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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치과생체흡수성소재부품중소파트너지원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08-06 2,180

Ⅰ.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치과 및 생체흡수성소재부품의 고도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병원 협력 지원체계 구축 및 관련 클러스터 조성

나. 지원대상분야

○ 생체소재부품 관련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다.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명 내용
치과생체흡수성소재 부품중소파트너지원

○ 의료산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전임상 테스트베드 설계 및 장비구축

○ 생체소재부품 제품 인증 및 컨설팅 지원, 기술사업화컨설팅, 시제품 및 제품 고도화 지원 등

※세부 지원내용은 RFP 참조

라.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지자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획위원회,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Ⅱ.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규모

○ 신규예산 1,970백만원(2018년도 국비)

지원기간

○ 2018∼2022년(5년 이내)

지원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 사업비(국비)는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사항 없음

간접경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10% 이내로 산정

기술료

○ 미징수

기타

○ 지방비(지자체의 현금) 규모는 국비지원기준(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에 충족하도록 산정

○ 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참조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신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주관기관
8.3(금) ~9.3(월) 9월 중 9월 중 9월 중 10월 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나. 평가방법

○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준용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의 적정성(20)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등

10
사업내용의 타당성(3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 사업의 성공 가능성

10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10
사업추진체계(40)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문성

10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10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10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10
성과확산 효과(10)

○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10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6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로 분류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http://www.rcms.go.kr )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8. 8. 3(금) ~ 2018. 9. 3(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 본 사업은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Ⅴ.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 www.k-pass.or.kr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

나. 신청기간 : 2018. 8. 3(금) 09:00 ~ 2018. 9. 3(월) 18:00 까지 제출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서류

신청서류
NO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부수 제출해당여부
1

온라인 전산 등록·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 모든 수행기관에 해당되지만, 주관기관에서 총괄하여 작성·제출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1부(100p 이내 작성)

12부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기관마다 작성·제출을 의미

각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5

과제참여자[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기관별 1부)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 기관만)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각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각1부 해당 시
10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11

수행기관(주관·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각1부
(기관별 1부)

* 상기 제출서류 중 NO1, NO3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라.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9월 3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Ⅶ. 문의처

문의처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02-6009-3922)
heynam@kiat.or.kr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6)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Ⅷ. 첨부자료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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