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환경부 공고 제2019-4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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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2차 공고
'19년도 환경부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2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2019.6.19(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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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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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
1. 사업개요
□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
사업목적 |
‘19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
생활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 |
▪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가치 증진 |
1개 과제 총 15억원 이내 |
* 총괄과제수 기준 |
2. 신규과제 공모내용
사업명 |
분 야 |
공모 방법 |
추진 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
주관기관 조건 |
지원 조건 |
생활폐기물 사업 |
폐비닐‧폐플라스틱 분리‧선별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연구 |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파쇄-세척-건조- 선별 및 Up-Cycling 시스템 개발 |
3년 이내 |
4억원 이내 (총 3년 15억원 이내) |
기업 |
수요자기반 |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
내 용 | |
추진방식 |
개별과제 |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추진단계 |
실증화 |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75% 이내 지원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
지원조건 |
수요자기반 |
- 정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수요자기반형 실증화 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및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제출 필수) |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청년인력 채용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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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 현금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 중소‧중견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를 감면
◦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2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9. 6. 13. ∼ ‘19. 6. 19., 18:00 까지
- 온라인 접수 기간 : ‘19. 6. 13. ~ ’19. 6. 19., 18:00 까지
※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 문의처: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연환경기술팀
사업명 |
분 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 |
생활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 |
▪폐플라스틱 분리‧선별 기술 |
권성안 전문위원 정찬도 연구원 |
02-2284-1381 02-2284-1382 |
02-2284-1399 |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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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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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 |||
분 야 명 |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 ||
세부기술명 |
폐플라스틱 분리‧선별 기술 1 | ||
과 제 명 |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파쇄-세척-건조-선별 및 Up-Cycling 시스템 개발 | ||
추 진 단 계 |
실증화 |
추 진 방 식 |
개별 |
총 연구기간 |
3년 이내 |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
’19년 4억 원 이내 (총 3년 총 15억 원 이내) |
세부개발 대상기술 |
<수요자기반 과제> 국내 폐비닐에 적합한 종합선별 및 고품위 원재 생산 Up-Cycling 시스템 - 이물질 제거 및 품위 향상을 위한 파쇄-세척-건조-선별 기술을 융합한 종합선별 시스템 개발 - 재생 폐비닐의 물성 향상을 위한 배합 및 기능부여 기술개발(Up-Cycling) | ||
기술개발 목표 |
<규격 목표> 파쇄-세척-건조-선별기술을 융합한 연속처리 종합선별 시스템, 150kg/h 이상(한국형) 선별된 폐비닐의 물성 향상을 위한 배합, 기능첨가 및 성형기술이 일체화된 Up-Cycling 시스템, 250kg/h(선별된 폐비닐을 전량 투입) 이상 <성능 목표> 폐비닐 혼입 고형물, 토사류, 유기물 및 수분 제거율 90% 이상, 혼합 플라스틱재질 분리 90% 이상 그리고 염소 농도 0.2%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종합선별 시스템 개발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유동지수, 충격강도, 인장강도, 신율, 굴곡탄성율, 굴곡 강도 등을 만족하고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 기준에 부합하는 배합 및 성형 기술이 일체화된 Up-Cycling 시스템 개발 ※ 최종성과물 현장 적용시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준 만족 필수 | ||
최종성과물 (예시) |
폐비닐 실증화 종합선별 라인(150kg/h 이상) 및 선별된 폐비닐의 Up-Cycling 라인(250kg/h 이상) - 산지별 폐비닐의 전처리, 선별조건 및 물성을 만족하는 배합비율 데이터 - 폐비닐 종합선별 및 Up-Cycling 시스템 설계자료 -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 최종년도 1개월(200시간) 이상 현장운전 결과 | ||
최소성과 목표 |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매출 : 정부출연금 대비 200% 이상(종료 후 2년 이내) | ||
유의사항 |
주관기관 조건 : 기업 수요자기반형 실증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및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