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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2020-78호
「2020년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 모집 공고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도 내 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애로사항에 대한 진단 및 제품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구 소상공인의 디자인컨설팅을 수행할 역량있는 『디자인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0년 7월 21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 목 차 >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 2-1. 수혜기업 (가구 제조업체) 2-2. 디자인전문기관 (가구 디자인 컨설팅 수행기관)
3. 추진절차
4. 제출방법
[붙임] 서식-1. 수혜기업 모집 붙임 서식 각 1부 서식-2. 수행기관 모집 붙임 서식 각 1부 |
1. 사업개요
◦경기 도내 가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자인 애로사항에 대한 진단 및 해결책을 제공하여 기업 제품화 지원
◦기존 제품에 대한 디자인 도면 또는 3D렌더링을 개선시켜 제품의 차별화 및 기업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
2-1.수혜기업(가구 제조업체)
항 목 | 내 용 | 비고 |
지원 내용 | ◦ 기존 제품 디자인 개선 또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도면 또는 3D렌더링 등 시각적 데이터 지원 ◦ 가구 제조기업의 디자인 개발 수요에 대한 욕구 충족을 통해 미 구현된 제품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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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 제조 관련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가구 공방 (위치 증빙 필수) ◦ 지원받은 컨설팅 내역을 바탕으로 제품화 진행 예정 기업 | |
모집 규모 | ◦ 10개사 내외 | |
추진 방법 |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 기업 확정) ◦ 디자인 전문기관 별도 매칭 ◦ 협약 체결 후 디자인 컨설팅 진행 ◦ 결과물 도출 및 제품화 진행 | |
지원 제외 대상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및 자본전액잠식 등)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함. | |
평가 항목 | ◦ 기업 현황(인프라 구축 등) - 10점 ◦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20점 ◦ 사업 대상으로서 적합여부 – 20점 ◦ 컨설팅 요청 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50점
* 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 결과 적격업체가 없거나 미달될 시에는 추후 추가 모집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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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 ◦ 사전검토 :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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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사업신청서 – 별첨양식 활용 ◦ 참여확약서, 정보활용동의서 – 별첨양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국세(국세청 발급 분), 지방세(정부24 발급 분) 납입 증명서 ◦ 카탈로그 또는 포트폴리오
* 제출 서류는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pdf로 변환하여 이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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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비고 |
수행 내용 | ◦ 선정된 수혜기업(10개사 내외)에 대한 기존 제품 디자인 개선 또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도면 또는 3D렌더링 등 시각적 데이터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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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규모 | ◦ 수혜기업 10개사 내외 총 16,000,000 원 (VAT 포함) | |
지원 자격 | ◦ 수혜기업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10개 내외)을 담당함에 충분한 디자인 컨설팅 수행능력(도면 또는 3D렌더링 제작)을 갖춘 대학 및 기관(기업 등) ◦ 공고일 기준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 9조에 의한 디자인 전문 회사 ◦ 해당 분야 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가구 디자인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기업으로 해당 사업 관련 1년 이상의 기획 및 제작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기업 | |
모집 규모 | ◦ 디자인 컨설팅 지원(대학 등) 1개 기관 | |
추진 방법 |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 기업 확정) ◦ 디자인 지원 수혜기업 별도 매칭 ◦ 선정업체 간 협약 체결 후 디자인 컨설팅 진행 (디자인 도면 또는 3D 렌더링 제공) ◦ 사업종료 결과보고서 제출 | |
지원 제외 대상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 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③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④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 인 경우 ⑤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 자본잠식 기업 등 | |
평가 항목 | ◦ 기업 현황(인프라 구축 등) - 10점 ◦ 기업 현황 (조직 및 구성인원의 적정성) - 20점 ◦ 개발요청 품목과 적합여부 – 30점 ◦ 디자인 개발 수행 능력 – 40점 * 1개 디자인 전문 기관이 다수의 수혜기업을 담당하는 사업 구조 로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게 설정 * 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 득점 기관 선정 * 기업 역량 평가 및 제품 개발 실적 확인을 위해 지원 시 디자인 기관의 포트폴리오 및 인력 현황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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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 ◦ 사전검토 :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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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사업신청서 – 별첨양식 활용 ◦ 제안서 – 별첨양식 활용 ◦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 별첨양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참여인력 (책임자) 약력사항 – 별첨양식 활용 ◦ 주요 사업 실적 – 별첨양식 활용 ◦ 국세(국세청 발급 분), 지방세(정부24 발급 분) 납입 증명서 ◦ 카탈로그 또는 *포트폴리오(필수) ◦ 지적 재산권 증빙 자료 – 해당 업체에 한함 * 제출 서류는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pdf로 변환하여 이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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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디자인전문기관 (컨설팅 수행기관)
3. 추진절차
① 공고 및 서류 접수 (‘20. 7. 21. ~ 8. 7) | ➔ | ② 선정평가 및 결과 발표 (‘20. 8. 10.~ 8. 14.) | ➔ | ③ 협약체결 및 계약체결 (‘20. 8. 20. ~ 8. 25) |
∘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게시 (자체 홈페이지 및 홍보매체) ∘ 이메일(PDF) 접수 (접수일 17시 이전 도착분) |
| ∘ 선정 업체 개별 유선 통보 |
| ∘ 선정 업체 한정 일정 협의 ∘ 디자인 컨설팅 계약서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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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사업 개시 (‘20. 8. 26. ~ 10. 29) | ➔ | ⑤ 결과 보고 (‘20. 10. 30.) | ➔ | ⑥ 사업비 지급 (결과에 따른 순차 지급) |
∘ 디자인컨설팅 지원 (디자인도면 또는 3D 렌더링 제공) |
| ∘ 사업종료 결과보고서 제출 [디자인컨설팅 기관 → (재)경기대진TP] |
| ∘ 컨설팅 결과보고 검토 ∘ 디자인 컨설팅 지원기관 (대학 등)에 디자인 컨설팅 비용 지급 |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0년 7월 21일 ~ 2020년 8월 7일 17시까지
◦ 접수방법 : 제출 서류 순서대로 pdf 파일로 변화하여 이메일 제출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 유선 확인 필수)
◦ 이 메 일 : jklee1025@gdtp.or.kr
◦ 문 의 처 : 031-539-5056(담당자 : 이준기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