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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530호
2021년 안전기술상용화연계형R&D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2021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전산업* 육성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전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안전기술 상용화 R&D를 지원
*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의 예측, 진단, 대응, 복구에 필요한 제품과 관련된 산업
** 안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육성을 목적으로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부산TP)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0백만원(과제당 100백만원)
※ 상기 국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12개월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시행 : 산업부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참여기관 : 중견·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구 분 | 내 용 |
---|---|
지원자격 |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3호, 2020.04.16)」적용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대기업 | 33% 이하 | 67% 이상 | 60% 이상 |
중견기업 | 65% 이하 | 35% 이상 | 10% 이상 |
중소기업 | 80% 이하 | 20% 이상 | 1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통해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4호, 2020.11.6.)」적용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수행기관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
7.6(화) | ~8.6(금) | 8월 중 | 8월 중 | 8월 중 | 8월 중 |
○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준용
○ 평가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
---|---|---|---|---|---|
계획의 적정성 |
목표의 명확성 |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 사업 목적 등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RFP와의 정합성) ○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
10 | 30 |
추진전략의 적정성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 사업 목표에 따른 연구 추진전략·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
10 | ||
사전준비성 |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 |
10 | |||
사업 추진 체계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정도 |
20 | 30 |
연구조직의 적정성 |
○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
||||
연구능력 |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보유수준 정도 ○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
|||
참여기관 적정성 | 참여기관의 적정성 |
○ 신청사업의 참여기관 역할 명확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기자재 보유정도 |
10 | ||
기술성 및 사업성 | 기술성 | 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 |
○ 전략적 육성 필요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
25 | 40 |
사업성 | 사업화 가능성 |
○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및 가능성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 |
|||
파급효과 |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 |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단가인하 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
15 |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 (www.k-pass.kr) |
▷ | ③ 최종 확인(접수증) (www.k-pass.kr) |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온라인으로만 접수)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 조기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NO |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 부수 | 제출해당여부 |
---|---|---|---|
1 |
사업계획서 |
- | ○ |
2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기관마다 작성ㆍ제출 |
- | ○ |
3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 |
4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 | ○ |
5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 | 해당 시 |
6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
- | 해당 시 |
7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
- | 해당 시 |
8 |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확인서 |
- | ○ |
9 |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
- | ○ |
10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 해당 시 |
11 |
수행기관(주관·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 |
12 |
최근 2개년[2019, 2020]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
- | ○ |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
02-6009-3926 junghoon@kiat.or.kr |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부산테크노파크 (클린테크기술단) |
051-558-5313~5315 | 안전기술상용화 플랫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전략팀) |
02-6009-4374,4378,4390 | 온라인 전산등록 및 제출 방법 등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 첨부1.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 과제제안서(RFP)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