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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지원계획(광주, 울산, 전북) 공고 -

2020-07-20 2,748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05호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지원계획(광주, 울산, 전북)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2차 지원계획(광주, 울산, 전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스타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내용)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공고 개요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40억원(국비 10, 지방비 30)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2년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연 2억원 내외 신청접수 ’20.7월∼8월
출연비중 사업비의 80% 이내 평가선정 ’20.8월∼9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 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40억원 (국비 10억원, 지방비 30억원)

□ 지원내용

(사업내용) 지역별로 특성화 기준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기업성장전략상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제안형 (자유공모) R&D과제 지원

<고용의무조건>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 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추진체계)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지역스타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규모 및 기간) 연 2억원 내외, 최대 16개월 이내

* (’19년 선정 스타기업) 단년 또는 다년 지원 / (’18년 선정 스타기업) 단년 지원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09.∼’21.12.(16개월)

* 일괄협약과제로서 ‘21.04월에 진도점검(주관기관 진도보고서 제출) 실시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09.∼’21.08.(12개월)

□ 신청자격

(주관기관) 지자체 주도로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 ’20년도 기지원 받은 지역스타기업은 신청불가

*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 평가기준

평가기준 표 입니다.
평가 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필요성

○ 지원 필요성

○ 제안한 기술개발과제가 기업성장전략상 필요한 과제인가?

○ 동 사업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기술성

○ 개발 개요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목표 및 내용

○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는 세계최고 수준대비 동등 또는 우수한가?

○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 사업화 계획

○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이 우수 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사업화?글로벌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적인가?

○ 매출효과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 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지역 발전 효과

○ 일자리평가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성과공유 및 근로환경

○ 산업생태계 중요도

○ 납품구조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하청?납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효과가 기대되는가?

○ 향후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 “거래관계 핵심기업” :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서비스 등을 조달하여 시장(또는 완제품 대기업) 등과 직접 거래하는 중심기업

경영능력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참여기관 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참여연구원이 구성 및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별 지원예산 표입니다.
지역 지역스타기업육성
국비 지방비 합계
광주 995 904 1,899
울산 - 774 774
전북 51 1,304 1,355
합계 1,046 2,982 4,028

4.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지역별 지원예산 표입니다.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5.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되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에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기술료 납부방법 표입니다.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정률기술료 최대 징수한도
중소기업 출연금의 1% 매출액 기준 산정
(아래 산식 참조)
출연금의 20%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

○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5%)” 등에 따라 산정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표입니다.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기업약정)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규정내용)
× ④ 경상기술료율(5%) (규정내용)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 ‘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6. 유의사항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일부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 (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http://www.rcms.go.kr )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비 비목 일부 개편

* 기존의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 운영되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 기존의 ’연구시설·장비및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참고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 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30% 반영)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4-1> 우대 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대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가ㆍ감점*을 적용함.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 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 의 평가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평가관리지침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가ㆍ감점 등(예시)

■ 규제자유특구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가점 1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가점 1점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단,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고용의무조건’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사업계획서 접수시, 비R&D 지원 및 전담PM을 통해 수립된 ‘기업성장전략’ 등 자료 제출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단,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ㆍ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ㆍ환수금ㆍ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3>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라도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표입니다.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8. 절차 및 일정

주력산업 기업지원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7.17. ∼’20.8.17. ∼’20.8월중 ∼’20.9월초 ∼’20.9월중 ∼’20.9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8.3.(월) 09:00 ~ 2020.8.17.(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하여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관련 법령 표 입니다.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관련규정 표 입니다.
법령 관련 규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지침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부속 요령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기타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표 입니다.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80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9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련문의는 아래의 지역별 관리기관에 문의

□ 지역별 관리기관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3, 9124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052-248-5768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063-278-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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