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0-6017호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참여기업 3차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디자인 개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3차모집은 광명시, 양평군 소재 기업만 신청 가능(잔여예산 보유시군)
2020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디자인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매출 증대 도모
□ 지원내용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완납 기업
※ 제품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 인 기업
※ 아래 시설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 참여가능 시군 (2개 시군)
• 본사권 : 양평 • 서부권 : 광명
※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해, 해당시군 공장등록 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공장등록 증명서류 제출기업에 한함)
※ 제품디자인의 경우 참여가능 시군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상기 지역이외 소재기업은 신청불가 (2021년 2월 모집 예정)
□ 주관기관 (디자인수행업체)
○ 1차 서류평가 통과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수행평가 결과 우수등급 디자인전문회사(경기도 우수디자인전문기관) 가점우대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 2019년도 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2 | 지원분야 |
□ 지원분야
구 분 | 내 용 | 지원한도액 | 기업부담 | |
디자인 개발 | 디자인진단 | 전문 디자인닥터 현장방문 「1:1현장애로해결」 | 15만원이내 | 없음 |
개발 |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디자인개발지원 | 제품 (1,400만원) 시각·포장 (700만원) | 30% |
※ 디자인진단 : 지원적격 및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실시
- 디자인 진단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 (2회 이상 참여 시 기업부담)
□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 ➡ | 디자인진단 (현장진단) | ➡ | 발표심사 | ➡ | 최종선정 | ➡ | 과제진행 | ➡ | 지원급 지급 |
8.24∼9.4 | 신청 후 서류통과 기업에 한해 진행 (9.8∼21) | 9.24 | 9.25 | 개발실시 (~12.04) | 과제 수행완료 후 |
※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디자인진단(현장진단) 실시
▸ 디자인진단 수행 후 최종 디자인개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2차 선정평가위원회(발표심사) 개최
- 개최일정 : 2020. 9. 24.(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
※ 상기일정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포장/시각, 제품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에서 지원가능
(B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VAT제외) 일 때 14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
○ 시군별 잔여예산이 상이함에 따라, 일부 시군은 지원한도액까지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12/4일까지 종료될 수 있는 과업에 한해 신청가능(시각/포장분야, 제품분야 모두 적용)
○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과업 범위
-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1 Mock-up 개발 필수
; Scale(축소) Mock-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필요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 「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 참고
3 | 주관기관 확인방법 |
○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 designfirm.kidp.or.kr )
4 | 신청방법 |
○ (접수기간) 2020. 8. 24.(월) ~ 2020. 9. 4(금) 17시 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서버접속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청 드립니다.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개발/사업화’카테 고리에서 “2020년 3차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연장) ”클릭 ⇒ (공고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신청서 하단)‘접수완료’버튼 클릭
③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5 | 제출서류 |
○ 「붙임. 개발지원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붙임파일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6 | 문의처 |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Tel. 031-8030-3043)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259-6491, 6492)
○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7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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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기업재무제표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근린생활시설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
기업인증서 |
국내외특허 / 국내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 면접수당 지급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