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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 모집 공고

2020-07-23 2,018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2020-78호

「2020년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사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 모집 공고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도 내 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애로사항에 대한 진단 및 제품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구 소상공인의 디자인컨설팅을 수행할 역량있는 『디자인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0년 7월 21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 목 차 >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

2-1. 수혜기업 (가구 제조업체)

2-2. 디자인전문기관 (가구 디자인 컨설팅 수행기관)

3. 추진절차

4. 제출방법

[붙임]

서식-1. 수혜기업 모집 붙임 서식 각 1부

서식-2. 수행기관 모집 붙임 서식 각 1부

1. 사업개요

◦경기 도내 가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자인 애로사항에 대한 진단 및 해결책을 제공하여 기업 제품화 지원

◦기존 제품에 대한 디자인 도면 또는 3D렌더링을 개선시켜 제품의 차별화 및 기업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

2-1.수혜기업(가구 제조업체)

항 목

내 용

비고

지원 내용

◦ 기존 제품 디자인 개선 또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도면 또는 3D렌더링 등 시각적 데이터 지원

◦ 가구 제조기업의 디자인 개발 수요에 대한 욕구 충족을 통해 미 구현된 제품 아이디어현실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자격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 제조 관련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가구 공방 (위치 증빙 필수)

◦ 지원받은 컨설팅 내역을 바탕으로 제품화 진행 예정 기업

모집 규모

◦ 10개사 내외

추진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 기업 확정)

◦ 디자인 전문기관 별도 매칭

◦ 협약 체결 후 디자인 컨설팅 진행

◦ 결과물 도출 및 제품화 진행

지원 제외 대상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및 자본전액잠식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함.

평가 항목

◦ 기업 현황(인프라 구축 등) - 10점

◦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20점

◦ 사업 대상으로서 적합여부 – 20점

◦ 컨설팅 요청 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50점

* 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 결과 적격업체가 없거나 미달될 시에는 추후 추가 모집 예정

평가 방법

◦ 사전검토 :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별첨양식 활용

◦ 참여확약서, 정보활용동의서 – 별첨양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국세(국세청 발급 분), 지방세(정부24 발급 분) 납입 증명서

◦ 카탈로그 또는 포트폴리오

* 제출 서류는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pdf로 변환하여 이메일 제출

항 목

내 용

비고

수행 내용

◦ 선정된 수혜기업(10개사 내외)에 대한 기존 제품 디자인 개선 또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도면 또는 3D렌더링 등 시각적 데이터 제작

수행 규모

◦ 수혜기업 10개사 내외 총 16,000,000 원 (VAT 포함)

지원 자격

수혜기업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10개 내외)을 담당함에 충분한 디자인 컨설팅 수행능력(도면 또는 3D렌더링 제작)을 갖춘 대학 및 기관(기업 등)

공고일 기준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 9조에 의한 디자인 전문 회사

해당 분야 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가구 디자인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기업으로 해당 사업 관련 1년 이상의 기획 및 제작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기업

모집 규모

◦ 디자인 컨설팅 지원(대학 등) 1개 기관

추진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 기업 확정)

◦ 디자인 지원 수혜기업 별도 매칭

◦ 선정업체 간 협약 체결 후 디자인 컨설팅 진행

(디자인 도면 또는 3D 렌더링 제공)

◦ 사업종료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 제외 대상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 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 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 자본잠식 기업 등

평가 항목

◦ 기업 현황(인프라 구축 등) - 10점

◦ 기업 현황 (조직 및 구성인원의 적정성) - 20점

◦ 개발요청 품목과 적합여부 – 30점

◦ 디자인 개발 수행 능력 – 40점

* 1개 디자인 전문 기관이 다수의 수혜기업을 담당하는 사업 구조

로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게 설정

* 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 득점 기관 선정

* 기업 역량 평가 및 제품 개발 실적 확인을 위해 지원 시 디자인 기관의 포트폴리오 및 인력 현황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평가 방법

◦ 사전검토 :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별첨양식 활용

◦ 제안서 – 별첨양식 활용

◦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 별첨양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참여인력 (책임자) 약력사항 – 별첨양식 활용

◦ 주요 사업 실적 – 별첨양식 활용

◦ 국세(국세청 발급 분), 지방세(정부24 발급 분) 납입 증명서

◦ 카탈로그 또는 *포트폴리오(필수)

◦ 지적 재산권 증빙 자료 – 해당 업체에 한함

* 제출 서류는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pdf로 변환하여 이메일 제출

2-2.디자인전문기관 (컨설팅 수행기관)

3. 추진절차

① 공고 및 서류 접수

(‘20. 7. 21. ~ 8. 7)

② 선정평가 및 결과 발표

(‘20. 8. 10.~ 8. 14.)

③ 협약체결 및 계약체결

(‘20. 8. 20. ~ 8. 25)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게시 (자체 홈페이지 및 홍보매체)

이메일(PDF) 접수

(접수일 17시 이전 도착분)

선정 업체 개별 유선 통보

선정 업체 한정 일정 협의

디자인 컨설팅 계약서 지참

④ 지원사업 개시

(‘20. 8. 26. ~ 10. 29)

⑤ 결과 보고

(‘20. 10. 30.)

⑥ 사업비 지급

(결과에 따른 순차 지급)

∘ 디자인컨설팅 지원

(디자인도면 또는 3D 렌더링 제공)

사업종료 결과보고서 제출

[디자인컨설팅 기관

→ (재)경기대진TP]

∘ 컨설팅 결과보고 검토

디자인 컨설팅 지원기관 (대학 등)에 디자인 컨설팅 비용 지급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제출 방법

제출기간 : 2020년 7월 21일 ~ 2020년 8월 7일 17시까지

◦ 접수방법 : 제출 서류 순서대로 pdf 파일로 변화하여 이메일 제출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 유선 확인 필수)

◦ 이 메 일 : jklee1025@gdtp.or.kr

◦ 문 의 처 : 031-539-5056(담당자 : 이준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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