)
사업계획서 평가
(’21.8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8월)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21.9월)
과제 수행
(총 수행기간(협약기간) :
2021.9월 ~ 2021.12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총점(100점) 세부 항목
지원 타당성 10점

■ 동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의 부합성(5)

■ 개발품목의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5)

기술성 35점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20)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합성(15)

연구역량 10점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10)

사업성 15점

■ 사업화 의지 및 성장가능성(10)

■ 사업화 계획 적합성(5)

경제성 15점

■ 매출 및 수출 확대 효과(10)

■ 고용 창출 효과(5)

지역경제기여도 15점

■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시너지 효과(10)

■ 지역인재 고용창출 효과(5)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핵심산업 또는 신산업 기술개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우대함

- (핵심산업) 신청과제가 해당 전략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3점)

[지역별 핵심산업 현황]

역별 핵심산업 현황
시·도 핵심산업 시·도 핵심산업
대전

바이오진단기기,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대구

제조용로봇,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충남

OLED,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디스플레이

경북

미래차부품,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부산

친환경선박,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충북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울산

정밀화학소재,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광주

IoT융합가전,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경남

미래차부품,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전남

백신,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전북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제주

에너지솔루션,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 전략산업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 지원 기준(산업부 고시)」에 따른 업종

* 주력산업 : 지역특화산업육성(주력산업)에서 정한 지역 주력산업(「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 관계부처합동, ’20.11.26.)

- (신산업) 신청과제가 25대 전략투자분야에 해당하는 경우(3점)

5개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평가항목 5개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국민삶의 질 (수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차세대항공

디지털헬스케어

맞춤형바이오진단·치료

스마트의료기기

스마트홈

서비스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미래형디스플레이

지능정보서비스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지능형전력시스템

에너지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안전및해체

생산(공급)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첨단소재, 차세대반도체, 첨단제조공정·장비, 스마트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엔지니어링, 3D프린터

* 2019~2021 산업기술R&D투자전략에서 정한 25대 전략투자분야

- 위 우대항목(핵심산업, 신산업)은 중복하여 선택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우대 가점은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될 수 있음.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7. 9(금) 09시 ∼ 2021. 8. 9(월) 18시

- 후보기업 추천 신청(신청기관→각 지자체) : 2021. 7. 9(금) ~ 2021. 7. 19(월)

- 지자체의 후보기업 추천서 교부(각 지자체→신청기관) : 2021. 7. 20(화) ~ 2021. 7. 27(화)

- 지자체의 후보기업 추천여부 통보(각 지자체→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21. 7. 20(화) ~ 2021. 8. 9(월)

접 수 처

■ (온라인) 전산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2021. 7. 9(금) ~ 2021. 8. 9(월) 18:00까지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문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서식교부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8.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
1

사업계획서

HWP

주관기관 제출

*필수 제출

신청서식-1
2

사업자등록증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3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후보기업 추천서

PDF

주관기관 제출

*필수 제출

4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2
5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3
6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기관 제출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신청서식-4
8

중견기업확인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PDF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기업) 제출

*필수 제출

9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5
10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신청서식-6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주관기관 제출

*필수 제출

12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구입 및 활용(임대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식-7
13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구입 및 활용(임대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식-8
14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9
15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PDF

해당 시(기업) 제출

*2020년, 2019년, 2018년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기준 결산 자료

16

R&D 샌드박스 신청서

PDF

해당 시 제출(영리/비영리)

신청서식-10
17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11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2021. 7. 9(금)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수행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hpe.or.kr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9.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서 신청 후보 자격이 있음. 대기업은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격이 없음(지원 제외)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사업 등에 유사과제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선정 과제 이행사항

(필수) 지방비 매칭 의무(국비의 20% 이상)

※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 지자체로부터 지방비 납부 확약서를 발급받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기간 및 금액명시 必)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R&D샌드박스

○ 우수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 연구추진 보장을 위한 R&D샌드박스를 신청 할 수 있음. R&D샌드박스 적용 대상 및 세부사항은「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라 처리 함

①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②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최근 5년간은 해당 사업의 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되, 수행결과 우수(또는 혁신성과)는 최종평가일을 기준으로, 성과활용 우수는 성과활용평가결과 통보연도를 기준으로 함

10.문의처 등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 전담기관 문의처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02-6009-35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 14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별 문의처(지방자치단체/담당관 소속/내선번호)

문의처
강원도 대전광역시
전략산업과
(☎ 033-249-3483)
기업창업지원과
(☎ 042-270-0391)
충청남도 충청북도
산업육성과
(☎ 041-635-3926)
경제기업과
(☎ 043-220-3222)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기업지원과
(☎ 044-300-4142)
경제정책과
(☎ 053-803-3392)
경상남도 경상북도
창업혁신과
(☎ 055-211-3382)
중소기업벤처과
(☎ 054-880-2672)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 052-229-2792)
첨단소재산업과
(☎ 051-888-6744)
전라남도 전라북도
신성장산업과
(☎ 061-286-3921)
기업지원과
(☎ 063-280-3223)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육성과
(☎ 062-613-3871)
미래전략과
(☎ 064-710-4712)

* 특수상황지역(인천, 경기) 내 신청기관은 전담기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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