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82호
2019년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신규지정 공고
2019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신산업 중심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형 산업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지정・운영
○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 공동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해외 파트너를 탐색 및 국제공동과제 기획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국내 공공연구소를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로 지정
- 자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혁신주체 간 매개 역할 수행하고 국내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에 적합한 해외 우수 산・학・연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
2. 사업내용
[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주요 기능 ]
활동구분 | 상세내용 |
---|---|
교류협력 |
● 파트너・협력 주제 탐색 등 협력기회 제공 |
타당성과제 |
● 국제공동과제 기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 지원 |
국제공동 R&D |
● 실증형・표준선도형 국제공동R&D 과제 발굴 |
기술인력 |
●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을 위한 교육·훈련 |
글로벌 공조 체계 |
● 국제표준, 기술규제 관련 등 협력 전략 구축 |
* 협약체결시 각 센터별로 정량적 지원목표를 개별 부여하고, 연차별로 목표 조정 예정
○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는 산업분야별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국제 기술협력을 추진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60백만원 내외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1. 지원 내용
○ 전담기관은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공공연에 대해 해당 기관 내 旣 구축된 기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협력 부서, 해외연구 네트워크 인력과 유기적 연계, R&D 과제 도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2. 신청 자격
○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硏) 등
유형 | 내용 |
---|---|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3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 대상국가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 국가
○ 지원분야 :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중점 지원
< 참고 :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
편리하고 안전한미래수송 |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 |
---|---|---|---|---|
국민 삶의 질 (수요) |
■ 전기수소자동차 ■ 자율주행차 ■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 차세대 항공 |
■ 디지털 헬스케어 ■ 맞춤형 바이오진단·치료 ■ 스마트 의료기기 |
■ 스마트홈 ■ 서비스로봇 ■ 웨어러블디바이스 미래형디스플레이 ■ 지능정보 서비스 |
■ 수소에너지 ■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 지능형 전력시스템 ■ 에너지 효율향상 ■ 청정생산 ■ 원자력 안전 및 해체 |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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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공급) |
■첨단 소재 ■차세대 반도체 |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
■3D 프린팅 |
3. 센터 지정기간 : 선정시로부터 3년간 (~2021년 12월 31일)
○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확정
4. 2019년도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1.8억원 내외(전액 신규과제)
○ 선정기관 : 3개 기관(예정)
○ 지원기간 : 6개월(1차년도 : ’19.7~12월)
1. 지정방법 및 절차
절 차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
① | 공고 |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신규지정 공고> | ‘19.4월 | 산업통상자원부 |
▼ | ||||
② | 신청접수 | <신청 서류 제출>
● (서류제출) ’19.5.20 ∼ 5.27(전산접수) |
(서류) ‘19.5.27 마감 |
수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③ | 적합성 검토 | <사전 적합성 검토> | ‘19.6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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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현장 실태조사>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기관의 역량 검증 |
‘19.6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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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발표평가 |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
‘19.6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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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지원기관 최종 선정 | <센터 선정 및 지정> | ‘19.7월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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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협약 체결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출연금 지급> | ‘19.7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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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사업수행 | <수행기관 과제 수행> | ‘19.7월 ∼12월 | 수행기관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 적합성 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 (평가기준)
1. 사업수행 여건 및 능력 (전문성, 인력·조직, 거래실적 등)
2. 전문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현황 (협력네트워크보유·협력실적 등)
3.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 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 수행계획, 추진역량 등)
4. 센터운영의 적정성 (인력·자금 운영계획, 자문료 산정 등)
* 발표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기타 부속서류(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현황 증빙 등)
○ 신청서 제출 : 전산접수(접수 마감일(5월 27일(월) 18시) 접수 분에 한함)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
○ 접수기간 : 2019년 5월 20일(월) ~ 5월 27일(월) 18시(전산접수 기준)
○ 접수 및 문의처
■ 전산접수처 : www.k-pass.or.kr (전산 관련 문의 : 02-6009-4374~6)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전소원 사무관(espoir@korea.kr, 044-203-45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유환일 선임연구원(koreatech@kiat.or.kr, 02-6009-3185)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 산업기술혁신사업(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6.추진체계-바.기술교류회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 본 사업은 사전조사·기획에 관한 과제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20조 2항 관련하여 동시수행하는 과제에 반영하지 않으며, 참여율은 사업특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 지정의 취소
■ 과제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차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실적 보고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선정·협약취소
■ 수행기관,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