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2019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지정과제)

2019-03-05 2,149

2019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9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0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전담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규모 : 총 11.5억원 이내

구 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사업내용

경기도 섬유산업의 미래 시장선도형 섬유패션 및 생활소비재

상용화제품 등에 대한 지정과제 공모

지원금

총 예산

11.5억 원 이내

과제당

연간 5억 원 이내(*RFP별로 상이함)

민간부담

총 사업비의 30%이상 매칭(현물 매칭)

사업기간

총 2년(24개월)

구성형태

공동연구 컨소시엄 형태

특이사항

주관기관이 반드시 경기도 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개요

ㅇ 목 적 : 섬유스트림간 협업 가능한 섬유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전.후방 연계효과 극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및 미래선도형 전략기술 개발

ㅇ지원기간 : 총 24개월 (협약일로부터 24개월)

ㅇ 도지원금 : 5억 원 이내(*RFP별로 상이, [별첨 1]참조)

※ 총 사업비에서 도비 70% 이내, 민간부담금 30%(현물) 이상

ㅇ 지원내용 :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을 위하여 섬유산업 스트림간(또는 섬유산업과 他산업 간) 2개 기관 이상의 컨소시엄을 통한 상용화 공동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기준일 및 유지기간

1. 사업공고일 현재

2.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사업 종료시(협약 종료일)까지

ㅇ 주관기관 : 경기도 내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등(비영리기관)

- 2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

기관 단독 기술개발사업 추진 불가

- 가산점(3점) 적용 :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ㅇ 참여기관 : 전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기업

ㅇ 위탁기관 : 전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지원프로세스

사업공고

. 「섬유실용화 기술개발사업」 하반기 공고

전담기관

사업신청 / 서류검토

.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주관기관, 전담기관

현장실태조사

. 평가 대상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전담기관

선정평가

. 기술성,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평가위원회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과제선정

. 선정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 전담기관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주관기관

협약체결

. 과제 승인 및 협약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비 지급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전담기관

연차평가

. 과제 1차년도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 과제 1차년도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위탁회계법인

최종평가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사업완료

.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금.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후관리

. 사업화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종료 후 3년)

주관기관 ↔ 전담기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도 지원금 : 지원과제 당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

ㅇ민간부담금 : 경기도 지원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물부담)

[참고1]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7)

총 사업비-도 지원금

-

금 액

350,000,000원

150,000,000원

500,000,000원

비 중

70%

30%

100%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70% = 총 사업비

□ 이행보증보험 가입

본 공고에 의해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참여기업의 도지원금에 한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도지원금으로 인정

□ 성과물 귀속 및 기술료 징수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ㅇ다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우수, 보통, 성실수행” 으로 판정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 계약을 포기하거나, 컨소시엄에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비영리기관 간의 컨소시엄)에는 경기도 내 기업에게 기술공개 및 실시권 이전을 진행해야 함(주관기관의 의무)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참고2]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지침 및 운영요령 『첨부4』참조)

① 정액기술료 : 기술개발사업이 연차평가 시, “조기종료(우수, 보통, 성실수행)” /

최종평가 시, “우수,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 본 사업은 주관기관이 반드시 비영리기관이 수행해야하므로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에 의거함

- 이 경우, 하단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중 40%는 주관기관이 사용가능하며, 나머지 60%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세 부 구 분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단,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30%

대기업

-

총 도 지원금의 40%

②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 기타 기술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경기도 공고 제2013-1241호, 2013.10.017.) 에 준용하여 진행함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거나 기술이전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8부 및 첨부서류)

2019.03.05.(화)~

2019.04.01.(월)~04.04.(목) 18:00까지

2019.04.01.(월)~04.04.(목) 18:00까지

http://pms.gbsa.or.kr

http://pms.gbsa.or.kr

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9. 04. 04.(목)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R&D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또는 이지비즈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지원사업 메뉴에서 다운로드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전산 등록기간 : 2019. 04. 01.(월). ~ 04. 04.(목). 18:00 까지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제출기간 :2019. 04. 01.(월). ~ 04. 04.(목). 18:00 까지(※ 마감시각 엄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우편 및 방문 접수처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기술혁신지원팀

제 출 서 류

① 전산접수증 1부

※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② 사업계획서 8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신청제한 ➄해당여부 판단)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 시, 소정양식,『별첨6』참조)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공고일 2019년 3월 5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⑦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영리기관(기업)에 한함)

⑧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⑨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3』참조)

⑩ 포괄양수도계약서, 舊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新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신청제한 ➂참조)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참여기업(영리기관)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②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9.04.04.)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과제(5점)

•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과제(2점)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7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한으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전산등록 마감일(2019. 04. 04.(목))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기존 섬유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

※ 섬유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종료일이 2018. 04. 04.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2016. 04. 04. 이후 창업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기간의 영속성이 인정되어 참여제한(최소 사업영위기간 3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예외로 함.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양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단, 사업기간의 영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추가제출하여야 함

▶ 포괄 양수.양도 계약서

▶ 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RFP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⑤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⑥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⑦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⑧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⑨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기관 기본사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선정절차

선정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과제로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19년 03월)

전산․서류접수

(‘19년 04월)

선정평가

(‘19년 04월)

지원과제 선정

(‘19년 04월)

과제착수 및 자금지원

(‘19년 05월)

협약

(‘19년 04월)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기준

기술성 평가(50) : 기술내용의 혁신성․차별성(30), 사업내용의 적합성(10), 목표달성가능성(10)

사업성 평가(57) : 사업화 가능성(15), 기술성․목표달성가능성(25), 사업계획의 적정성(10), 가산점(7)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ㅇ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 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PMS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하는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적용규정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한 사항임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별첨6] 참조)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별첨7] 참조)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지침」([별첨8] 참조)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별첨9] 참조)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구분

해당부서

연락처

F.A.X.

E-mail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

지 원 팀

031)259-6486

031)259-6504

rnd@gbsa.or.kr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 별첨

1. 2019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RFP

2. 사업계획서 서식

3.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4.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서식

5.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지침 및 운영요령

1.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별첨 6)

2.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첨 7)

3.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별첨 8)

4.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첨 9)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